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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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직장 근무하면서, 대학 교수를 겸임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보통 기업에서 겸업금지를 하고 있는데, 출강을 나가는 교수는, 겸업으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무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건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풍성한계란찜고용노동부 기타진정서 한 번 봐주세요본 진정인(김태윤)은 202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초량동)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용주(전*욱)가 아닌 그의 아버지(전*철)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오후 5시 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4월부터 원래 10시 30분에 마치는 것을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는 명분으로 10시에 앞당겨 마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것 뿐 만 아니라 제 52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조항을 강제로 적게하여 제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였고 2025년 4월 15일 진정인의 모친이 사용자 소유의 사업장의 사무실에 가서 cctv로 지켜보며 전화로 일을 시키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휴무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30분씩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저는 월급제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은 직원들은 12명인데 아무도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월급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직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근로기준법 제 17조), 계속되는 CCTV감시(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로 인한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 3항)등으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큰 피해를 보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진정하는 바입니다. (증거 사진은 많으나 10개 이상 첨부가 불가하여 추가 증거로 나머지는 제출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존경스러운두루미근로계약서 준수의무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근무하게 된 학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급한 개인사정이 생겨서 다음주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원은 최소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급한 사정이여도 최소 2주라며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치만 저도 다음주까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 채용만 빠르게 해주신다면 최대한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나가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은 드렸고, 오늘 한번 더 제 사정과 함께 죄송하고 채용 후 인수인계 시 그날은 제 임금을 받지 않겠다 까지의 말을 하니 알겠다고 넘어간 상황인데어제와 확연히 달라진 반응이 좀 쎄해서 집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손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하도록 한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조항이 다음주까지 총 2주의 급여를 지급 안할 수도 있는 걸까요? (월-금 주 40시간 알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활발한셰퍼드계약직인데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안해줄수도 있나요한달 단기 계약직(상용)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어있고 근무기간(몇월몇일~몇월몇일) 다 표기되있긴 합니다만 퇴사 직전에 연장 여부 확인시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자발적퇴사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만약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고용센터 통해서 이의신청 정정조차도 불가능한가요?구직사이트에도 공고 제목부터 (이직확인서 가능)이라고 적혀있었고 (이직확인서)라는 말을 굳이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싶은데 물론 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근로계약서만 확실히 쓰면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인사팀)에서 연장 거부 자발퇴사 처리하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해서 뭐가 진짜 맞는건지 헷갈립니다.애초에 단기계약직으로 사람 뽑았고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구직홍보 해놓고 막상 너 연장 안해? 계약만료처리ㄴ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이전 회사에서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한달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안된다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활발한셰퍼드계약직 계약만료처리 안해주면?(실업급여)누구말이 맞는지 몰라서 더 헷갈리네요한달 단기 계약직 상용직(4대보험)으로 근무한 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에도 (근무기간)과 (계약직)이라고 명기가 되있는데 퇴사 시점에 연장 여부를 물어봤을 때 연장 안한다고 하면 자발퇴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자발퇴사로 적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애초에 구직공고에도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이렇게 제목을 써놓긴 했던데 그렇게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아닌가싶긴한데요… 그렇다고 실업급여 신청가능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써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제가 혼자 걱정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특한꾀꼬리135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1개월 계산기간이전 근무내역 합산하여 180일이 초과하나 자발적 퇴사여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예정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을 9/5~10/4로 작성하였는데 1개월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상냥한해파리노동청 감독관을 신고하려면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어요. 프리랜서로 월급없이 인센티브 100%로 1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시급없이 9시간을 일했고 퇴사하려하니 기간 내 퇴사라고 손해배상 얘기하시며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근로자 인정받으려 진정서 냈었습니다.그러나 사건처리결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짧은 문장뿐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이의신청 하려다 소송이 답이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솔직히 출퇴근을 강요받았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었음에도 9시간 근무를 지켰어야해서 최저시급도 못 받은 날들이 많았어요;;그리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으면 저는 돈을 아예 못 버는 구조입니다.뭐 어쨌든 노동청 결과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퇴사하게 된 계기가 9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업무가 너무 적어서 수입이 나지 않는다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척했다는 말을 들었고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퇴사를 하겠다며 퇴사일 조율도 했습니다.상대는 이걸 모르는지 저를 무단퇴사자라고 하였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증거가 다 있으니 조정기일에 합의요청이 들어왔어요.여기서 제가 노동청에 화가 난 이유는,상대에 노동청에 제출했었던 의견서를 준비서면 자료(?)에 올리며 제가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역시나 똑같이 제가 무단퇴사를 했고 그로인한 손해액에서 급여를 제했기에 임금체불이 아니라 주장하는데어떻게 노동청 감독관이 사실확인을 안 하고 판단을 내리는지,또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메뉴얼로 정해져있다해도 의견서에 허위사실을 적었는데 그 기준 이외에는 그럼 거짓말 쳐도 괜찮은 건가요?이 문제에 대해 어디에다 건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기에, 일 한 만큼 번다는 이유 하나로(그것이 꼭 유리한 게 아닌데도)9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고 끝난 후 청소까지 하고 귀가하는 이러한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프리랜서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 신고&건의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조화로운바나나실업급여지급 조건 충족한가요????제가 2023.10.3~ 2024.11.30 까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자진퇴사를 했었고 중간중간 하루 알바 몇개 하고 2025.06.30~2025.9.30 까지 주방 일을 하는데 가게가 9월 30일에 문을 닫아서 계약종료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주방 일하는 가게에서 6개월을 못채웠는데 작년에 일한 보안업체에서 자진퇴사 했지만 그 기간과 지금 가게 기건 합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받는다 하면 대략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증많은학생직장 내 파견 근로자가 원청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파견 근로는 근로 조건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파견 근로자가 원청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신랄한푸들112당일퇴사 법적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최소 몆주전에 통보해야 안전한가요?의원급 병원 근무하고 있고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솔직히 좋은 감정도 없고 당일퇴사 하고 싶지만법적 문제 생길까봐 고민입니다..근로계약서상 1달전 통보라고 되어있긴 한데법적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언제까지 통보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