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인사담당관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공부하면 될까요?인사쪽에 관심이 생겨서 이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하면 유리하게 적용하고 앞으로 나아갈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 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축과이긴 합니다만 인사쪽으로 취직 하고 싶습니다 건축으로 가라 이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솔개193임금 반납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개인은 물론 기업들도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코로나 전부터 경기가 않좋아 희망퇴직등 구조조정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짤리지 않고 지금까지 연명하는게 다행이겠지이만, 남은 사람들 역시 약 1년 반 동안 임금반납을 했습니다. 안쓰면 짤릴수도 있다는 분위기에서 작성한 동의서와 함께. 근데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이 임금반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손한봉고92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사업장이 2021년 1월 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주 52시간 초과로 과태료를 내야할 상황에 놓이자, 회사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반강제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퇴사는 힘들고 이직에 관련하여 퇴직금 및 사직서는 작성하였습니다.직장 특성상 주 52시간으로 굴리기가 힘든 사업장입니다. (상주근무 / 과업지시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져있고 인원은 정해져 있지않음(최소인원2명) 시간은 상주근무 08시~ 20시 주말 평일 동일함)일 12시간과 야간 당직근무 포함시(야간 당직근무를 근로시간으로 가정할때) 8일 로테이션 근무입니다. 평근무 8시간 2일 , 12시간 근무 2일 , 24시간 근무 2일 , 2일 휴무 로테이션 입니다.어떻게 최소치로 계산하든 7일 이내 64시간이라는 최소 근무시간이 나옵니다.이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행하게 만들때, 증거수집이라던지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본 목적은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선한동박새207국민연금 악성 체납 관련 어쩌죠?국민연금이 체납된 회사를 다니다가 관뒀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가 안됩니다 징수팀도 답이 없다는 식이고.. 이러다 폐업하면 아예 처리가 안되는건가요?건너건너 들으니 사업이 잘안되서 폐업을 하려는거 같더라구요이러다 폐업을 하면 어쩌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선량한카구76인사 직무 이직시장 어떤가요?지원부서에 있다가 이번에 인사팀으로 이직했는데, 인사 직군 이직하기 어렵지 않은가요?지원업무이다보니 아무래도 보수가 적네요.. 이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이나 자격증 등 필요한 것들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물범129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현재 한 중소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알기로는 작년 말쯤부터 공문이 내려왔고 올해 3월부터 적용인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말없는 상황인데 뭐 조사가 나와도 저와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정한원숭이275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시 불이익이 없나요?현재 10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이 생겨서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현재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예정에 없다고 하네요. 검색해보니 10인 이상 회사는 2019년에는 의무가입이라고 나오는데 퇴직연금 의무가입 회사가 미가입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흡족한종다리130직장 다니면서 다른 법인의 임원이 가능한가요?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직원인데 이번에 스타트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법인대표는 아니고 지분만 받아서 이사 등재 없이 회사를 키우려고 합니다.현재의 직장은 나중에 스타트업이 자리 잡으면 그때 합류하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병아리298현재회사소속으로 다른회사소속으로 해외공사를 가야한다면용접사인데 해외공사를 저희회사에서 다른회사소속으로 다녀와야합니다 세금이나 머 이런거에 불이익이 생길까요?기간은 두달인데 이중취업 이런말있잖아요 회사말로는 지원가는거라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끈한게76이런경우에 해고로 해당되나요?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해서 2021년 4월 30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할때 이건 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취직해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제가 퇴사할려는 이유가 원치않은 시위에 직원이라는 이유로 필참하게 하고, 또 직원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월급의 2% 씩 법인회비를 내게 합니다.. 그 걷는 회비로 다른사람들 월급으로 사용하구요.. 그리고 소장, 국장,팀장 직급있는 사람들이 아랫직원들을 너무 하대하게 대해요 팀장회의에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떨궈내려고 정리하려고 일부로 화내고다닌다 이렇게.말했다는겁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다른 직급있는 사람에게 팀원들 욕을하고 모든 업무를 자기업무스타일대로 하게 강요하고있어 지금 많이 지쳐있어요...근무시간은 6시 퇴근인데 직원교육한다고 강제로 5시부터 7시까지 교육을 한다합니다. 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면 괜찮을텐데 그 교육이 장애인역사, 장애인운동, 장애인시위, 장애인의 죽음 추모 이런거에 대한 교육이라합니다. 또 아랫직원들은 시위 실습도 나가야한다며 실습기간은 한달로 이 한달안에 시위란 시위에 다 참여하게하고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사회복지가 이런건지 이런 일을 하려고 사회복지왔는지 후회스럽더라구여..그렇다고 퇴사하는것도 맘대로 못하고 퇴직금 안주려고 양아치짓할려하는걸보니 퇴직도 눈치보입니다ㅠ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