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능동적인청국장입사 3개월 이내 자진퇴사 통보 법적문제7/17 입사, 10월 초 (10/7~9) 퇴사 희망근로계약서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 조기종료 가능.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없었음. 단,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항은 퇴사 1개월 전 통보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알바였던 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분들께 박스 100씩 드리겠습니다.---------------------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친밀한수제비근로계약기간 전에 알바 그만두고싶은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알바 첫날에 근로기약서까지 작성했는데요 면접때는 4개월정도 할수있다고했지만 근로기약서보니 1년계약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첫날 알바만 해보니 사장님도 말이 거치시고 주방 일도 힘든데다가 분위기도 빡세더라구요 그래서 2일차에 사장님께 바로 그만둘수는 없겠냐는 양해를 구하니 니 뽑는데 광고비 인건비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계속 하는중이거든요...근데 진짜 2달 이상 하는건 너무 어려울것 같아서 계약기간으로부터 한달 다니다가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퇴사절차대로 4주뒤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근로계약기간 안지켜도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아니면 한달도 안채우고 퇴사절차대로 4주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퇴사절차 지키고 나가더라도 그전에 한달은 다녀야 문제 될게 없다는것같아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요양원 퇴사 했는데 민사고소 한다고 합니다.요양원에서 한 시간 일 하고여긴 영 별로 인 것 같아서더 가까운 곳이 합격해서 거기 가겠다 말하고 나왔는데요대표가 전화로 제발 나와 달라 해서 알겠다 했지만몇시간 후에 결국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그러자, 곧바로 전화로 책임감이 없는거 아니냐 면서 예의가 없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요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했습니다.2.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3.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위자료?가 몇천만원 씩 나올 수도 있나요??4. 혹여나 진짜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액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계약직 갱신 거절시 법적 보호는 ? 어떻게 되나요만일 2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만료 후 연장제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요구를 법적으로 주장할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낌의 그림자고 오요안나 씨의 유족이 오씨가 근로자였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미디어 업계에서 프리랜서 또는 고정적 계약 주조가 노동자의 권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언론, 방송사가 노동 문제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정책 또는 윤리 기준을 도입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근로 계약서 비밀유지조항 위약벌 적용근로계약서 설계시에 비밀유지조항을 3000만원 정도 위약벌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주는 그 직원이 맡은 부분에 대한 문서 일체 노하우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혹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화수목 서빙알바하는데요 사장님이 화수목중 화요일은 안나와도 된다고 하고 화요일 못나오게 하면은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계약직 근무중입니다.계약해지시 이후 처리가 궁금해 질문합니다현재 20인 이상의 회사에 근무중이며 26년 1월 31일이 계약종료일인데요.사측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하는것인지,아니면 1월중 아무때나 제게 통보만 하면 되는 내용인지 알고자 합니다즉, 1개월전에 재계약을 제게 통보하지 않고 10일전이나 1개월내 통보해준다면,통상 해고자와 같이 1개월의 급여를 근로자가 지급 요구할수 있는 것인지요??또,계약 해지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자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친밀한수제비근로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고싶은데...근로 계약기간은 분명 첫 면접봤을때 4~5개월로 이야기 했는데 다음에 왔을때 아무생각없이 싸인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1년계약이여서...퇴사절차로 4주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로 그만둔다하면 근로계약기간 준수하지않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