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이사는 그만둬달라 대표이사는 내가 나가라는거 아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새로운 이사와 저의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아 제게 사직을 권하였습니다.저의 직접적인 상급자다 보니 마찰이 있으면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권고 사직처리 해달라 했더니 대표이사가 내가 나가라고 한게 아니다.나는 자른다고 한게 아니니 그냥 나가라.이러는 상태입니다.골자는 진짜로 일을 하라는게 아니라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것을 받는데 부정적영향을 미칠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실제로 직원 20명도 안되는 기업이 연간 입퇴사자가 30명에 달하는 상태인데 대표는 한번도 실업급여를 주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회사입니다.자기 맘에 안들면 말도 안되는 시말서를 써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모두가 싸우고 나갔습니다.이렇게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괘씸해서 한번 꿈틀하고 싶은데 이와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회사에서 너 잘못했으니까 특근 연장하지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원래 못하나요?회사입장은 넌 중대한 과실 입혔으니까원래 부서에서 일 못해 퇴사할때까지 다른부서에서 일하면서 다른 일 구해저의 입장저는 고의적으로 실수는 아닙니다매달 행사마다 차이는 있지만전달 받은 대로 일 했습니다.1.근로자가 실수 하면 다시 교육 시킨다고 들었는 데 그런거도 없었고 화내서나 소리지르거나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한 정도결국회사와 면담 후더 이상 안되겠다고 판단되어한달 기간동안 다른 일 자리 알아보라고 하고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바쁠때는 시켜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전산 휴무때도 다른 부서 지원도 안 보내주고다른 소속 티오라고 거절 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회사에서 실수 해서 시말서 쓰게 되었는 데 회사가 이 부분 꼭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 데 저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나요?물류 회사에서 근무 하고 사원입니다오출고를 내서 시말서를 쓰게되었습니다시말서 쓸때 마지막이 " 회사의 손실을 입혀 죄송합니다 이 문제 또 발생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 데 문제되는 건가요?같은 소속 권리자가 적으라고 했어요 3번정도 다시 썼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히생생한팔빙수파견직인데 인원감축에 의한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현재 근무는 2개월 정도했고, 소속된 회사가 아닌 파견된 회사의 인원감축 요구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급대상 기본조건(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하에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경우는 희망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원감축을 요청한 주체는 저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업체는 아니지만 현 소속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파견된 업체의 업무를 위해서 고용되었습니다.)추가로 퇴사시 필요한 준비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삐리삐리뽀뽀육아휴직 중 인원감축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육아휴직으로 고민이 많은 40대 초보 아빠입니다. 육아휴직 중 인원감축 대상이 되어 감축될 수가 있나요? 감축이 되면 회사에 악영향은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티스잡 셰어링의 성공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한때는 정리해고이 긍정적인 대안으로 거론된것이 잡 세어링 인데요. 솔직히, 일자리 나누기 하면, 결국 고통을 분담하는것인데..그만큼 개인 소득도 줄게 되어있어서.. 모든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을것 같은데요.잡 셰어링의 성공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고슴도치117회사노조 승계및유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10명의 인원이 노조를 만들엇습니다.근데 저혼자만 남고 나머진 퇴사하였습니다.ㅜㅜ노조가 저혼자라도 유지가되는지?단체가 성립이않되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억수로자신감많은캐러멜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다가오는 12월 곧 3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10월말에 사장님께서 11월말까지만 다니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할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던터라 갑작스럽게 통보를 듣게 되서 당황스럽습니다. 중요한건 12월 초면 3년인데 고작 몇일을 더다니지 못해 2년11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도 아쉬울 뿐더러 퇴직금이나 연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화가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더 다니고 싶지만 회사 쪽에서 재정난 문제로 인한 사직처리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셔서 꼭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거부를 한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협상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았더니 날짜가 11월 말로 되있더군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1월말로 작성이 되었지만 12월초까지가 3년이니 거부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더없이철저한스파게티권고사직 관련 녹취 내용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10월달에 2달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그게 안될시 2달뒤에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는 하지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권고사직 처리에 대하서 제대로 묻지 못하고 대화는 마무리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업무 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자진퇴사를 하게끔 만드는거 같습니다 . 제가 다시 이 상황에 대해서 대표와 얘기를 해봐야할거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직도 쉽지않은 상황이고 제가 여기에 더 이상 왜 있어야하지 라는 생각만 듭니다 .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 다시 대화를 시도할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대화를 유도해야하고 어떤 말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발한저어새30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일주일전부터 일 나오지 말라고 대표가 구두로 나오지마! 폭언. 협박.근로자: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말일부터 계속 나가라고 협박 5일차 되던 날이 11.1일날)대표: 어제부로 말일자로 잘렸는데 왜 일 나왔냐? 나가라! 하고 회사밖으로 강제로 내쫓음. 행정처리 말일자로 끝냈다. 라고 거짓말함.(건강보험 상실 안되어있음)당일 업무배제. 책상 치워버림. 출퇴근용 지문삭제.출근을 못하는 상황.사직서 쓰라고 계속 시달림. 사직서 제출안함.현재 장기 무단 결근으로 해고 할 것 같음. 예상.현재 무단결근으로 인한 시말서작성 강요와 사직서 제출하라고 전화옴.해고 (2일차)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소송제기 시, 승소가능성 있을까요?대표가 나가라고 구두로 말한 내용은 동영상 및 녹취록 증거자료는확실히 갖고 있음.이 증거자료로 구두로 부당해고한 사실이 입증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