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정류장지킴이현재 저희 회사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는데요~저는 관리직이고 경리직원2명 현장5명 이사님 1분 계시고 청소용역4명이 있습니다.이중 이사님과 저 청소용역4명을 제외한 7명이 민주소속인데 여기서 회사가 청소인력3명을 더 뽑고 저를 포함해서 8명으로 한뒤 한국노총에 가입을 한다면 대표노조로 활동이 가능할까요?요즘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해결방법좀 제시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보석새266회사가 부서를 옮겼으라고 할 경우회사에서 근로자를 A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옮기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근로계약서에는 필요 시 부서를 옮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라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고싶은치타154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적립해둔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황새83회사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어떤 법 조항을 참고해야 할까요?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명시가 꼭 있어야 하며 꼭 운영을 해야 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남생이45원치않는부서이동으로사직했는데회사에서무단퇴사를주장할경우?1년3개월째 다니던중 부서장이 갑자기 부서이동을 시켰고 너무힘든곳이라(원래다니던 일반병동이 아닌 중환자실이며 감염격리병동.어린자녀가 있어 다니기힘들다고 의사표명함)사직하겠다고 말하니부서장이 한달전에 말하지않았으니 자긴 법대로무단퇴사 처리한다 했습니다.22년 11월 2일 관둔다말하고 회사에 안갔으니벌써 8일이 지났는데요아직까지 회사에선 사직서 제출 하란말도 없고출근하란 압박도 없으며 같이 일했던동료들에게 물으니 무단퇴사로 처리되고 있다합니다.관둔다말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22개,미사용한 오프는 1개 였습니다.이상황에 궁금한것이 참많은데요.일단 부서장에게 강제부서이동 당한것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또한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란말도 없고 출근하란얘기도 없는데 무단결근으로 처리후 해고할 생각인가봅니다.이렇게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회사에선 나가게할 생각으로 부서이동 시킨거란 생각이 자꾸 듭니다..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무단퇴사처리하고있는 와중에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을까요?마지막으로 미사용한연차와 오프는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금더김숙희사내 불법 하도급 및 불법파견 관련되어 여쭈어봅니다.현재 충주 현XXXX 상황처럼 같은 사내 협력사로 물류 파트에서 근무 중입니다. 상위 업체에서 출하지시서에 의해 제품을 챙겨 제품을 차량에 상차 출하 업무입니다. 제품 출하 및 불량 처리 문제점 발생시 상위 업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조치를 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이렇게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사내 불법 하도급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말똥구리57회사의 오너가 누구누구를 자른다고 말해도 되나요회사의 오너와 간부들이 저녁술자리에서, 직원들 이름을 말하며 이사람들은 말을 잘안들으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누구는 지시도 안듣고 일도 잘안하니 곧자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오너와 간부라고 해서 블랙리스트 운운하고 특정인물을 자른다는 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홍여새219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압박하는건 괴롭힘에 해당되나?회사가 어렵다? 작년에 비해 직원들의 연봉을 인상 단행했고 그에 따라 고정비가 늘어났다. 하지만 영업이 작년만 못해 작년 이익 대비 50프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및 무급휴가를 단행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50프로 감소하였으나 회사가 적자라는 것은 아님!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긴꼬리298저의 답변으로 인해 회사손실 금액을 내야되나요?최근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대표가 앞으로 손실에 영향을 끼쳤을 때 본인돈으로 책임지라는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음)통보 이후 회사에서 재발주 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진행한 최종 발주파일를 보고 재발주하였습니다.그러나 최종발주 데이터 파일이 아니었고, 이전 담당자는 발주를 업데이트 안하고 퇴사하였습니다.(인수인계받은적 없음, 최근 5년간 발주보관파일 정리한적없음-제가 정리 중인 상태, 문제 파일의 전체품목중에 일부만 잘못나옴, 저의 경력은 신입아니고 경력직!)회사 내부적으로 제작비용이 80만원 더 들었고, 외부업체의 영향를 끼친건 없습니다.그리고 고의적실수가 아닌, 데이터 최종의 착오로 인한 실수입니다.위 내용으로 대표에게 보고를 하였고 본인 실수인데 왜 이전사람 탓을 하냐며 저에게 본인잘못이 맞지? 그렇지? 맞자나? 본인이 잘못넘긴거잖아? 라고 계속되는 답으로 어쩔수없이 제가 네, 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표는 그 자리에서 본인 손실이니 책임지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혹시.. 이런 저의 답변으로 인해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배상이 아니라고 한다면만일 대표가 본인이 그때 맞다고 했잖아? 그럼 내야지 본인이 답변했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EofS회사 부도시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회사를 30년 넘게 근무하였는데,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 질것 같은 느낌을많이 받고 았는데,만약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을 100%수령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