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비둘기298우리 회사 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합니다. 원청인 우리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기본적으로 도급계약하에서는 직접지시, 근태관리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사내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출퇴근체크시스템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향후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원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사전에 원청에서 취할 수 있는, 혹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악한여새149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질문드려요현재는 4인 규모의 사업장인데요.업무가 과중하여 직원을 한명 더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5인이상 사업장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꼭 지켜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공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져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공장이 매각진행중이고 다른 곳에 공장을 셋업중이라 셋업이 마무리 되면 그곳으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은 왕복 40km 정도로 대중교통 기준 출근시간이 40분 정도 소요됩니다.하지만 이사갈 곳의 경우 편도로 80km가까이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좀 문제가 있어 자택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만 이용할 경우 2시간 가까이 소요 됩니다.출퇴근 시간 소요를 이유로 들어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습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시 회사기밀유출 유지에 대한 동의서 미동의 서명 후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저희회사는 1년에 1번씩 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이때 퇴사후 기밀 유출에 대하여 미동의 체크를 한뒤퇴사후 타회사에서 저희회사 기밀를 응용하여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저희 회사에서 소송 및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노동조합과 노사협의위원회는 다른가요?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는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노사협의 위원들은 매년 임금협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 회사와 협의하는 노측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성격상 다른 것인가요?회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노조는 창설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텐렉34부당 인사 발령에 따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저희회사는 서울 본사와 경남양산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번 봄 인사개편시 갑자기 본인의 동의여부나 언질없이 갑자기 경남양산센터로 인사발령을 내버렸습니다서울에서 경남양산이면 통근이 불가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이렇게 근로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없이 진행된 장거리 인사발령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인수되면 위로금을 줘야되지않나요?친구네 회사가 이번에 외국계 회사에 인수됐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홈플러스 같은 회사나매각을 해서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면 위로금이라는명목으로 보너스를 주곤 했는데요친구네 회사는 위로금 지불이 없다는데법적 사항이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랏빛개미핥기99외국계 회사의 정리해고 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미국에 본시를 둔 한국 지사에서 사업을 철수 하면서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한달의 여유만 받은 상태인데 요즘 경제상황도 안좋고 한달내에 새 직장을 찾기는 힘듭니다. 3년 정도 다닌 경우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쑥한치와와46경영악화로 인하여 급여 30% 삭감 시 퇴직금 문제 궁금사항?지난 회사의 경험담인데 갑자기 급격하게 궁금해졌습니다.재작년부터 조선경기 악화로 인하여 전에 다닌 회사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죠..ㅠㅠ결국 망했지만인원조정 외에 급여30%를 삭감한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 동의를 했습니다.단 퇴직금 책정시 마지막 급여 기준으로 3개월치 평균 급여로 책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후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러면 체당금등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30% 삭감 전 급여로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전직원 30% 삭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결국 자금난 견디지 못하고 6개월 후 문을 닫았습니다.2년 근무를 하였고 총 6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체당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니 회사에서 30%삭감된 급여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서30% 삭감전 급여로 퇴직금 및 밀린급여 산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회사의 입장이 맞는것인가요?물론 회사가 양심이 있어서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해서 다 받긴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취업규칙 변경시 직원동의없이 변경가능한가요?저희기관에서이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인사나 복무관련사항 규정이나 규칙변경시 직원설명회 개최 및 직원동의가 있어야함으로알고있는데...위와 같이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수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