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씬한이구아나22권고사직 내 합의되지 않은 퇴사일정 통보는 해고가 아닌가요?5인미만 회사입니다. 회사의 배려로 정규직전환후 22일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9월 10일 회사 계약서 상에 있는대로 30일 전 퇴사 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퇴사 날짜는 퇴사 면담 자리에서 10월 10일까지근무로 정하고 퇴근하였습니다.(9월10일)이후 퇴근 한지 2시간도 안되어 전화로 당장 내일부터 휴가를(15.5일의 연차가 남아있었습니다.) 사용해,10월 2일까지 휴가후, 10월3일 공휴일인 개천절을 퇴사일로 지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사측 노무사님으로 부터 5인미만의 연차는 회사의 배려로 진행되는 사항이며,공휴일에 해당 연차가 사용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기존까지 공휴일 휴가에 있어서 단한번도 연차를 사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이에, 저 혼자만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범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사측으로부터 휴가 소진일이 10월 3일 오전으로 계산되어, 해당 일자를 최종 퇴사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10일을 퇴직일로 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이역시 회사측으로 받은 통보라 생각되어, 해고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문의남기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당당함이넘치는할미꽃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규직 근무중 퇴사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 2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계획중인데요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나, 회사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요청드린 상태입니다.다만 회사에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아닌, 사측과 협의 후 계약종료 코드로 부여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2년이 넘어갈시 계약종료 코드가 불가하다는 글들이 있어서요. 24년 1월 2일 입사 ~ 2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할시 2년이 넘지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감사하는칠면조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사유랑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랑 피보험단위기간을 마음대로 써놔서 정정을 해야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사유 정정되면그거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하면 이직확인서 사유랑 기간 직권처리 될까요??사업주한테 또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할까요?사업주가 제 연락을 받지를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감사하는칠면조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사유 정정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으로 사유정정을 요청했습니다.관련 자료까지 첨부했으면 공단이 확인 후 사업주한테 정정을 요청하나요?사업주가 수정해야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아니면 공단이 알아서 직권처리 해주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씬한이구아나22퇴사 통보후, 당장 오늘부터 휴가사용으로 출근할 필요없다고 함퇴사 통보를 9월 10일 날 한 이후, 계약서에 고지된 30일전 안내대로 10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금요일부터 휴가를 써야했는데요, 퇴사 면담에서도 해당 내용을 안내했고 인수인계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퇴근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집이 왔습니다.퇴근 후,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와 내일부터 휴가를 써서, 10월 2일로 퇴사날짜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인수인계서 내용 전부를 보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연차(15일)이 10월 2일까지이기에, 퇴사날이 휴가일에 포함됩니다.)이에 저는 원래 제가 말한대로 10월 10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삼아, 오늘 출근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정시 출근했습니다. 출근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19일부터 공항 노조 총파업 예고... 공항 이용이 어려운 걸까요?김포를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 했는데요...이렇게 되면 19일 부터 공항 이용이 아예 어렵게 되는 걸까요?아니면 운항 지연만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당장 다음 주 주말 김포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씬한이구아나22퇴사관련 퇴사일/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9월 10일 퇴사 통보후, 계약서 내용 상(30일 통보고지) 10월 10일 퇴사하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남은 연차 15일은 금전 보상이 어려워 회사측에서 다 사용하라도 했느며, 따라서 제가 나올 수 있는 날이 9월 11일과 10월 10일이었습니다.갑다기 퇴근 후 회사에서 10월 10일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며, 10월 2일까지 근무종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 휴가 15일 마지막 종료날이 10월 2일입니다.)그리고 퇴사일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휴가에도 작성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시, 법적문제가 생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1. 퇴사일 조정이 맘대로 바뀌어도 되는지2. 퇴사일이 휴가일인데,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유도가 맞는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씬한이구아나22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 휴가에도 마무리하라는 답변릏 들었습니다. (만일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노무사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회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핫한게논120프리랜서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모 학원에서 근무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6번 퇴직금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기본급(260만원)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 종료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으며 텍스트만 보았을 때, 기본급의 10%가 따로 적립이 되어서 추후 급여와 함께 별도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9월10일, 8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이체받은 이후 급여 산출법에 대해 원장에게 문의하니그 때서야 기본급(260만)-퇴직금명목(10%, 26만원)-세금(3.3%) 공제된 금액이 실제 지급받을 월급여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또한 중도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뗀 26만*n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당시에는 급여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게 있었지만 계약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자 상황을 일단락하고 넘어갔습니다.들은 내용과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그냥 참고 1년을 버텨야하는지, 원장과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 문의글 남깁니다.제가 불리한게 있을까요? 마땅히 이야기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집요한어치144실업급여 수급권에 대한 질문 드리려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노동부 상담사통해서 듣기로는1달미만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이직확인서가 발급이 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상용직으로 1달미만으로 신고가 되었고 이 경우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는걸까요?여기저기서 주장하는 답변이 다 달라서 뭐가맞는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