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사자198회사와 아웃소싱의 부당한 해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부서이동먼저 두서없이 난잡한 긴 글이 될 거 같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개 근로노동자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해결하고자 싶습니다.3개월 재직시 정착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고에아웃소싱 소속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2월부터 진단키트 회사에 야간으로 출근했습니다.(이 진단키트 회사는 여러 개의 도급업체가 있음) 재직 2개월 넘은 시점에1개월, 적어도 몇 주전이라도 사전통보 하나없이(4/23) 당일 퇴근 30분 전에 회사 측에서“해고통보가 아닌 ※야간이 없어지니 주간근무 선택 신청을 받겠다.” 하였을 때재직기간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정착지원금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서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일단 가겠다 했습니다.※계약서 작성X, A4용지에만 주간근무 지원할 사람을 적어감또한 당장 일할 물량이 없으니 무급휴가 1주일 쓰면서 대기하라고 연락받음."그리고 여기서 무급휴가 보내면서 보고가 내려오겠지만(A4에) 주간지원하게 된 것도 취소될 수도 있고, 오늘 부로 야간이 없어져이 회사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늘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도 하였음.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야간부서가 없어지지 않았고소수인원(2~3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야간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사실이 밝혀지며 근로자들이 말을 잃음.이미 해고통보 2-3일 전 야간에 근로할 소수인원 명단이 존재했고,회사와 아웃소싱 그리고 저희 부서 조장님들은 이 사실을 숨긴 채야간근무가 사라진다고만 말을 하였음 = 거짓말)하지만, 야간근무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이유로주간근무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건데저희 입장에선 주간으로 가라고 해도 해고통보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그리고 모두들 정착지원금 받기까지 몇 주 안 남은 시점에 해고? 뻔한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4/27) 무급휴가 중에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와 들어보니본인은 주간 신청을 했으니 주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합니다.“야간이 없어지면 주간으로 가겠다고 한거지 야간근무가 버젓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업자가 똑바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도 없었기에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가야한다 아니면 퇴사 하겠다는것이냐, 그만두겠다는 것이냐고주간을 강요하고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이에 다른 도급업체 아웃소싱에선주간근무명단에 안 오른 퇴사자들에게 (주간신청한 분도 계심) 권고사직 명명으로 사직서를 쓰게하고위로금(한달 기본 급여 약 200만원)과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만근수당, 재직기간 채운 분들은 정착지원금까지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주간근무를 신청했지만, 본인 외 소수인원들은주간근무 명단자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근무를 하던지,자진퇴사하던지 하랍니다. 이게 맞나요? ) 야간이 없어질 거 같다고 작업자들에게 주간근무,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하고말바꿔 야간이 당일부로 없어진다고 통보하는 거짓말, 회사나 아웃소싱은서로 쉬쉬하며 퇴근직전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결과만 던져주고무조건 강요하는 것에 대해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는 지..? 사실 야간이랑 주간 수입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이젠 회사도 물량이 적어져잔업과 특근이 계속 있을 거라고 해서 계약했던 거지만 잔업도 특근도 이젠 없습니다.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타격이 가는데 미리 충분한 설명 사전공지도 없었고이렇게 적은 급여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것보다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당장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제 득입니다.하지만 자진퇴사하기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같은 주간신청을 했어도 누구는 퇴사자명단에 올라 위로금을 지급하고누구는 주간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간근무를 안 할 것이면자진퇴사 방법밖에 없다고들만 회사와 아웃소싱이 완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른 아웃소싱, 퇴사자분들과 같게 위로금 받고 끝낼 수는 없나요?억울합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 주간근무 명단자에 오른 분들은 퇴사자들과 달리 무급휴가가 유급휴가로 전환될 순 없다고 함. (왜냐, 주간근무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 이후에 퇴사자 명단으로 올라 퇴사할 수 있게 된다면근무일 수가 조금 모자라 정착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3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귀책은 저희가 아닌 회사 측에 있다고 생각해이런 식으로 회사가 야간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라고 통보를 할 거면그동안의 근무 일수를 계산, 정착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정착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이구아나50소속회사와 업무를 수행한 회사가 다를때모기업과 자회사4곳이 있는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자회사 중 한 곳의 A회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도 A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채용되서 업무 역시 A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그때 소속회사가 자회사 4곳 중 한 곳인 B회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급여, 4대보험 가입 역시 