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느낌의 그림자노란 봉투법의 통과가 노동자와 기업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하청 노동자 권한 강화가 기업 생산성이나 투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긍정 및 부정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균형 있는 노동 시장 안정을 위해 노동, 기업, 정부 간 상호 신뢰 구축 방안은 무엇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NoahW이번에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노란봉투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노란봉투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외주를 주는 경우에 외부업체에서 용역을 발주한 경우 문제가 생긴경우에도 책임이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얼룩말37노사협의회 위원 동수가 아닐경우 제재사항은?안녕하세요.현재 노측 5명 사측 5명(위원4명 + 의장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법령이나 근로감독관은 사정상(위원 퇴사 후 미선임) 노측이 적은 상태로 노사협의회 진행 시 불합리한 경우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일것으로 예상됩니다.혹시 사측 위원이 1명 더 적을때 제재사항이나 언제까지 동수를 맞춰서 유지시켜야한다 는 내용이 있을까요?사측으로 지정할 만한 사람을 찾는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이런 사항일때 근로자 위원을 한명 줄이는것도 방법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이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 방법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억수로차분한기획자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무지 이전 관련 실업급여 수령구조조정 관련 몇 가지 사항 질문드립니다.먼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출/퇴근 6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 될 계획이며, 근무지 이전에 동의를 하고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하면 좋겠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문제로 인해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어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할 경우, 만약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바뀐 근무지로 출근 한 기간과 관련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현재 6개월 이상 재직중입니다.)그리고 현재 거주 문제로 해당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만약 사측에서 9-6 풀타임 근무를 요청한다면 물리적으로 업무 시작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사측과의 협의 방안과 협의 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정당성,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꽃다운솔개90한국gm의 운명은 어찌될까요?몇년안에 결정나는건가요?친구녀석이 그회사에 근무하는데 본인도 이제.얼미 못갈것 같다 회사가 한국을 떠난다라는걸 느낀디고하네요.그런데 부분파업하고 돈을 더 요구하고 오히려 구실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것 같습니다.내수판매도 디자인등 내구성도 경쟁력이 없고 현대와 소형차 분야 협력한다는 뉴스는 결정타같고 한국내 서비스센터도 줄였는데 이건 확실한 신호인가요? 더구나 관세부분에 이익이 없어져서 매츨이 가장많은 미국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한다는데요.전문가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벚꽃의계절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정리해고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회사에서 만약 경영상 이유를 들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할 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법적 보호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제가 해고 대상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근로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터프한도마뱀8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5인이상 사업장에 3일만에 퇴사통보 받았습니다.아무사고없이 범법행위없고 지각등 없고 사람들과 트러블없이 배우면서 다니고있었는데3일차에 제가 소극적이라고 업무에 맞지않다고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팀장이라는사람이 최종 판단했답니다. 소극적인 성격도아니고 배우는입장에서 낯선업무라 조심스러웠던거고 동료들 성격도 아직 몰라 분위기 읽는 입장이였는데 3일차에 제 성격을 다 파악한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전에 좀 바꿔봐라 등 피드백있었다면 달랐을겁니다근데 걍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그땐 벙쪄서 제출서류받고 나왔는데..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승리할확률있을까요..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점심시간에 밥먹자마자 일할정도로 바쁘게 일했습니다. 불평하거나 못하겠다고 그런적없고요어제 이야기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ppppp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요청하면?회사의 경영난으로 급여가 몇달전부터분할,지연 지급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먼저 권고사직 요청을 해서 회사가 받아들여주는 경우 무효인가요?꼭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후직원이 동의해야만 성립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꽤용기있는장인아웃소싱 소속 3개월미만 당일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아웃소싱 소속으로 3개월수습기간 4대없이 3.3% 떼고 4/10~6/25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량감소 사유로 당일 해고통보가 되었는데 부당해고구제 가능성이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