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예정하고있습니다.저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턴생활을하고 바로 정직원 채용되어 올해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직장은 4대보험이 포함되었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일수가 200일정도 되는것같더라구요. 그렇게 퇴사를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추석전까지 약 5주간 계약직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회사는 일급제이며 4대보험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하루 9시간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퇴사할때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작성해주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 상황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의할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개정된 실업급여를 보면 고용주의 사업소에 부담을 40%?까지 늘린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부담이 늘면 일부러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말 마지막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게 있던데 일용직에 한하여 작성하는것같은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5주동안 근무를 할것으로 작성할 예정인데 이후에 사장님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넘기면 저는 일용직으로 되는걸까요???일용직으로 들어가면 90일을 일해야해서..취준기간이 너무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신뢰할수있는염소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종사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상반기(1-6월)로 하되, 그 기간 내 근무기간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기간(1월, 2월, 4월, 6월)에만 근무하고 3월 5월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는 1월 15일-2월 15일 근무 없음 , 2월 16일부터 다시 근무 이런 식으로… 일정은 근무기간 2주정도 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채용공고에 근무조건 : 1년 단위 계약(매년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나와있더라구요.궁금해서 유선상으로 문의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무기계약직이 매년 평가로 계약을 연장하나요?대학교 네임벨도 좋고 급여도 3600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매년 근무평가면 갑자기 짤릴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웃는라마아르바아트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혹은 사전 고지 후 퇴사 가능여부현재 홀 아르바이트(수습)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4일 / 주휴포함 12,000) /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구두 및 표준근로 계약서 문구 중에는"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사업자와 근로자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한다"(2025/8/11 ~ 2025/9/13)" 근로자는 계약종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한달 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현재 조건이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되어서 계약 기간 중 현재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 하는데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 수습기간 전 자발적 퇴사라도 퇴사 한달 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문구의 법적효력)2. 사업자가 퇴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본인)는 퇴사 의사 표사를 주장한 후 일을 안나가도 되는 지3. 사업자가 퇴사를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경우 , 임금 지급은 며칠 내로 이뤄저야 하는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sio아침 체조 및 조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아침 체조관련 및 조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로 되어있으며 체조관련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2024년 10월 2일부터 사장지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7시 50분부터 체조 시작 후 조회도 진행 담당은 글쓴이며, 사장이 책임지고 사람들 불러모아 체조시키라고함생산쪽에도 물어보니 강제적으로 사장이 시킨거다 라고 함비슷한 문제로 질의된것을 보니 그것도 업무시간에 들어간다 누구는 안된다 페널티를 주거나 했을때만 적용된다정확하게는 뭐가 뭔지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 저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바꿀수 있으면 바꾸고 나가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sio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중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서상 8시~10시 작업10시~10시 10분 휴식10시 10분~ 12시 작업ㅡ12시~12시 40분 점심식사ㅡ12시 40분 ~ 15시 작업15시~15시 10분 휴식15시 10분~ 17시*현재 회사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서상과 틀리게 12시에 시작해서 12시 50분에 종료됩니다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다른 회사에 다녔을때는 점심시간이 40분이 아니고 1시간 주고했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오?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로맨틱한짬뽕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입사 : 2022년 09월 01일퇴사희망일 : 2025년 09월30일한달 전 사직서 제출을 원하고 또 근무표 작성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라 미리 2025년 08월19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그러나 09월 연차발생을 피하기 위해08월 31일로 퇴사를 권하는 중입니다.사직서 제출을 하였고 날짜를 명확히 적었습니다. 또한 제 의사를 정확히 한번 더 밝혔구요그러나 후임자 면접을 보는 등 압박을 하고있습니다.회사 비치 사직서에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은 사직서 제출한 달의 익월 급여일에 정산받음을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저는 9월30일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 8월3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큰바다표범145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하한액 미만을 받을수도 있나요???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일주일에 3번 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어 하한액을 받지못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거는 맞으니까 하한액을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성숙한마라탕알바 한달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6개월정도 알하기로 계약서에 썼는데 지금 일한지 한달만에 퇴사 가능한가요??계약서에는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며 어기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다고 써있었어요..술집 서빙 알바고 직원은 총 10명정도 있는데 제가 족저근막염이 너무 심해져서 서있는게 불편할정도여서여…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할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애틋한신입사원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안녕하세요. 회사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대로면 제 커리어와 관련된 모든 동종업계로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계약서에 싸인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직했을 때 현재 회사가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ㅇㅇ에서 퇴사 시 동종업계로(현 ㅇㅇ의 모든 고객사 및 협력사)의 이직을 2년간 제한한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