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선량한파랑새511개월 전 퇴사 의사 밝힌 뒤 갑자기 출근 일정을 사장님께서 줄여버렸습니다.상황 내용은 메신저로 전부 남아있고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장님께서 안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으셔서 동의하겠다 말하지 않고 그럼 돌아오는 주부터 3일만 출근하면 되냐 라고만 보냈는데 이게 암묵적인 동의 의사로 될까요?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때 해당 내용 같이 신고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우수한배우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 퇴사시 문제가되나요? 퇴사전 30일이전에 꼭 고지해야될까요? 남은연차는 다소진하고 퇴사해야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확신에찬오이냉국야간 요양병원 간호사 투잡가능???주52시간 근무시간에 있어서 간호직 예외적용되나요?4대보험 가입중인 야간 요양병원입니다. 한달16개 21시에서 08시이틀밤근무 이틀오프 이런 순서인데...화-일 오전11시반부터 오후8시55분까지 바로 근처 식당 홀서빙을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초롱초롱한안경원숭이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한 회사에 근로계약서 요청하면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번에 새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에 가서 바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하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고용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젊은감귤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제가 여태 약 9개월간 근무를 했고연속 근로 의사도 있었으나인사담당자가 계약기간을 오기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이럴때 다시 정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변경되면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관련해서 계속 근로한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옹졸한새1365퇴사후 고용보험 해지되는날이언제인가요?담주월요일날 퇴사하는데아마 퇴사후 3일뒤정도새직장갈것같은데고용보험 해지될수있는기간일까요?어떡해해야 안겹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호감있는여우짤리고 나왔는데 점심시간 일한거를 보상 받으려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병원에서 원장이 나가라고 하여 3년4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점심시간 일한거를 보상받을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파란돈가스3개월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서면제목 그래로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대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려는데 굳이 안해도 될까요?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민사소송과 노동청 신고 협박을 해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정규직 입사였는데 연봉문제로 계약직 서류 먼저 썼어요입사 전 입사 기본 내용을 메일로 줬는데 정규직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면접시에도 그랬구요. 그리고 기본 내용 메일에 수습 3개월 연봉 얼마, 3개월뒤 연봉 얼마 로 써주셔서 월급으로 작성된게 아니라 이건 계약직 서류 먼저 쓰고 3개월뒤에 정규직 서류 쓰는게 연봉 안깎이고 더 나을거 같다 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시에 3개월 수습기간 내용을 계약서에 쓰면 안되냐, 3개월뒤에 연장 안해주면 어쩌냐 계속 물어보며 사인을 고민했고 저를 뽑아준 이사님은 정규직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확답을 해 주셔서 바로 저는 사인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일한 뒤, 연장 안하고 계약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끝나는 당일 퇴근 30분 전에 퇴사를 이야기 하더라구요. ”오늘까지 일할래 1주일 더 하고 5월 말일까지 채울래“ 라고요. 저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인수인계 해야하므로 일주일 더 있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이 경우는 부장해고인지, 그냥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노동자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어요그리고 입사 기본 내용 메일에는 주말수당 150% 써있는데, 회사내에는 그런거 없다며 4시간 연장시 반차 6시간 근무시 연차 지급이라고 해서 그대로 적용했었네요 ㅠ (3시간 일하면 아무것도 없음, 5시간일하면 반차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실업급여 관련 도와주세여 계약직입니다계약직인데 재계약 제안을 구두로 받긴햇는데 명문으로 된 기록이 없는 경우에 잇잖아요. 카톡기록이나 문자 서류등..그 상태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돼나요 기록이없으니?? 이직확인서는 계약기간만료로 기재되어잇다고 가정하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