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멋돼지282현장 계약직에대한 질문이있습니다.현장오퍼레이터 입니다질문이있습니다라인증설로인해 인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인원충원은 안하고 현재인원일부를. 증설라인으로보내고. 그빈자리를 계약직으로 충원하려합니다이렇게되면. 계약직만료되거나. 그만두게되면몇달을 교육해야 하고 교육하는동안. 인원이부족한 상황에서잔업을 해서 매꿔야 합니다정규직포지션에 계약직으로 채우는거. 불법파견이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신한사슴55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할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A사 에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 의 업무도 하게 되었습니다.A사 + B사의 업무를 하게 된 것 입니다.저는 총무팀에서 근무하여 월 마감과 부가세, 법인세도 두번 해야하고 일이 보통 많아진 게 아닙니다.그리고 저는 B사의 직원도 아닌데, B사의 주주명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준비합니다...그래서 사장님께 B사에서 입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했더니,근로시간 내에 하는 거니 뭐가 문제냐 합니다.허..참... 저는 A사에 입사했는데, 왜 B사에 업무까지 해야하는 지 ...억울합니다.B사의 업무를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근로계약서에 저는 A사에 입사하였고, B사 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B사 에 급여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 이 있나요?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근로계약서 매주 일,공휴일 휴무 라고 되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라 되어 있으면대체 공휴일에 쉬는 게 맞다고 하던데, 저는 쉬지 못하고 근로하였습니다.이 경우 회사에 특근 처리를 요구해도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나팔새223기업 통합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현재 경영상의 어려움과 미래 사업전망이 밝지 않아 계열사 통합 이슈가 있습니다.구조조정: 명퇴임금: 본사와 동일하지 않게 다른 호봉 유지 하지만 수당조정으로 임금 인상있다.통합과정: 투표를 통해 노조원의 의사를 반영한다.위와같은 방식으로 통합 진행시 노동조합에서 가장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적자 기조가 3년이상 지속되면 강제 구조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점도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출난날쥐262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회사가 곧 문을 닫을 거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직 권유했습니다.이직, 면접에 대해 업무시간에도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십니다.언제까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어떤 분은 실업 급여를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3개월 위로금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2년 이상 있었지만, 두 분은 1-2달 뒤 1년이 되시는 분들이시긴 하고요.근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페리카나214업무실수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발주업무중 실수로. 잘못기재하여. 물건이잘못왔습니다. 금액은 대략300만원정도입니다. 입사일은21년2월입사이며. 일을하다 초반에실수를좀하였습니다. 이번에 좀크게실수를하여. 200만원가량의 발주를잘못하여. 재고로 쌓아놓게되었구여. 지금까지다니면서 제실수로 오발주금액이 300만원가량입니다 .근대 그실수로인해. 회사에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이달말까지만나오고나오지말라고하더군요. 그런대. 이런경우. 권고사직이아닌가요.이럴때.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을 안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는정부에서지원하는 정책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게있음실업급여를안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받고싶은대. 안해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황로207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21년9월30일자로 회사 경영상이유로 30일 일주일전에 휴직권고를 받고 육아휴직신청을 상의하고 10월1일 휴직하였으나 10월1일자로 회사대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어요.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회사대표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회사담당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권고사직 처리로 변경신청하고 이직확인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미처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3인이하 작은회사라 대표가 카톡으로 휴직권고를 하였어요.내용있고요.그리고 1년이상근무하여 퇴직금도 정산해줘야는데 정산얘기도 없고 10월15일 급여도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대표는 노무사하라는 식으로 해다고만 답변주고 일 처리를 진행하지않고 있어요.다시 복직시켜준다고 하여 휴직도 한다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호박벌40퇴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바로 궁금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할께요저는 현재 3년정도 지낸 회사(아버지 소개)에서 더 좋은 기회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정들었던 회사이지만 그래도 인생에 좋은기회이고 원래회사는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 결심하게된 이유는1.