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월급은 매달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갑자기 2틀 전에 15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졌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구두상으로 5-12시 근무로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상황상 손님이 빨리 빠지면 11-12시 사이 퇴근도 했는데 급여 삭감에 이유가 되나요?그러고 퇴사를 하고 2주 안에 급여가 들어오는것이 맞나요?근로 계약서를 안적고 일을 했는데도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화창한다람쥐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1개월 안으로 퇴사 시 3일은 실습 및 교육으로 제외하여 급여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걸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만약 6일 일했으면 6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 3일의 급여가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수습 3개월이라 당일 퇴사도 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이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계약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은 제외인가요 ? 얼마전에 방송에서55세 이상은 제외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희망적인순댓국밥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근로계약서에는 25.1월달부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수습기간 3개월 그 이후 4대보험 적용이구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25.1월 수습기간부터 1년이 적용 되는 건지 아니면 수습기간 끝난 이후 4대 보험 적용되는 시점부터 1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단단한망고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그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걸까요? 아님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걸까여 개인사정으로인한 자발적 퇴사는 아닌 걸로 알아서요 질문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아르바이트를 촤근에 피씨방에서 시작을 했는데이런저런 이유로 근로계약서릉 못쓴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받게될 불이익이 무엇일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수려한작가회사 계약서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저는 계약서 적었습니다. 1달 주야 교대 근무하고 월급 330만원. 근데 회사 사람없어서 1달 야간 3주 계속했습니다. 혹시 돈 더 지급받을 수 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초한홍여새31서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정 미합의 문자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할때까지는 퇴사할 수 없다고 퇴사일정을 확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메일 상으로 퇴사일을 적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퇴사일이 되서 사측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회사의 사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자 미확정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지속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및 퇴사 처리 등의 인사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주에 출근하여 퇴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랍니다.이 문자를 무시하면 저에게 불리할까요? 저는 회사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무시해도 상관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서연씨밴드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오늘부터 요식업 알바하는데,6월까지는 16:00-20:00까지 총 4시간,7-9월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하기로 했어요.근로계약서는 6월 이후로 7-9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슴1근로자의 특수관계회사 업무지원 시 근로계약 및 급여처리 방식 문의당사 소속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예: 계열사 또는 모/자회사 등)에 비정기적으로 업무지원을 나가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계약 및 급여처리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현재 당사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A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당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지원 성격이며, 정기적 파견은 아니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A사 포함 가능’ 및 업무범위 확장 등의 형태로 수정 또는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A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하고, A사 명의로 급여를 분리 지급해야 하는지?해당 형태가 ‘파견근로’ 또는 ‘겸직’ 혹은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겸직 또는 겸업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