B회사에서 지급됐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시 B회사 소속 A회사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입사 당시에는 관련 내용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타회사 입사지원시 경력사항에 A회사로 회사명을 기재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기재로 채용에 있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인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제가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빠른물총새198내부고발로 인한 부당인사 채용 및 괴롭힘저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여성속옷 기업 물류창고에 근무 중인 근로자로 2015년 09월 아웃소싱 소속으로입사하여 지금까지근무중입니다원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이동은 없고 급여만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받습니다정직원은 상시근무인원 150여명 중 15명 가량이며이들 또한 다른 전문 관리업체의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 오프라인 매장 , 신문/방송/미디어에서만 여성전문속옷업체의 상호가 노출됩니다1년6개월 전 저는 비리/횡령/배임을 일삼고 부정부패를저지른 정직원 관리자급 3명에 대해 업체 대표를 통해내부고발 투서를 전달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약속한 대표의 말을 믿고 수십장의 사진과동영상 , 녹취록 , 현장근로자 육성파일 등 방대한자료를 제출 하였고 업체 소속 인사팀 , 감사팀에서3명이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는데 알고 보니 방문자3명 전원은 고발장에 이름이 거론된 범죄자들과친분을 과시하는 관계였고 형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마치게 되어 저는 상위기관인쌍방*그룹社 에 다시 투서를 올렸습니다 그룹사에서는 조사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업체 인사팀팀장을 물류창고로 징계성 명목으로 좌천시켜 1개월간출근하게 됩니다이 기간 고발장에 거론 된 3명은 전원 퇴사조치 되고물류창고에 남아있던 정직원 관리자급 중 일부는이때부터 저를 공개적으로 없는사람 취급하며 욕설과 인격모독을 일삼고 퇴사압박을 중용하였습니다이유는 그냥 조용히 눈감아 주고 있지 왜 설치고 나대서이 사달을 만드냐는 입장이었습니다이후에도 온갖 억지주장과 비상식적인 언행들을 일삼다제가 그만두지 않자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에 입사한지갖 1년을 넘긴 아웃소싱 인원을 정직원 관리자급 전원찬성결의로 모든 인사결정권을 가지고 손에 쥐고있는 당시 좌천당한 후 복귀한 인사팀장이 일사천리로 연봉 3,000만원 ( 실수령 235만원 )에 정직원을관리하는 전문관리 업체 소속으로 바꾸어주고 현재저는 입사 8년차에 1년만에 정직원으로 둔갑된 사람의작업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고발 내용이 사실이고 더 이상 치부를 드러내고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의미로 허울뿐인반장님 직함과 매달수당5만원을 약속 받게 됩니다이곳 정직원 관리자급들과 인사팀장은 여전히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피를 말리고 입과귀를닫고손발을 묶어두려는 심산이며 내부고발자는 반드시제거한다며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저는 비리/횡령/배임을 저지른 자들 밑에서 수년간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채 09시 부터 근무시작임에도07시30분 부터 근무를 하고 아웃소싱 용역직원 임에도그 관리자 급들이 처리해야하는 각종 업무와 전화대응등을 해왔습니다입사 1년만에 정직원 연봉 3,000 ( 실수령 235만원 )입사 8년간 온갖 인격모독과 모멸감을 견뎌낸 사람에거ㆍ계속해서 아웃소싱 소속으로 실수령 205만원이게 부정인사 채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이에 저는 회사를 청렴하고 정상적으로 바꾼 1등 공신임을 강조하고 235만원 저도 달라며담당자에게 메세지를 남기게 되었는데 자신을협박했다면서 아웃소싱 소속 회사 관계자와본사의 좌천 당한 후 복귀한 인사팀장까지 물류센터로방문하여 저를 3시간동안 취조하며 각서를 받아내고더이상 설치거나 나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시 자발적퇴사를 하겠으며 쌍방*울 그룹社 임원까지 은밀히 불러강제로 받아낸 각서를 그 임원에게 보여주며 이 내부고발자가 자필로 쓴 각서이며 임금책정에대해서도 아웃소싱 회사인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일을 마무리 지었으며 저에게 모든건 끝났으니아니꼬으시고 열받으면 바로 그만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죽고싶습니다제가 바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것인가요?이들을 고소고발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딩고107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영상의 적자가 계속되어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전이나 혹여나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강제로 퇴사를 시킬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사자281근무지 강제 이동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본사에서 타지역에(현재 거주지에서 통근 불가) 새로운 계열사를 만들었습니다.저를 포함한 몇몇 부서원들이 해당 계열사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 및 주거 지원 비용을제공해준다고 하지만, 다들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거비용 지원 또는 기숙사 제공2. 추가 임금 지급 또는 교통비 지원3. 기타 복지 제공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시 강제로 보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는 걸까요?