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말랑말랑한불가사리지금 다니는 곳에서 당일 해고가 가능할까요?제가 알기로는 12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근무하는 인원수는 더 적어요) 지금 병원(동네 의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일 해고가 가능할까요?? 근무 시작일은 1월 19일이고 수습기간은 한달이고 그 다음 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자랑스러운마법사실업급여관련 조건이 충족되나요???12.1일자로 수습3개월(급여의90%)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중 2월5일 갑자기 근로기준법에 준수하여 근로시간을 9.5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할거라며 통보로 얘기를 전달받아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며 급여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사전동의및조율의사없었으며,당일통보후 시행)이부분에 대해 반론제기를 하고싶었지만 근속을 할거고 생계유지가 필요로해서 말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니 3월26일까지 안하시다 27일에 작성을 하자하여 작성을 했습니다.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근속하기엔 업무대비 급여가 현저히 적다는 판단이 들어 5월중순에 퇴사의사를 밝혀 근무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이과정에서 제가 근로시간변경에대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어 글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유순한누룽지근로자성 퇴직금 관련 문의 변호사 노무사 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당사자 및 근무 개요(GPT 작성 있는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님 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성 퇴직금 관련원고는 2019년 8월경부터 2025년 12월경까지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수질 TMS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해당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주한 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회사가 지정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2. 업무 수행 형태 및 지휘·감독 관계원고의 업무는 단순 외주 용역이 아닌, 피고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 편입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 지시, 행정 대응, 법령 검토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팀장에게 공유하는 등, 회사 내부 보고 체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3. 수질 TMS 업무 특성 및 근로시간 구조수질 TMS 업무는 24시간 자동 측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측정값 이상 또는 장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요구됩니다.특히 정해진 시간 내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인해, 원고는 항상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대기시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4. 비용 및 거래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는 원고가 직접 구매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모두 피고 회사가 견적, 발주 및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이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5. 교육 및 관리 관계원고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강하였으며, 교육비 또한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이는 원고가 독립된 외주 인력이 아닌,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6. 외주 계약 부존재피고 회사는 원고를 외주 또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외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또한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7. 환경부 지침 및 업무 성격수질 TMS 유지관리 업무는 관련 지침상 외부 위탁이 제한되거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러한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는 외주로 보기보다는 회사 사업 수행을 위한 내부 인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8. 결론원고는 형식상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사업에 편입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즉시 대응 의무로 인해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고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근로계약서 사업주 서명 없을 경우 어떡하나요.근로계약서을 안 써서 제 요청으로 써 달라 했고 사업주랑은 접선 기회가 거의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매장에 두고 제 서명만 하고 한 장은 가져가라 했습니다.결국 사장님 서명은 받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욤욤이계약직 2년후 재계약 가능할까요? 무기계약은 바라지도 않아요안녕하세요대형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2년하니까 다음 계약 거부 받았습니다.들어보니 2년 계약직 이면 그후는 무기계약직전환 되니까 리스크라 생각하고 안해주네요1년정도 더 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무기계약직은 바라지도 않고 딱 1년정도면 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너무 헷갈립니다.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가입했으면 실질적으로 상용직 상관 없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일용직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어 너무 헷갈려서 정확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A매장 B매장 모두 같은 사업주*************1.***A매장***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26일 근무근로계약서: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이상)근로일: 주 2일 근무 = 월 최소 8일 이상 근무근로 시간: 주 22시간 근무 = 월 최소 88시간 이상 근무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2.***B매장***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30일 근무근로계약서: 최초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근로일: 주 1일 근무 = 월 최소 8일 미만 근무근로 시간: 주 10시간 근무 = 월 최소 40시간 미만 근무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3.***A매장*** 2025년 9월 1일 ~ 2025년 11월 25일근로계약서: 재재입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미만)근로일: 주 2일 근무 = 월 최소 8일 이상 근무근로 시간: 주 22시간 근무 = 월 최소 88시간 이상 근무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폐업예정으로 권고사직4.***B매장*** 2025년 9월 1일 ~ 2025년 12월 15일 근무근로계약서: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이상)근로일: 주 1일 근무 = 월 최소 8일 미만 근무근로 시간: 주 10시간 근무 = 월 최소 40시간 미만 근무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5.***B매장*** 2026년 4월 1일 ~ 2025년 8월 1일 근무근로계약서: 재재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실제 근로는 3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4개월)근로일: 주 2일 근무 = 월 최소 8일 이상 근무근로 시간: 주 21시간 근무 = 월 최소 82시간 이상 근무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음1번 2번 3번 4번 5번 매장 모두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개월 이상 계속근로, 월 8일 이상 근무,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게 되면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용직으로 가입했으면 다시 상용직으로 바꿀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시 일용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노무사님도 계시더라구요. 실질이 상용직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이러하여 1번 2번 3번 4번 5번 매장이 각각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노무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상용직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하나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비자발적퇴사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사안이 복잡해져 가능하다면 일용직으로 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직박구리37노동 근로에 대하여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일 시작할때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를 주었습니다. 근로자 한명이 그만두면서 사장과 직원이 서로 합의 하에 쉬는시간을 없앴습니다. 이를 신고시 위반이 되나요? 현재 급여를 못받는 상태이며 사업주가 차단을 하였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화기애애한산토끼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약서 직무 임의 수정, 신고할 수 있나요A라는 직무로 입사하여 A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그러던 중 회사에서 육휴 인원 지원금 수령을 위해 특정 부서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A직무가 아닌 B직무로 계약서를 체결해 달라고 하였고 체결하였습니다.이 경우 고용자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계약서내용에써있는 업무외 다른일하면 신고가능한가요?회사담당업무외 식당점심준비외, 원무과접수, 다른업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외 다른일 한적 많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투명한여우12부당하게 일 하는거 같아 퇴직 할려고 합니다5월 중순이 지나면 근무한 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 그때 퇴직하고 나갈 생각입니다.그래도 함께 일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미리 몇 주 전에 말씀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다만, 관리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퇴직 의사를 밝혔을 때 그쪽에서 기분이 상해 바로 해고 통보를 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전에 통보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신고는 가능할 것 같은데,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 하나는 점심시간 관련 부분입니다.기존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올해 계약에서는 이를 대신해 한 달에 하루를 추가로 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하지만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점심시간만 해도 20시간이 넘는데, 이를 하루 휴무로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실제로는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체감상 휴게시간은 넉넉하게 잡아도 30분 정도인 상황입니다.이 부분이 적절한 보상 방식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