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가장만족하는뽕나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엉뚱하게 처리해줄 경우?전직장은 인사팀이라곤 없고 대표가 다 처리해줘야하는 작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자진퇴사했구요.그래서 퇴사 후 이직확인서 요청도 대표한테 해야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줄 수 있냐고 문자를 하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그래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라는건가? 하고 제가 작성할 부분 작성해서 PDF 파일로 보냈습니다.문자를 확인하더니 "서명해서 사무실에 둘테니 와서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답장이 왔고,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니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만 서명한채로 떡하니 있었습니다.제가 알기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데... 혹시 이 서류는 어디있는거냐 했더니 "자진퇴사 해놓고 그건 내가 왜 발급해줘야하나? 권고사직자만 필요한걸로 알고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아...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발급요청서만 처리해주는 대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받을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런대로나아가는배나무해고 예정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닌지 1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12월31일자로 법인을 종료한다고 하였고,12월31일까지만 다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업장 종료 이야기를 들은 날짜는 12월9일월요일이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사(법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원치 않아서(법인이 다른 회사이며, 옮길 경우 신규 입사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거절한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해고 예정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런대로나아가는배나무5인미만 사업장 해고 예정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닌지 1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12월31일자로 법인을 종료한다고 하였고,12월31일까지만 다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업장 종료 이야기를 들은 날짜는 12월9일월요일이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사(법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원치 않아서(현재 다니고 있는 브랜드 카테고리와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사업장) 거절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30일전에 예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로금(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력한반딧불11회사 분사로 인한 고용승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 사업부만 별도 회사가 되어 분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그럴 경우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새로운 회사로 변경되는데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회사는 저에게 분사관련 동의서나 고용승계 동의서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제가 A회사에 계속 남고 싶다고 할 경우 남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거북이270사업주가 구두상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일까요?사업주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 구두상으로 그만뒀으면 한다고 요청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꼭 서류로 받아야 하는지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최고로주목받는가오리자진퇴사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 건강악화로 12월말일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오래일한 직원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다만 퇴사직원 자리에 1월 1일날짜로 채용하기로 된 직원이 있는 상황이라, 경영 악화로 처리가 불가할 것 같은데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최고로주목받는가오리권고사직 직후 채용 관련 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월 1일날짜로 직원을 권고사직 후 같은날짜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유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견실한제비246부당해고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현재 회사는 수년째 적자, 전환사채 상환 불가할 정도로 현금 없음, 매출액보다 지출액이 몇 년째 컸음, 신규채용 안하고 있는 중, 임원급 급여 20% 삭감, 11월부터 3개월간 일부 직원 무급휴가 전환, 매 회계 감사마다 계속기업가정 작성 중 입니다.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하며 1월에 팀원 중 한 명, 2월은 저로 내정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1월 대상자만 정해졌고 2월은 아직 모른다며 부서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답해왔고, 뚜렷한 기준도 없습니다.저는 회사에 물리적이든, 금전적이든 어떤 손해도 끼친 적이 없고,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귀책인데 정당한 선정 이유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될거라는 말과 좋은 곳이 있으면 옮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가라는 말로 들려 거북하다며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는 밝혔습니다.지금 상황이 회사에서는 해고를 진행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니 권고사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는 것이 최대의 보상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1개월 후 해고처리 된다는 서면을 받게 될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자신있는클로버고용승계 거부로 자진퇴사 강제가 되나요?아웃소싱업체 도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무지의 원청과 계약종료 후 재계약실패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빠지게 되었고 새로들어오는 업체로 고용승계를 하라 안내받았습니다새로들어오는 업체는 노무관련문제가 생길까봐 고용승계란 단어를 안쓴다며 이건 고용승계가 아니고 경력직 재채용이란 안내를 받았습니다새로운 용역업체 이전을 희망하지 않아 전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현재 근무중인 용역업체는 승계 아니면 자진퇴사처리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지 의견을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요즘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모두 사정이 힘들어진 이유는?코로나시국까지만 해도 자영업자들 위주로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올해들어서는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에 난리인데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와 정부는 왜 관여를 안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