- 혹시 가지 않는다면 받게 되는 불이익(예: 직무 변경 등)이 생길 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또한 위의 이유로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아래 조항 참고하였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차분한노린재55진단키트/아웃소싱 짜고 쉬쉬하다가 부당인사명령과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아웃소싱 소속1년 계약으로 1월부터 진단키트 회사에 야간으로 출근했습니다 진단키트 회사는 여러개의 도급업체가 있었고 회사나 아웃소싱에서는 사전1개월이나 몇주전이라도 사전통보 없이 4/20일날 조사하길 '야간이 없어지면 주간 갈수 있냐' 하였고 4월 만근일 일주일 남겨놓는 시점이였기때문에 대부분 작업자들이 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가겠다 했습니다 4/22날 오늘부로 야간이 없어진다고 작업자에게 거짓말하고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쉬게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은 소수의 인원을 남겨놓고 기게를 돌리고 근무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4/23일 아웃소싱에서는 본인은 주간 신청을 했으니 주간을 가라고 강요합니다 야간이 없어지면 주간 간다고 했던거지 야간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난 주간으로 갈생각 없고 작업자가 똑바로 상황을 인지할수 잇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도 없었기때문에 무조건 가라고 하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가야한다 아니면 퇴사 하겠다는것이냐 그만두겠다는거냐고 주간을 강요하고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이에 다른 도급업체 아웃소싱에서는 사직서를쓰면 한달월급을 위로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희 아웃소싱에서는 권고사직서는 써줄수 있다 하지만 위로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그이유인즉슨 저는 주간으로 출근하라고 했기때문에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저는 아웃소싱에 야간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늘 밝혔음에도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주간으로 굳이 보내려고 하는것은 저는 자진퇴사를 조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이없어진다고 작업자들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하고 말바꿔 야간이 당일부로 없어진다고 거짓말 했고 회사나 아웃소싱은 서로 쉬쉬하며 퇴근직전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결과만 던져주고 무조건 강요하는거에 대해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는지 사실 야간이랑 주간 수입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하고 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타격이 가는데 미리 충분한 설명 사전공지도없었고 계약서를 쓸때도 20:30~5:30 근무시간으로 쓰고 들어왔는데 차가리 그냥 다른 아웃소싱분들처럼 위로금받고 끝낼수는 없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물수리111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안녕하세요! 2/21일 ~4/22동안 중소기업에 근무 했습니다입사하고 보니 다른 지점과 합병계획이있었으며, 그 지점 담당자가 퇴사 예정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한다하였고 2달가량 받았습니다.3개월 수습기간 적용 중이였으며 급여는 90%만 받았습니다업무의 강도와는 별개로 적성에 맞지않는다 판단하여25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면담 후 퇴근 하였습니다저녁에 다시한번 퇴사를 희망한다는 카톡을 상사분들께 전달하였고 26일에 사직서를 쓰러 출근 하였습니다.사직서 제출 면담시 인수인계 기간을 2주정도 달라하셨고 수습기간인 제가 따로 인수인계할 부분이 없고 저는 빨리 다른 일을 찾아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서 다음날 면접일정도 잡혀있었으나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인수인계를 거절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는 전임자 또한 말일에 퇴사 예정인데 인수인계가 없이 당일퇴사한거기때문에 4/1~22일간의 임금은 지급못하고 노동청 간다해도 못받는거니 동의한다면 퇴사처리해주고 아니면 인수인계 2주 더 해라는 입장이 좁혀지지않아 동의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30일 이내에 사직서 미제출 또는 무단 퇴사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되어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한 항목이라 하지만 걱정이 듭니다월급날에 임금이 안들어 오면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어도 제가 무리없이 받을수 있을까요?노동청 상담시에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일이고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다 하시는데..여러모로 걱정이 되어 진정서 제기를 고민중입니다..강압적인 회사의 태도에 별도의 연락없이 바로 진정서 접수 예정이며..그 이후의 대면이나 연락받는 등등 상황들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태입니다객관적으로 봤을때 2달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전임자가 그만두는 상황에서 당일퇴사를 한건 도리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퇴사하는날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큰 책임이있는 업무를 한것 또한 아닌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올빼미130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4월7일 유선상으로 4월말일자로 정리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통화녹취자료있음)이후에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사회적기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비를 받는것에 부담이된다며 권고사직처리는 불가능하다고합니다또한, 위의 해고통보는 없었던것으로하고 다시 회사를 다니기를 권하며 싫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라고 합니다하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이기에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할것이고 법적으로도 회사를 이기기 힘들것이라고 합니다막상 내일 4월 29일이 퇴직인데 아직 위의 사유로 분쟁중이어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실업급여를 받고자하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두루미148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필요한서류는요?직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대표와 마찰이 많습니다.압박에 못이겨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과정 중에 회사 대표한테 서류를 받아 와야 한다고 하는데 급여 삭감에 대한 부분은 회사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지....과연 대표라는 사람이 내가 괴롭혔다고 시인하는 서류를 떼어주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뿔영양47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