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강한홍학32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는데요.대처권고사직으로 해고만시켜주면 해고 당해도 상관없는데 권고사직 안해준다는데노동청에 권리구제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갑자기 좌천시키는게 권고사직이 아니면 뭐죠..?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또질문외주업체 변경으로 인한 일방적인 해고통보 관련 노무 상담근로자는 대기업 A의 관련 IT프로젝트에서 B업체의 고객센터 근로자로 2024.7.30.부터 근무하고 있다.대기업 A의 IT프로젝트의 외주업체 심사에서 B업체가 개발팀의 계약이 무산되고, B업체는 고객센터의 운영권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대기업 A에게 하였다.그리고, 근로자는 이 내용을 해고 한달 전이 아닌 B업체가 대기업 A의 고객센터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날 듣게 되었다.B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제시 한 것은 B업체 대신 새롭게 오는 C업체로 연봉을 높여 가라며 일방적으로 자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근로자에게 말하는 상황이다.새로 오는 업체로 계약을 맺고자 마음 먹었으나 대기업 A에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 C업체와의 계약은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계약이며 기존 2024.07.30.에서 부터 근무 했던 근로기간은 근로 기간으로서 산정되지 않는다는 말과 지금까지의 연차도 인계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위의 상황은 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대기업 A와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B업체에 어떻게 노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지금 가장 억울한 건 고용기간 산정이 안된다는 점과 해고예고통보 및 사유도 단지 프로젝트의 종료로 인한 점이라는 것입니다.위로금의 협의 등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솔직한불도그노사협의회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회사에 노사협의회라는게 있는데 대체 어떤일을 하는지 알수없어서요.대표님과 근로자간에 협의할 사항에대해 협의를 한다는데 협의 내용은 노사협의회 임원들이 정하는거 같더라구요. 일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렴한적도 없는것같고..무슨일을 하는건지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들소858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근무일을 줄이고 급여도 삭감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58세의 직장인입니다.회사에서 갑자기 만 58세이상의 근로자들은 주4일근무로 변경하면서급여의 15%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꼭 동의해야 하나요 ?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는않지만 ,,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 파견관련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중견기업에 A공장에서 약 3개월정도 일 하다A공장에 일이 많이 없어 팀장이 20키로 가량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일을 하러가라고 하여A공장 출근 후 보름정도 B공장에 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70키로정도 떨어자 C사업장에 파견가서 일도하고왔구요질문드리겠습니다ㅜ왜 건설근로자 파견업무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 파견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중견기업에A공장에서 3개월가량 근무하다 A공장에 일거리가 많이 없었는데 A공장과20키로정도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업무들이 많아 약 보름정도 파견을 보내 B공장에서 일 하게되았습니다근데 이런 파견업무자체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쿵절제하는야채튀김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폐업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4년 12월 13일에 면접을 봤고, 그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은 2025년 1월 5일부터 하기로 했고,2024년 12월 23일에 한 번 더 1월 5일 근무 확인 연락까지 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2025년 1월 2일에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폐업을 해야 한다고 공지 받았습니다.면접 본 날 합격 공지를받았기에 근무 시기와 시간을 맞추느라 면접 본 다른 알바는 다 포기하고 더 좋은 알바 자리가 있음에도 지원하지 않고 여기서 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체로충직한돈나무희망퇴직 양식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이 무기한인가요?안녕하세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는 예정자입니다.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보통 희망퇴직 및 퇴직금 관련 금품 지급일이 법적으로 14일로 이내 입금으로 알고 있고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면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지금 제가 받은 희망퇴직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퇴직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 청산 소요기일인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지급 기한이 무제한인가요?아니면 이렇게 적혀있어도 기한이 정해져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회사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인해, 제가 대신 고객사 납품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전면허 1종을 따라고 했습니다.생각해보면 제 돈으로 따야하는건데, 만약 운전면허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 추가비용이 계속 생기게되며, 결국 그 전까지 면허 취득하지 못할시에는 회사에서 불필요한 직원이 되기에, 권고사직 해고사유가 될것 같은데요.회사가 운전면허 1종 따라고 했는데, 그걸 회사돈으로 시험보고 취득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면허 취득할때까지 계속 떨어지면 몇십만원~몇백만원 제 돈만 쌩돈 날리게 생긴것 같은데요...? 제가 면허 자체가 없는데.. 겁먹으면 몇번을 떨어질지모르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소쩍새60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은거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몇달째 제날짜에 급여도 안나오지만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못줘서 몇군데서 압류를 걸어놓은상태이고 대출을 기다리고 계신거 같은데 그게 나올지 알수도 없지만 나온다하여도 다 갚을수 있는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회사가 위태한 상태인거 같습니다.퇴사도 몇번말씀드렸는데 일할사람이 없다고 처리를 안해주십니다5년근무한 회사입니다저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