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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별빛구름[실업급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2년 6개월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최근 점포가 10월 23일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 예정이며,폐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주 명의에서 새 사업주 명의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사업주 변경 이전에 퇴사하려고 계획 중이고 실업급여 신청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 근무 형태: 세븐일레븐 점포 근로자 (파트타임, 실질적으로 2년 6개월 근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 초기에 작성했으나 계약기간의 명시 없음 (무기계약형태) • 사업장 상황: 10월 23일부로 사업주 변경(폐업 아님) 예정 • 근로자 의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예정, 실업급여 신청 희망⸻🔹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1. 이 경우, 이직확인서는 기존 사업주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주 명의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어떤 사유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 예: “계약기간 만료”,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등 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할까요? 4.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주 변경의 경우,근로자가 사업주 변경 전 퇴사하는 상황이실업급여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와 같은 상황에서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헷갈리는말이싫어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사용 시 퇴근시각 문의안녕하세요일반적인 9 to 6 8시간 근로하는 사무직 근무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2시간 단축근무 하고자 합니다.근무시간 내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부여로 파악했는데요.1) 출근시각은 9시로 동일하고 2시간 단축근무 시 16시 퇴근인지 15시반 퇴근인 지 궁금합니다.2)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냥 휴게시간 동일 부여하고 16시 퇴근하는 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해가지지않아45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할 때, 구두 합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말쑥한자작나무고용노동부 가짜 3.3 단속 궁금해요단속범위가 민간사업장말고 공공기관, 지자체도 포함인가요? 시청이나 교육청 등등이요 그리고 학교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성장하는청설모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2년 계약직 기간 만료 후 2년 프로젝트 계약으로 연장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협의하였는데 아직 처우 같은 부분은 협의한바 없어 불안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인데 아질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우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사 취소하고 싶은데 그럼 이전 계약 만료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알리되아78무단퇴사 손해배상 해당될까요???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출근 2일차 퇴근 전에 퇴사한다고 했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다니래 그래서 생각해본다했는데 안다니고 싶어서 그냥 퇴사한다고 문자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무단퇴사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교수님오퍼레터와 다른 도메인으로의 배정 후 사직저는 IT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원래 오퍼레터를 받은 A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오퍼레터 상에도 그렇게 적혀있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근무를 하고 인사기록에는 A도메인이 아닌 B도메인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물어보니 크게 A도메인에서 B 도메인으로 변경되더라도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는 없으니 괜찮다고 사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A도메인과 B도메인은 앱 자체가 다르고 고객수도 다르기에 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다른 도메인입니다. 사용자수도 너무 차이가 많이나고요.그래서 제가 예상한바와 너무 달라 커리어상에 고민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에는 위와 같이 다른 도메인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지말고 개인 사유로 자진퇴사한다고 적으라고했습니다.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직원에 자진 퇴사로 적어야만 퇴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적고 퇴사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우선 제가 받은 오퍼레터와 회사 인사시스템에 다른 도메인 담당으로 적혀있는 부분음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사에 법무팀도 있어서 문제삼을거면 삼아봐라 이런 식이라 저 혼자 대응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무단퇴사에 관해10월1일부터 근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받기는 햇으나 제출 해달라는 응답을 받지않아 제가 원본2장을 갖고 있습니다. 4일 출근 후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무단 퇴사를 한다면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성숙한소나무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소했습니다. 오래걸려서 2025년 2월에 구약식 기소 100만원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확인해보니 6월에 정식재판청구가 되었으며, 10월 1일 판결선고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서류제출 접수내용에는 검사 ㅇㅇㅇ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오네요. 용어를 모르겠지만 검사가 패소한것 같은데 맞나요?판결이 나오면 민사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를 할 수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회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저는 10월 12일 입사인데요,법적으로는 11월 11일까지 개근하면 11월 12일에 월차 1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11월을 만근해야 12월에 월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저는 중순에 입사해서 그런가 했는데, 월초 입사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또한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도입사일 기준(10월 12일)이후 아니라 11월에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라면 저는 결과적으로 연차 1개 정도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듯 한데입사 시 이런 안내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혹시 이런 회사의 연차/월차 처리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만약 위법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시정 요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