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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공장인데, 기존 매년 받던 근로동의서를 최근 여직원들에게 야간/휴일 근로동의서를 입사시 1회만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전 입사자들 중 받았던 인원들의 경우, 받았을 때 기간 명시를(25.01.01~25.12.31) 해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할까요?다시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직원 중에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인원이 있어서 고민입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길고양이물그릇도둑E-7-1 외국인 채용 관련 제출 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사팀에 합류한 이후 외국인 채용을 처음 진행하게 되어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현재 1월 19일 입사 예정자이며, 비자는 E-7-1 (중국 국적)입니다.현 직장에서도 당사 채용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직 형태로 입사 예정입니다.외국인 채용 절차를 확인해 보니 제출 서류가고용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납부내역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회사 소개 자료 등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고요.지원자는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해 주면 직접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인 채용이 처음이다 보니 이 방식이 일반적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특히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는 임직원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전달해도 되는지 우려가 됩니다.해당 서류 전달 방식이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유의해야 할 점이나 권장하시는 진행 방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1. 근로계약서는 미리 입사전에 입사지원자랑 계약이 체결이된 계약서로 가지고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2. 서류 제출 후 평균 며칠이 소요되는지에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주목받는군만두근로계약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계약10년차 직장인 입니다.회사의 근로계약서의 갑이 변경되었습니다.1개의 사업장으로 9년을 재직중에 이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장을 더 만들었고, 2개의 사업장에 직원을 따로 채용치 않고 직원의 최대 효율을 뽑으려고10년차인 올해 근로계약서상에 갑을 3개의 사업장으로 추가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갑 사업장에 전보.전출할 수 있음"이라고 추가하여 계약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서명 후 제출함 계약서 작성 시 소속된 주사업장(4대보험신고)는 그대로니 안심하라했음)이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하던일과 아예 관련이 없는 타사업장의 직무(온라인판매,회계 등)로 전출을 보내보려도 전 동의를 했으니 부당인사이동은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미 옮길 사람들을 정해놓고 작업한 정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추후 이렇게 관련없는 일을 배정 후 제가 처음하는 일이라 업무를 못하면 나쁘게 평가하여 해고해버려도 저는 군말없이 나와야만 하는건가요?...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윽한황여새224계약직 1년 마다 새로 계약시, 만 55세가 도래하면 기간 제한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계약직 근로자와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만 55세 미만)다음 해 계약시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된다면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공장인데, 여직원들에게 야간/휴일 근로동의서를 입사시 1회만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입사시 1회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무형태나 부서 바뀔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년 1회 받아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6487tt79t9구두계약 당일해고 노동청 신고가능하나요?부천 지역 소싱업체 소속으로 구두계약 수목금 3일간만 근무하기로 문자로 통보 받았는데 물량이 줄었다며 일을 못한다며 2틀만 하게되습니다. 노동청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미소짓는돈가스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법인에서 주주이자 근로자로 직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1. 주주인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나요?2. 주주인경우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튼튼한메밀소바무기계약직전환이 가능한지, 혹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24년 1월 2일 현장 출근 지시 받아서 근무 시작. 이후 본사에서는 계약전이니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으나 현장의 지시로 계속 출근 하였고, 본사 직원이 현장으로 나오는 날은 외부 업무 지시를 받음24년 1월 15일 ~ 2월 7일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파견업무 형태로 근무 (동일 업무, 회사업무지시)24년 2월 8일 ~ 2월 22일까지 무임금 근로 (출근하지말라는 명령 없음)24년 2월 23일 ~ 1년 계약서 작성25년 2월 23일 ~ 계약서 연장최근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26년 2월 22일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재계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이런 경우 24년 1월 2일부터 계속 근로로 보여 26년 1월 8일인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요로운삶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일본에서는 은퇴한 이후 같은 기업으로촉탁사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재고용이 된다고 하던데촉탁사원이란 어떤 형태의 고용제도를 의미하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