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랏빛재규어992014년 단체협약 당사자는 전국단위노동조합 xx지부 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전국단위노동조합의 집행부의 마비를 이유로 회사 자체의 노동조합과 교섭하겠다고 하여, 회사 노동조합을설립하였습니다. 이번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인데 맞는 문서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4년 단체협약 당사자는 회사와 xx지부입니다. "본지부는 2014년 xx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교섭당사자인 xx지부로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본지부는 전국xx노동조합의 장기적 운영중단과 교섭활동의 실질적 미이행 상황을 감안하여, xx회사 측에서 실질적인 교섭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xx 노동조합이 실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결정 하여 위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xx노동조합 xx지부와 xx 노동조합은 동일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조직 입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성을 인정 받을수 있겠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크한향고래300[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문의 남깁니다.재직기간: 24.01.01 ~ 현재업무: 온라인 MD현 상황: 회사에서 사업 종료로 인해 부서 사라짐 (다른 팀 소속됨)인사발령: 4/2일 이커머스팀 -> 구매물류팀으로 이동 4월 초 실장을 통해 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팀장은 퇴사로 정리하나저와 직원 1명은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나면 각 다른 팀으로 보내어 준다고 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사업 하다 남은 재고 (약 5천만원 재고)를 오프라인 특판을 다니며지병까지 얻어가며 재고를 모두 털었습니다.그런데 현재 4월 29일 재고가 다 털린 시점에서 갑자기 실장이미안하지만 너의 인건비 (4,400만)가 부담되어 다른 팀에 넣어줄 수 없을 것 같다 .5/9일에 이커머스 사업을 모두 종료하기로 했으니 그때 맞춰서 나가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여기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건퇴직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두개가 맞을지 확인 요청 드리며퇴직 예고 수당은 법적으로는 1개월이나 회사 재량에 따라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안내 받아제가 이 상황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퇴직예고수당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크한향고래300[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전 처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문의 남깁니다.재직기간: 24.01.01 ~ 현재 업무: 온라인 MD 현 상황: 회사에서 사업 종료로 인해 부서 사라짐 (다른 팀 소속됨)4월 초 실장을 통해 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팀장은 퇴사로 정리하나 저와 직원 1명은 각 다른 팀으로 보내어 준다고 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사업 하다 남은 재고 (약 5천만원 재고)를 오프라인 특판을 다니며 재고를 모두 털었습니다.그런데 현재 4월 29일 재고가 다 털린 시점에서 갑자기 실장이 미안하지만 너의 인건비 (4,400만)가 부담되어 다른 팀에 넣어줄 수 없을 것 같다 .5/9일에 이커머스 사업을 모두 종료하기로 했으니 그때 맞춰서 나가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여기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건 퇴직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두개가 맞을지 확인 요청 드리며 퇴직 예고 수당은 법적으로는 1개월이나 회사 재량에 따라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안내 받아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HR백종원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과쥬스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에서 받아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구조조정을 하며 권고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권고 사직 통보 시 미리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또 추가적으로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평온한김치전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매장내부에 일을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프렌차이즈 업장이고옴부즈맨이라는 익명성 보장의 직장내 문제에 대해서 힘든것이나 문제가 되는것을 도움주겠다는 것이있습니다.같은 매장에 타파트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유통기한관리를 하지않아 매장에 문제가 되게하여 포기하고 본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익명보장은 커녕 저또한 근무자를 해하기위해 근무시간을 썼다고 시말서를 썼으며 제가 고발한 당사자들에게 본사에서 제가 그런걸 다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어 근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본사에서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과당사자들에게 말하여 꼭 그렇게 해야만했냐는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제가 관뒀어도 이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인기많은계란후라이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바뀔 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작년 9월부터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이 올해 4월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난 후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직접적인 말로 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분을 통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겁나유용한시조새A,B회사가 사실상 한 회사이며 경력인정제가 A,B라는 회사에서 B소속으로해서 4년정도 다니다가 C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경력인정을 4년을 해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1년 지날쯤 경력인정을 해줄수 없다며 취하 하겠다더라고요. 이유는, B회사는 사회적기업이고, 인정해줄려면 중증장애인판매시설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A회사(중증장애인판매시설)와 B회사(사회적기업)으로 대표자는 남편과 와이프 명의로 해놓고 두회사로 놔누어 놨지만 사실상 한 회사이며 한건물에서 공동으로 A,B회사의 업무를 다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위 결제라인은 남자대표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되면 A,B회사를 한 회사로 간주한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부분 아닌가요?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 받아 보려고 A,B회사에 B회사 소속이지만 두 회사의 일을 했다는 증명서를 요청 했는데 줄수없다며 피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휴직 신청을 하고 관계회사로 넘어가라는데요지금 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휴직계를 내고 돈못받은 b관계회사로 소속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에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B회사 소속직원 으로 일하되 일은 지금 일하는곳에서 일하는곳에서 똑같이 일하고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일도고급스러운라일락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회사 재정 악화를 사유로 사무직에서 건설 근로자 일용직(아웃소싱)으로 부당한 직무 변경을 요구 받았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에서 거부 시 근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게 싫고 괜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싫어 실업 급여라도 정상적으로 받고자 해고 통보서와 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회사 대출이나 지원금, 감원 방지 의무 등을 언급하며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또, 감원 시 회사 측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