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개운한바다표범282통상임금 소송 관련 변호사 사임 가능 여부는?회사에 대하여 통상임금 청구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소송 참여 당시에는 회사의 사규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포지션에서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에서 조합 가입을 강요하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치 않을시 본인의 청구소송에 대하여 변론인이 사임하고 배제시키겠다고 합니다.이미 소송비를 납부하였고, 진행 중에 있는 소송에 대하여 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배제가 가능한 것인지요?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담비242스타트업 기업에서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스타트업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긴 합니다만, 아직 회사가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도 노조가 설립된다면 노조 대표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사 규모에 따른 노조 설립의 예외 조항 같은 것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너구리239노동조합은 회사의 규모가 커야만 가능한가요?노동조합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들에 있는 것 같던데요,그리고 어느 노동조합 무슨 지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 같구요.혹시 소규모 회사에서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인원이나 규모에 대해 궁금하네요.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대상자 중 임직원은 대상자가 안되나요?3년 근무하고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폐업하게 되면 사원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몇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여?그리고 임직원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상무, 이사님이 계신데 본인들은 대상이 아니라는데 사장님 빼고는 다 받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이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이직하게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 및 후임자 없음을 이유로퇴사를 못하고 계속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 해고 통보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나요?회사에서 경영상황 악화로 매년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초기엔 인사고과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다가 작년부터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을 육아휴직 중인 인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휴직중인 인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정기간 내 복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일방통보를 하는데, 이럴경우 구조조정 대상 선정은 회사의 재량인가요?육아휴직은 법적으로도 보장된 휴직으로 아는데 이경우 부당한 해고통보로 인한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얄쌍한재규어4일을 하다가 갑작히 퇴사을하게 되었습니다.일을 하다가 갑작히 퇴사을 한다고 통보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너 퇴사로인한 인수인계도 못하고손실이 발생했으니 여기 되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될꺼다 이렇식으로 반협박 같은걸 하는데진짜 법적책임 인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장한오랑우탄212직원 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저희는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저희 직원중 업무에 불성실하고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을 해고하고 싶습니다.이 직원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원과의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아있습니다.제가 이 직원을 업무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시,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크한에뮤198입사후 얼마지나지않은 상태에서 퇴사를했습니다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입사후 얼마지나지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하게되었는데 (일을못나갔어요 )이럴경우에 제가 손해배상을해야하는지요?어느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일을하고있던게아니라 교육을 받고 있는과정이였고,1주일밖에 나가지않았습니다.그만둔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느시61일방적 퇴사 통보를했습니다. 문의드립니다.잘다니고있던 회사에서 인원감축의 이유로 구두로통보하였습니다.회사가문을닫는것이아닌 운영은계속하되 사람들을줄이겠다 이것인데요 ,지식인과같은 곳에 검색을해보니 , 퇴사일 30일전에 서면통보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당하다 생각이되어 질문드립니다.구두상에 통보는 무시하여도되는부분이며 서면통보가된날부터 계산하면될까요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없을것같으나 실업급여는 신청사유로 가능한 부분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