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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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웃음짓는남생이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필요서류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만료 통보서의 경우, 통보일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며칠 전이어야 한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친절이넘치는갈비탕실업급여관련 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A라는 회사에서 1년1개월 근무 후(자발적퇴사) B라는 회사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이직한 B라는 회사가 현재 상황이 좋지못해 폐업을 할꺼같은데 이럴경우 B회사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은 못받을꺼같은데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B회사는 고용보험 가입 후 근무기간이 180일 미만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한개개비257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퇴사하려고 하는데요10월 8일이 딱 1년째고 안전하게 퇴직금이랑 연차 발생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인사팀에 10월까지만 할께요 했을때 10/7까지만 하세요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용감한홍학65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똑똑하신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들 답 부탁드려요~근무 시작하자마자 사업주가 먼저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동의하고 그 내용을 넣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다 못한 일을 집에서 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연장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절했지만 그것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오라고 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무 요구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그리고 심지어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무급으로 되어있는데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하다 보니 신입인 저로써는 어쩔수 없이 분위기 따라 가게되네요.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제가 신고를 할 수 있어서 한다면 사업주가 받게 될 피해는 어떤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프린스용빈어제 하루 일을 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어제 식당에 하루 일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문자로 저희랑은 안맞다고 하면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주방에 3명홀에 사장포함 4명 이었구요 .. ( 저 포함해서 )당연 하루를 일한 일당은 받은 상태 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부당 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어떡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P . S : 참고로 문자로 해고 통보 받은 증거물이 있습니다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근로시간(총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여 임금의 변동은 없음.)을 사업장이 기존 9-6에서 8-5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걸까요? 17조 보면 명시만 하면 된다고 써있으니까 사업장에서 바꿨다! 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유망한감자칩퇴사,이직후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봅니다..1년6개월 직장다닌후 6월30일 퇴사하고 7월1일 계약딕으로 오전근무만 9월30일까지 해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계약직이라 근로계약종료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정갈한악어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병원에 근무 중 입니다.월-금 9 to 6 토요일 근무는 아예 안 나와도 된다 구두 설명 듣고, 취업하여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계약서엔 업무의 특성상 기본 연장, 휴일 근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또한 정직원으로 계약한 줄 알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있네요.1. 토요일 출근최근 들어 사업주가 휴가를 간다며, 일주일간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휴일을 대체하여,이번달과 다음달 토요일 출근 총 4번을 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미 한번 토요일 한번은 출근 한 상태이며,이에 관해 신고할만한 사항은 있는지, 계약서에 '휴일 근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으므로 불만 제기,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업무 외의 지시본인 휴가 비행기 티켓을 직원들에게 예매하라며, 내일은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 지시했습니다. 불응할 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할거 같아 거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밖의 정원에 물을 줘라, 검색해서 물건을 주문 시켜라 라는 지시 사항도 받습니다.3. 업무 시간 연장자잘하게 업무 시작 시간인 9시가 아닌 8시 40-50분에 환자를 보내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하거나, 6시에 온 환자도 받아버려 6시 10-20분에 퇴근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기본 연장이 발생 할 수 있음' 에 동의하였음으로 추가 임금을 받아내거나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보장 받아야할 식사 시간인 13-14시까지 침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환자를 받아, 1시10분이 되도록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4. 언어 폭력 및 신체 폭력한번씩 퇴근 시, 직원들에게 "뚱뚱하다,살 좀 빼라, 덩치 크다" 등의 폭언을 하며, 한번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숭고한갈비탕잔업및특근강요 무조건해야되나요?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및교대조에따른 야간근로 할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되어있고단협에는 정규 8시간만 포함 되어있는데그러면 매일 출근할때 잔업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근무를 일주일(5일)두번을 가든 세번을 가든 괜찮은건가요?그리고 잔업을 안한다고 해서 타라인으로 보내면 부당한거 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성숙한고등어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해요 정직원 후 파트타임전환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8월18일까지 근무를하고 그 이후로 시간을 줄여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는데, 4대보험이 연결? 이 되면 안된다고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