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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존경받는불도그대기업 건설 현장 하청업체, 입사 5일 만에 '나이 착오' 이유로 해고 통보...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19세 학생입니다. 얼마 전 대규모 반도체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 입사하여 오늘까지 5일간 근무했습니다.가족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라 정말 성실히 일하고 싶었는데, 오늘 퇴근 무렵 갑자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원청 규정상 만 20세부터 근무가 가능한데, 우리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나이를 착각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업체입니다.2. 해고 사유: 회사의 행정적 착오(나이 확인 미비) 및 원청의 출입 제한 규정입니다.3. 특이 사항: 가족이 현재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 법적 분쟁이 커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회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비 마련 등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아래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1. 부당해고 성립 및 보상: 근무 기간이 5일로 짧지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 현실적인 합의 방법: 가족의 입지를 고려해 소송보다는 '위로금' 형태의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회사 측에 어떤 논리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3. 서류 작성 주의점: 현재 사무실에 장비 반납을 하러 가는 중인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이번달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해고 관련 서류 작성 없었습니다나이 부족으로 인해 일 못하게 됐다는 카톡 증거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계약을 하라고 계약서를 찢고 회유, 협박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행정사의 강압,강요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강압,강요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강압,강요가 입증되면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는데 이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는데 이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중에 행정사라는 사람이와서 두차례 회유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진정제기로 인한 처벌이나 계약직 계약무효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행정사라는 사람 협박죄와 같은 걸로 처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시켰다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제가 이미 계약직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라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할지 회사가 처분 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계약서 쓸 때 행정사라는 사람이 와서 위협을 했는데 이것도 걸수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이고야퇴직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1월 22일(목) 퇴사 소견을 말씀드리고, 오늘 1월 23일(금)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신규회사의 교육은 1월 26일(월) 입니다.신규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이 1월 26일(월) 전까지 이전회사 퇴직상실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런데 문제가 ...1월 23일(금)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바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1개월의 유해기간이 있어 퇴직처리는 2월 22일이 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1월26일~2월 21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예정이며, 22일에 퇴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신규회사의 이중취업이나 행정상의 문제가 있나요 ?4대보험의 경우는 알아보니 비율을 따져서 한쪽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이외에 다른 문제 될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당당한공공칠빵1년 미만 월차 생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년미만은 연차가 없잖아요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하나 생기고 만근 기준이 회사에 출근했을때 기준인건가요???전달에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이번달에 사용하면 이번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안생기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퇴사를 안시켜주는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시 과정이 어떻게 되죠?퇴사를 안시켜주는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퇴사통보했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요?결과적으로는 강제퇴사처리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촉망받는치즈불닭스케줄 근무 무단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교육을 받고 근무 2일차에 적성에 너무 안맞아서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퇴사일은 퇴사 말한 시점부터 30일은 근무를 무조건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달 말까지 해서 약 40일 정도를 더 하고 퇴사 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그리고 2일 후 다시 퇴사 상담을 받았는데 스케줄 근무제로 현재 스케줄이 픽스되어 30일로도 줄여줄 수 없고 무조건 2월 말까지 아니면 절대 바꿔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퇴사를 했는데 저에게 회사에서 가할 불이익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도전하는마법사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시 복지관련안녕하세요.기간제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먼저, 동일 회사에서의 계약서상 근무 이력은①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② 2025년 1월 2일 ~ 2025년 12월 31일③ 2026년 1월 1일 ~ 현재 근무 중 으로현재 동일 회사에서 3년 차로 근무 중입니다.다만 2025년 계약서에 입사일이 1월 2일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1일 공백을 이유로 2년 연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로 인해 2026년에 다시 면접을 보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2026년 재입사 이후 현재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재계약 과정에서 새로 면접과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퇴직금은 지급받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도 근무의 연속성은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문제는 복지 적용 부분입니다.그동안 다른 직원들은 1월1일 입사~12월31일 퇴사의 이유로 2년이 인정되어 모두 3년 차가 되는 시점에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저의 경우 올해 실무직으로 전환됨에도 올해는 기간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해당 복지는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반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연차 15개 발생한 것도 작년까지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해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당해에는 월1개 발생하며 그 다음해에 인정되어 연차15개발생, 명절보너스 등이 나온다고 설명 받았는데 갑자기 올해 15개 발생하면서 복지차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회사마다 제도와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재입사 형식이기는 하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연차를 제외한 기타 복지(명절 상여 등)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이에 대해 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있는지, 무기계약직 전환시 필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등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기대하게만드는새우튀김퇴직금문의 수습3개월 정규직9개월안녕하세요25년1월6일 입사 수습3개월, 근로계약서 미작성25년4월1일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여기서 의문이 A회사 공고모집 후 수습기간은 A회사 명으로 월급입금25년 4월 부터 4대보험은 B회사로 되었고 5월 월급도 B회사명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통보가 아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조회 후 알게되었고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사무실 월세가 밀리는등 경영이 악화되고있음)퇴직금은 26년2월중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근시 업무보고 톡으로하고있으며 1월6일부터 업무보고가 존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