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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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도전적인망고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오늘 일한지 2일이 되었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1개월 전에 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5시간인데 일이 없어서 3시간만 하고 끝났습니다.매일 이러지 않겠지만 분위기를 보니자주 이럴거 같고..이런 곳인지 알았다면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접당시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사장님께선 근무 시간이 줄어든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제가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게 받게 될거 같아 퇴사해야 할거 같은데아직 2일 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혹시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신나는뱀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되나요?알바한지 8개월이 넘어가는데 같이 일 하는 친구랑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사장한테 저랑 일하면 지가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장이 야간 그만두면 그 뒤로 야간 구하기가 힘들어 그 친구가 야간 자리로 가야해서 자긴 저보다 그 친구가 더 필요하다며 한 달 알바 자리 구할 시간 준다며 우리 매장은 정리해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에 밑에 답변을 저런식으로 보냈는데 이거 자발퇴사인가요? 한 달 시간 준것도 법적으로 바로 자르면 해고수당 줘야해서 시간 주는 것 같아 일단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저렇게 말한건데 하루 아침에 잘린거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싸우고 나서 사장님께 전화 걸어 상황 설명하고 사장님도 둘 다 자긴 절대 못 자른다고 하셨었고 저도 그만 둘 생각없다고까지 말씀드렸고 그 친구가 만약 그만두더라도 그 자리 제가 매꿀수있다 말씀드렸었는데도결국 저런 문자가 왔네요해고예고수당은 못 받겠죠?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 저보다 일 하는 시간이 길지만 제가 좀 더 오래 다녔었고 곧 9개월 앞둬서 3개월만 더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 계속 일해왔던건데 갑자기 자를 생각 없다고 하셨던분이 저한테 시간줄테니 우리 가게 정리하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일부러 해고수당 주기싫어 한달 시간 준다고 얘기한것같든데 못 받을라나요? 실업급여 해고수당 둘 다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신나는뱀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합니다알바한지 8개월이 되었는데 같이 일 하는 친구랑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사장한테 저랑 일하면 지가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장이 야간 그만두면 야간 구하기 힘들어 그 친구가 야간 자리로 가야해서 자긴 그 친구가 더 필요해서 한 달 알바 자리 구할 시간 준다며 우리 매장은 정리해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그 문자에 제가 답장으로 사장님께서 저에게 정리 말씀을 주신 상황이라 저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더 근무하기는 어려워서 어제까지 근무한 것으로 종료 처리 부탁드립니다 매장 사정에 따른 정리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사장이 미안하다.. 하고 끝났는데 이거 자발퇴사인가요? 한 달 시간 준것도 법적으로 바로 자르면 해고수당 줘야해서 시간 주는 것 같아 일단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저렇게 말한건데 하루 아침에 잘린거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장엄한해마회사 퇴사 시 교육비 반납 의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12월 31일자로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번년도 5월에 60만원짜리 교육을 들었는데요.업무 관련된 자격증 관련 교육인데 제가 희망해서 교육을 신청해서 수료했습니다.이후에 회사에 교육비를 청구하여 받았는데7월 말일 쯤에 취업 규칙 메일이 왔습니다.내용은 교육비와 도서 구입비는 지급 이후 1년이내 퇴사 시 반납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메일이었는데요.저는 해당 내용을 취업 후에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메일 자체에 기존부터 있었던 취업 규칙이었으나 그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공지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5월에 60만원을 내고 들었던 교육비를 6월에 받았는데요.제가 5월에 들었던 교육에 대해서도 퇴사 시 반납을 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치밀한올리브계약관련 사업주 말이 자꾸 바뀌는경우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인 상황입니다.1. 대표a가 자기들이 그만두라하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희망하면 1월에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로 함2. 30분? 1시간 후 대표b가 더이상 계약안하고 12월까지로 계약종료하거나 1월까지 단기계약후 종료하겠다고 메시지보냄이 경우에 저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되는건가요?6월중순부터 6개월 근무했고 12월 계약서 쓸때 1달만 우선 쓰고 1월에 11개월 짜리 계약서 쓰자고했던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계약될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고 신고해도 사업주는 문제없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수려한매미몇알전 퇴사한 회사 실수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눈데안녕하세요. 제가 2024. 11.4.까지 실업급여 180일 수급기간이었어요. 그런데 11.1. 구직 면접을 봤고 11.1.당일 고용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서에는 11.5.부터 출근한다고 명시했고 근무기간을 2024.11.5.- 2025.11.4.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2025.11.4. 퇴사후 고용샌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장에서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란않고 체결일자인 2024.11.1. 부터 입사한것으로 착각해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작일을 2024.11.1 .부터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현재 부정수급자로 몰려있고 실업급여도 목적을 처지 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찬란한붕어빵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직원에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식으로얘기해서 직원이 1달시간을달라해서 알겠다고 답을하고다음날 제가 언제까지 근무할지 날짜와급여를 그냥더주겠다고 얘기해서제가 카톡으로 남기보 서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갑자기 다음날 녹음을하면서본인이 잘못한거에 대한 점을 따지면서그렇지않다고 반박 본인은 해고를 당했다며 저에게 따지고 들어 저는 해고를 한적이 없다서로 합의하지않았냐고 했습니다계속 본인 의사만 얘기하고 녹음을 하더군요저도 녹음을했지만..이런경우 카톡으로 서로 얘기한것들이증거로 되는지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고독한개리159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아야할 금액은 퇴직금과 그외 어떤것이 있나요.해고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한가한도마뱀259노동다가 퇴사통보를 미리 할수 있을까요25년 2월 8일날 입사를 했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26년 2월달 까지만 일한다고 회사측에 미리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3.3%만 때고 있는 상황이라..퇴직금 안줄려고 1월달 까지만 일해라고 할수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가운후투티143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제가 올해 인생 처음으로 1월~5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1차~6차 수급/150일 수급 가능)(올해 초 실업급여 수급 가능했던 이유-> 23.05~24.04 학원 근무 / 24.10~24.12 공공기관 공공근로 이 두 기간동안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이 넘은 사실을 확인했었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재임용 x)였기 때문이었습니다)5,6차 실업인증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5차 실업인증 - 학원 면접 본 뒤 확인서 제출 / 6차 실업인증 - 실업인증 기간 중 6월 취직으로 종료)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6~8월까지 파트강사로 일하다 9월부터 4대보험을 끼고 내년 2월까지 수업을 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급여제/인센티브제)근무일은 시간표 상 배정 받은 시간으로 월~토 주에 총 22.5시간을 근무합니다그러다 11월 말에 학원 원생수 감소로 인해 12월까지만 같이 근무를 하고 1~2월은 같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1. 이 경우 제가 제 의지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번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사유라면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받은 사실과 관계 없이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일때 신청 가능'인건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날짜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