일(신규)을 못한다고 쌍욕, 팔굽혀펴기 등을 시키고 동영상을 찍어 30명이 넘게있는 지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증거O)2.욕을 많이 하고 틈나면 가족(아버지)험담을 하였습니다(증거O)3.말도안되는 장난을 많이쳐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4.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않지만 주먹으로 맞은적이있습니다(증거X)5.월급을 더 주고 그 금액을 어느정도 뱉었습니다(지점운영비 명목)(회사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고생하였다고 하는데 하도 많이 당해서 생각정리가 힘드네요.....진짜 한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죽고싶었습니다)그리고 8월초에 퇴직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고퇴직서를 작성한 8/9,8/19 복사본 가지고있어요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서에요(팀장,부장 서명은 완료되었고 본부장(문제)만 수리를 안해줌)그래도 저는 3년이라는 정때문에 1달간 똑같이 근무하였고 시간날때마다 의사표현을 했습니다그때마다 정식적으로 사직서 결제받아라팀장부장 면담 같이와라, 현재는 인수인계 받을인원이없어서 퇴직처리는 못해준다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그래도 열심히 근무하다가 말일경 이직하는 회사에(1달간 기다려줌) 9월1일하루만 다녀오고 이직하는 회사에 좀더 시간을 줘라 라고 얘기를 전달하겠다고하니 니가 지금 제정신이냐 뭐하는 새X냐??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이직회사에 전화를 넣어서 상황설명후 인수인계 하고가겠다고 전달하고 9/1~9/3일까지 인수인계 하고 주말까지 회사에나와 깔끔하게 만들어놓고 다음 월요일에는 다른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팀장,부장에게는 보고)그러고 본부장 한명 연락을 받지않고 잠수중인데 저녁 12시반까지 계속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질문 사항을 요약하자면1.퇴직처리가 너무하고싶은데 제일 빠른방법이 뭘까요?(회사 근무계약서를 읽어 본 결과 2일연속 무단결근하면 계약종료가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2.이렇게 퇴직을 해도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3.인수인계시에 필요서류가 더필요할수있다는데 그걸로인해서 제가 피해볼만한 상황이 생길수있을까요?4.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제가 가지고있는 괴롭힘?증거들 가지고 고소를 하고싶은데 저 정도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5.고소가 안된다면 회사측 감사실이나 기획실에 탄원서를 바로 넣어도 될까요?6.9월에 전 회사에게 인센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는데 10월에는 받지 못하였습니다(10/15일 아직도 퇴사처리를 안해주는중입니다)저는 너무 깔끔하고 좋게 유종의 미를 가지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진짜 죽고싶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도롱뇽9공기업은 임금협상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단체 교섭으로 임금협상을 하고협상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좋지만,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까지 갈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예를들어보면[1] 2021.11월에 임금협상 -> 결렬 -> n차 협상 ->결렬 ->노동위원회 조정 -> .....-> 결국 정해짐(2022.04.)[2] 2021.11월에 임금협상 -> 결렬 -> n차 협상 ->협상완료 및 결정.(2022.04)이렇게 두 가지 경우 모두 시간이 꽤 걸리는데그럼 당장 2022년 1월부터는 임금 어떻게 지급되나요?임금협상이 2022년 4월에 결정이 되었다면1~3월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이 되나요?관련 규정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벌84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회사랑 조합측 의견 안맞거나 하면 파업 이야기도 나오는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1. 파업이라는게 쉽게 할 수 있는건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2. 만약 파업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동안의 월급도 줘야 하나요?3. 파업을 한다면 파업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코알라10카톡으로 퇴사 합의 후 사직서 미수리 상태인 경우 저이게 불이익이 있을까요?퇴사 희망일자 말씀드린 이후에 인수인계 관련 말씀하시어서 수습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모르는 업무가 더 많다보니 인수인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이후 제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다른 팀원분들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괜찮으신가요? 이런식으로 여쭤보시었고, 저에게 00님은 이런사람이었군요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까지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카톡으로 대화한 날 기준으로 퇴사 처리 요청드리며, 다음날 짐 가지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후 상사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당일퇴사 허가해주시었고 다음날 사직서 작성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사직서 수리기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