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토끼34본의 아니게 재직중 투잡이 된 상황인데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문의 사항은 투잡 관련인데요.A업체 주관으로 당사의 제품을 고객 B사에 함께 제안하다가 A업체가 선정되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당사 제품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유는 고객 B사가 당사 제품 사용을 불허했고요.하지만 본인이 A업체 선정에 기여가 커서 개인적인 성과보수를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이를 A업체와 본인간 컨설팅 계약 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계약체결)이때 저는 현 재직 회사와 또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부정 커미션이라던지.또 문제가 없다면 A업체에서 비용 지급은 계좌로 받고 4대보험 처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나요?현직장에서 알수없는 비용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현 재직 회사에는 겸업 금지는 없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려한문어60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0일 어제 갑자기 6월 까지만 근무 해 달라고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대표 포함 3인 이구요 말하기에 회사 유지가 어려워 1인 기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까지 하는걸로 정리 해달라고 하는데요. 30일 전도 아닌 10일전 갑자기 통보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해고수당 얘기를 못 드려서 말 할려구요. 근데 찾아보니까 예외 사항에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 항목이 있는데 제 상황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작년 4월 입사인데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현재 6.5개 남아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약10개 정도구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는데 수당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두루미235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제가 한회사에 10년이상 다녔는데 회사 합병으로 인해 대표자가 바뀌고 회사 법인명도 바꼈어요 바뀐회사에서 2달 근무후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근무기간을 6개월을 채우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험한두견이119사업장의 변경(from 비영리임의단체 to 비영리법인)으로 4대 보험을 탈퇴 후 재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비영리임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로한 직원입니다.4대보험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던 사업장인데요. 최근 비영리법인을 설립했고, 임의단체의 계약관계와 회계 흐름을 점차 법인 쪽으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직원들이 하는 일이나 대표자 등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업장의 변경과 달리(번호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내용만 변경되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일은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임의단체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새로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렇게 진행하면 법적으로 근속연수가 재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는지, 사업주가 변경되고 고용이 승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물론 저희는 사업주도 무엇도 변경되지 않지만, 법적 고용주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셈입니다) 상황에서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는지 대답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배경지식이 부족해 일단 이렇게 질문을 적습니다만, 질문을 어떤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거나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피드백을 주셔도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이루나비회사의 양도양수(폐업 후 신규사업자 개설) 중 고용승계 거부(퇴사)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치과)이 포괄 양도양수(대표자 및 사업자변경 됌) 중에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얼마전 사직서 제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현 사업자는 6월 30일 부로 폐업,신규 사업자는 7월 1일 부로 개업입니다.(아직 신규직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용승계는 해준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육아 등의 개인 사정으로신규 사업자 원장님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1. 6월 30일 부로 저의 근무는 합법적으로 종료가 되는건가요??2. 현 직장이 폐업을 하니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사직서를 제출했고, 직장도 폐업을 하니..)3. 이러한 경우(폐업)에 사전통보기간(2개월전으로 알고있습니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4. 그리고 퇴직연금도 폐업을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겠죠??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하는데 혹시 불리한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메뚜기251제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현재 회사에 2018년1월2일부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나이 47 입니다. 몇일전 회사로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연차 한개씩을 누락시켰었다며 올해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별다른 사유는 없는채 그냥 이제서야 찾은거라 더이상 할말이 없다는 회사내 경리회계담당과장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죠헌제 이런상황이 올해 1월말쯤에도 또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도 2년전 연차차감해야할껄 빼먹은게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올해연차에서 차감을 했었습니다. 2년전 연차를 차감할때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구요이번에 (6월)는 4년전꺼까지 찾아서 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물류에 계신 남자대표님에게 찾아가 납득할수 없다는 어필을 하러 갔더니.. 남자대표님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회사가 뺄만하니까 빼는거지.. 등등 니가 뭔데 그걸 따지냐는둥 저에게 그걸 따지러 온거냐며 큰소리내며 화를 내더니 그럴꺼면 그만둬~ 다니지마~ 라고 소리지르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회사측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연락하니 그럴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받는 수당이 있는데.. 권고사직처리하면 그걸 받을수 없다며 권고사직은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해가 지난 연차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해연차에서 빼는게 가능한건가요?