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거대한 부엉이하청업체 근무시간 변경시 알릴의무?하청업체를 통하여 경비용역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기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게 근무를 하다 야간만 12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미리 고지를 해야하나요?미리 애기해야 한다면 언제쯤 고지해야 하는지? 만약 고지 안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계약만료 후 이직했는데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년 다닌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지금 이직한 회사에 한달차거든요 맘에안들어서 퇴사하고싶은데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렴한비오리148계약직 퇴사 통보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계약직이 12.31일인데 12.16일인 오늘 퇴사통보하면 너무 늦게 통보하게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딱히 문제될것이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문의원장1인 근로자2인으로 된 기관 총3개가 한 대표이름 아래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몇명이 되는 걸까요?-이 때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되는건지-무기계약 전환이 안된다면 계약기간 종료일에 육아휴직도 끝이나는건지-연차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밝은남생이이 경우 고용 승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a 업체 2019년11월1일 첫 입사1.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2019년11월1일부터 정년 까지라고 명시 됨2. 2023년12월31일까지 a업체에서 근무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 날자로 b 업체로 고용 승계 한다고 a업체대표가 말함3. b업체에서 2024년 1월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오라고 함4. 1월1일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회사 다닐 생각 없는거로 알고 고용 취소한다고 협박5. 1월1일 나가서 근로계약서 작성, b업체 대표와 면담6. 면담 내용중 연차는 그럼 몇 개냐 했더니 원래는 11개를 주려 했지만 동일 업무고 경력이 있으니 15개는 챙겨 준다고함7. 2024년도 연차 15개,8. 2025년 1월 연차 a업체 입사 기준으로 연차 복구 해 달라고 회사 사무실에 말함, 사무실 직원 회의해서 결과 알려준다고 함9. 2025년 5월 a업체 입사기준인 2019년11월1 일 기준으로 연차 복구 됨 17개10. 이 경우 b업체는 근로자인 저를 고용승계 했다고 볼 수 있나요?11. 저는 지금 무기계약직인 상태가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책임감있는범고래계약직 재계약 연차 및 계약종료 통보 질문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이고, 재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 종료 다음 날인 1월 1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직원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실제로 계속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 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계약서 작성을 고의로 지연하고 계약서상 계약 시작일을 실제 근무 시작일보다 늦은 날짜(예: 1월 8일)로 기재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시, 회사가 계약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종료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30일 전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교수님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기존 재직중이던 회사가 청산 예정으로 12/31일 모든 직원이 일과 사직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또한 이경우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사팀의 공지를 받았습니다.다만 운이 좋게 12월 8일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대 보험이 중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청산으로 12/31 일괄 사직될 예정 회사에서 중복 재직 허용)청산으로 인한 사직처리가 되는 회사 기준으로 12월 31일 실업급여 가능 코드로 퇴사처리가 되는데현재 제가 이직한 회사가 너무 체계가 없고 별로여서 12월 31일 자진 퇴사를 하려고합니다.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자진퇴사로12/31일 일괄 처리되는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코드로 발급이 될 것 같은데요.이경우 가장 마지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자진퇴사가 있어서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호화로운핫도그육아휴직 중 휴업 그리고 폐업 도와주세요24년7월부터 육아휴직(기간:24년7월~25년10월0)중이였고 직원들 본인포함 임금체불 이슈로 24년11월달에 휴업 전직원 퇴사처리 하였지만 본인은 육아휴직중이고 회사 회복가능성 있어 퇴사처리 안했어요 그러던 중 24년 8월즈음 회사 경매로 넘어가 퇴사처리를 해야할거 같다고 했지만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현재 시점 퇴사처리 하고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놨는데 노동청에서는 대표가 진술한 날짜인 25년6월자오 폐업이 되었고 도산대디급금 24년11월30일자로 인정되어 본인도 24년11월달로 퇴사처리가 되야한다며 그동안 받은 육아휴직수당 토해내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호감가는산토끼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법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오늘(12월 15일) 갑자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12월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일자리를 바로 구하면 그 전에 그만둬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해고 통보까지 남은 기간이 약 16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고인지또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일단 전화로 알겠다는 했는데 녹음을 못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장엄한햄스터업무위탁계약서 휴업수당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11월19일에 담당자에게"안녕하세요~ ○○○회사 ○○○대리입니다◇마트 □□점/●●●●브랜드12/19.20.21.26.27금토일/금토근무시간: 11~20시페이: 10만원"이라는 문자를받아 12월19일부터 20,21,26,27일. 5일간 판촉행사알바를 하기로하고 12월4일에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2월17일에 면접을 보기로해서 12월15일에 몇시에 가면되는지 문자를 보냈더니 그제서야 행사가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출근 4일남았는데 이제서야 알려주는거냐고. 왜, 언제 취소된건지 문자를보냈는데 읽고도 답이없네요.12월12일에 다른 브랜드 6일짜리 판촉행사를 해당회사와 먼저 계약해서 거절했었습니다. 거절한 알바자리는 날짜가 일부 지나버렸고 저는 일할 수 있던 알바2개를 못하게되었습니다.회사담당자가 보낸 문자랑 다른행사자들까지 초대한 카톡단체방도 있습니다. 단체방에 업무방법이랑 브랜드설명을한 내용이있고 다른 행사자분들이 출퇴근보고한 카톡들도 있습니다.이런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더라도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는내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