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장난기있는운동가지점 폐쇄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불법적인 소급정정'을 강요함.1. 근로 관계 및 상황• 직종: 헬스장 트레이너 (전문직)• 계약 소속: 본사 (4대 보험 본사 가입)• 근무지: 본사 직영 지점 (현재 지점 폐쇄 결정됨)• 쟁점: 지점 폐쇄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불법적인 소급정정'**을 강요함.2. 주요 사건 경위• 해고 통보: 지점 폐쇄로 인해 1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음.• 회사의 요구: 본사의 정부 지원금 환수를 우려하여, 본인의 소속을 본사가 아닌 '폐업 예정인 지점'으로 4대 보험 소급정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실업급여를 미끼로 퇴사 날짜를 조작한 계약서 재작성을 제안함.• 근로자의 거부: 본인은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신고) 우려로 해당 요구를 거부함.• 회사의 보복성 조치: 소급정정 거부 시, 본사로 발령 내어 직무와 무관한 '행정직(환불 응대 및 기구 판매)' 업무를 시키겠다며 문자로 압박함.3. 핵심 증거 (장문 문자 내용 요약)• 회사가 보낸 문자에는 "소급정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사 행정직으로 부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는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4.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1. 전문직 트레이너에게 행정직(감정노동 위주) 발령을 낸 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2. 회사가 보낸 문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회피' 및 '불법 행위 강요'**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3. 현재 노동청 진정을 접수한 상태에서 회사가 "개별 연락 중단 및 노동청 대응"을 선언했는데,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마이다스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은 14년정도 근무하였고 26년 3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본인 명의로 2016년 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하여 일정부분 매출도 있고 현재까지도 운영중입니다.질문1. 현재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질문2. 1번질문이 맞다면 직장을 퇴사하면서 사업자등록증도 바로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문3. 직장은 퇴사 후 사업자등록증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증 폐업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질문4. 3번질문으로 가능하다면 이 경우 직장경력만 인증이 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 유지기간도 근무년수에 인증이 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26년 3월경 퇴사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슬림한전나무만약 5인미만 사업장 채용공고와 다른 연봉제가 입사 전 4명으로 구성되어있던 기업에 입사하게 되는데채용공고의 연봉과 입사 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연봉이 다르면 어떡하죠??이미 거주지도 옮기고 방도 구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협조하는공주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1. 10개월 근무후 고용주 변경으로 퇴사서 제출후 새로운 업체에 이름으로 3개월 단기 계약을 작성했습니다.아이러니한게 계약서에 대표나 이름은 기존회사와 다르지만 기존회사 직원분들이 계속 사무일을 처리하고 계십니다고용승계에 관해선 설명을 듣지 못하였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 계약을 무효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2.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지만 계약이 변경되어 알바로 전환되었다면 이또한 새로운 계약을 무효하거나 바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3개월 뒤인 계약종류시 실업급여를 요청할수 있나요?3. 3개월 뒤 새로운 업체가 입찰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시 고용승계는 거부되었지만 재계약 요청시 제가 거부할겨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나요?아무튼 이상한 회사에 입사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당장 1월에 계약서를 가입했는데 건강보험이 아직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랑 소통이 안되어 불안하기만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즐거운멧토끼16근로계약서 중도퇴사시 시급변동문의수습 기간중 (3개월)한달미만 중도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일할계산한다는 문구가있는데이렇게 해도문제가 없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현대차에서 개발한 아틀라스를 생산 라인에 배치에 따른 문제...현대차에서 개발한 피지컬 AI 아틀라스를 생산 공정에 배치하는 걸 두고 노조 측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이러한 로봇들이 생산 과정에 배치 되는게 노조 측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건가요?노조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계들이 생산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염려가 있는 건 맞는데,,,이를 통해서 근로자 분들이 새로운 직군? 혹은 분야? 등으로 이동을 할 수는 없을까요?기계들이 도입이 되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할 것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벌841년 계약직의 계약기간 변경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첫 입사당시 계약기간을 2026.1.1-2026.12.31로 하고 계약서 작성일은 2026.1.3으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도 이 계약기간으로 다 했고요. 근데 얼마 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줄이기로 합의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계약기간을 2026.1.1-2026.6.30까지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변경 합의서 이런 걸로 증빙을 해놔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벌84기존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한가요?원래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당시 고용보험 기간에도 1년 기간을 입력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계약만료일을 변경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1년->7개월이 경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 퇴사한 퇴직자들의 이야기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원고 일부 승소 유지현재 단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입니다상고기록접수일: 2025.12.18원고(피상고인) 중 일부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25.12.23,나머지는 2025.12.29에 송달받았고 피고(상고인) 사측 대리인은 2025.12.31 송달 받았으며현재 상고이유서는 사측에서 2026.1.19 제출한 상태 입니다원고 측은 아직 별도의 답변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 습니다하청·파견 형태로 근무 하였고 하급심에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하였습니다상고기록접수일(2025.12.18) 기준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이 보통 언제쯤 나오는지 실제로 2~4개월 내 기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원고(피상고인)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기각에 불리한지 오히려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심 모두 근로자 지위 인정 받았으며 상고이유가 기존 주장 반복 또는 사실 다툼 위주인 경우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아니라 정식 심리로 넘어가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근속연수 산정, 직접고용 시점, 임금·호봉·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소송이 장기화되어 생계·경력 공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가능한 한 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방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훌륭한바텐더상용에서 일용으로 정정 어려운가요?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상용직)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5개월 정도 주말 알바 병행계약직 먼저 비자발적 퇴사 후 알바는 자발적 퇴사 (일용직)후에 마지막 근무지인 회사에서 4일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상용직)마지막 퇴사가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관할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야하는데 상용직으로 처리가 잘 못 된거같다는 안내 받고나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는데 한달 미만 근무는 일용이 맞고 회사가 정정 해줘야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회사는 문제 없다고 정정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피보험자 확인신청 접수는 해 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5일간 계약이라고 기재 되어 있음) 지급 명세서, 퇴사할때 5일간 계약했지만 상호 합의하에 조기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는 사직원까지 첨부해서 제출 했는데 정정 되기 힘들까요?추가 질문으로 노무사분께 문의했더니 일용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거나 매일 계약서를 작성해야 일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일만 근로했어도 상용 처리가 맞다고 일용으로 정정은 힘들거라고 하시는데 5개월간 근무 했던 알바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였고 매일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였는데 5개월간 일용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럼 이 부분도 상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바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