전 권고사직처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련한물소95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이직할 회사가 결정되었고 빠른 입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1차로 7월 11일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6월 14일과 15일에 회사에 구두로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준비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에 최소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받아들이기 힘들어 신규인력이 입사하면 서면과 퇴사후에도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였지만 계속된 퇴사 재고 요구로 다음날(16일 새벽)에 메일로 7월 8일 퇴사희망의사를 별도 사직서 작성 없이 메일로 발송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퇴사는 재고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갑”’에게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조항에 관련된 내용이며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과 퇴직 희망일의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직 예정사에 1주일 가량 입사일 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1. 퇴직의사를 밝힌 날의 기준이 구두인지 아니면 서면(메일, 사직서) 기준인가요?2. 퇴직의사를 밝힌 메일에 사직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입사일을 1주일 늦췄다면 다시 퇴직의사 메일 보내야 하는 가요?3. 마지막까지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여 7월 15일 이후 현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처음 겪는 상황이라 곤혹스러워 두서가 없지만 여러 조언 말씀 부탁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마트한굴뚝새176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제 입사일은 2022월 4월 28일입니다.근무중 출혈이 있어서 반차신청후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이니 개복 수술을해야한다고 하여서 6월9일이 병원진료후 다음날 6월 10일 퇴사를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병원 내진시 수술 날짜를 빨리예약을 할수 있다고하여서 퇴직후에 진행할려고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면담신청후에도 면담 진행이 되지않아서6월15일 상급자에게 수술로인해 6월17일까지만 일할수있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그후에도 면담은 진행되지않았고,6월17일 오후4시50분후 면담을 하자고 하더니근로계약서에 나온대로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다고 합니다.한시간동안 같은 말만 하고 강요하듯이 면담을 진행하여서 6시15분쯤 병원가는걸 배려해주면 다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배려라는부분이 병원에 가는날 반차수술후에도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두번 병원 진료시 반차입니다.수술후 병원에서는 2주에서 4주까지 회사 근무는 안된다고 했습니다.회사를 그만두는것이 수술로인해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계속 근무를 강요하는게 맞는지 싶습니다.그리고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일반 사무직도 아닌데 후임자 얘기를하는게 맞나 싶습니다.제 근로계약서에는 질병으로인해 그만둘수 없다는 부분은 없는데요.제가 지금 질병으로 그만두는것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밌는나비11근로계약서 미작성+ 5개월 임금 채불&유급 휴가? 질문드립니다.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친구의 권유로 돌산 골재 채취 일을 소개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돌산 사업 총괄하는 원청 회사 A가 있었고 그 밑에 현장 관리자 B가 발파를 도맡을 하청 회사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A회사와 B 모두 친구가 투자자로서 이사로 등재될 예정이었고 관리자 B한테 부름을 받아 경리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현장에서 일을 했던 전임 골재 회사의 공작과 주변 민원과 자금 흐름의 막힘 등등의 이유로 사업이 자꾸 미루어졌고 관리자B는 A회사한테 전해들은 바, 언제 사업 시작할 지 모르니 계속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일러주기만 하였습니다. 그 사이 관리자 B는 이 일과 무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돼서 원청 회사 A는 B가 아닌 다른 곳에 위임을 하여 졸지에 저는 5개월간 시간만 떼우며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좀 더 살을 붙이자면, 저는 전에 근무하던 곳과 똑같은 급여(250만원)를 받기로 A회사 대표와 관리자 B와 얘기를 끝내놓은 상태고 제 친구는 현장 근처에 제가 머물 펜션을 하나 얻어주었는데 친구가 투자자로 있는 회사여서 근로계약서를 믿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5개월간 사업이 중단되고 B회사는 한 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제 월급을 주지 않았기에 제 친구가 일부 사비로 충당을 해주었습니다만 전부가 아닌 일부만 주었습니다. 구속된 관리자한테 청구하려고 하니 A회사 대표한테 청구하라 그러고 A회사 대표는 자기와 선을 긋고 이 곳에 온지도 몰랐으며(거짓말) 관리자 B가 데려왔으니 B한테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지만 유급휴가 개념으로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펜션 숙소비를 제한 값(달 250*0.7-25=150만원) 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제 때 전부 치른거나 마찬가지고 자기가 A회사 대표한테 사비로 준 월급 750만원을 어떻게 잘 회유하고 화도 내면서 청구하면 고스란히 받아 낼 수는 있겠으나 1250만원은 힘들 것 같다 그럽니다.전에 일을 했던 곳에서 퇴직금을 한 달 남겨두고 관두는 바람에 받지 못하였고 4대보험 갱신을 못해 중간에 대출도 안나왔고 5개월간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 같은 깡촌에서 멀리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관리자 이삿짐 수발이나 들어주고 관리자가 매사 지 허세 부리는 걸 자주 듣고 보다 보니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돈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하니 이것저것 쌓인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된 이상 못받은 500만원이라도 무슨 수를 써서 마저 받아내고 싶어졌습니다. 도움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까마귀283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현 직장에 입사 했을 때 따로 인수인계를 받거나 도움을 받은 게 없습니다. 혼자 여기저기 찾아보며 일해야 했었고 회사 돌아가는 기본적인 것도 눈치껏 알아서 잘 해야 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있지만 일의 대중이 없는 편이라 이 일 저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했고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안 돼있던 10년 간의 자료 정리도 한 달이 채 안되는 시간에 걸쳐 정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합니다. 항상 무언가 시키면서 하는 말의 결론은 이건 당연히 니가 해야 될 일이야 니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라는 말만 합니다. 전 그전에 안되어 있던 서류 정리나 그간 업무를 하면서 놓친 것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일 할 때 다른 직원들 만화 보고 소설 보고 뜨개질하고 골프 치러 갑니다. 참 저 스스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급여 인상도 상여도 없는 이 회사에 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게 너무 아깝고 제 월급에 비해 업무량은 과대한 것 같습니다.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 꼭 해주고 나가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