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연약한공주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출근힌지 일주일도 지났는데 먼저 계약서 얘기가 나오지 않네요 계속 기다여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원래 안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까다로운두부찌개알바 하루만에 잘림. 부당해고. 부당계약서삼겹살집 알바 하루만에 잘렸어요.월, 금, 토 저녁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어제(금) 일하다가 잠깐 밖으로 나오래서 나갔더니..여기까지만 일하시고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9시에 잘려서 집갔어요.이거 부당해고인가요?(제가 좀 일찍 출근해서)4시 30분부터 일하다가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했는데..백지상태의 1부에 체크한 부분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름, 월급, 맨 아래 주소, 전번, 서명이요.근데 제가 나머지 다 쓰고, 서명은 안 썼거든요.제가 사장님께 서명은 계약서 같이 다 쓰고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제야 쓰시더라구요.근데 그렇게 해서 작성하신 계약서에는’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상여금, 기타급여, 입금지급일, 지급방법‘ 내용은 비워져 있었어요.현재 저한테 그 계약서는 없어요. 1부만 작성해서.. 원래 2부 작성해야 하는거 맞죠?그리고 아무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근로계약서여도, 일하다가 갑자기 불러서 여기까지만 하고 가라는건 아니지 않나요? 구두 해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사실 작성할 때 일하던 중이기도 하고그 식당이 사장님들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화내시고 하셔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계약서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어요.아 그리고 보건증 확인 안 하셨어요.그냥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일단 그런 험악한 곳에서 일 안해도 되서 좋은데,기분이 나쁘네요. 처벌받았으면 합니다.똑똑한 분들 제발 알려주세요. 문제되는 거 맞나요!문제가 된다면 제가 뭘 할수있죠?하면 이득인게 뭐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영감을주는햄버거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정규직으로 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3개월 유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일찍자는치타퇴직금 문의합니다 2주내로 받아야 하나요퇴직금은 며칠 내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10/31에 퇴사하였는데 2주 내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법적 조치도 궁금합니ㅡㅏ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ksrkqtmqslek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ㅠ안녕하세요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 즉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에초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쪽을 잘 모르셔서 3월 이후로도 새로 다시 써야 하는거 자체를 아예 모르셨더라고요 이직확인서에는피보험 단위기간: 187일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저는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고용 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4월 1일~9월 12일)까지 인 근로 계약서를 회사에 가서 찾아서 보내라" 안내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만 답변하였습니다게다가 회사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요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출 퇴근 방식이라 9월 12일 까지 근무 한 것도 증명 할 수 있고, 회사가 장애인 보조금으로 운영 되는 곳이라 정규직 채용이 힘들어 계약 만료로 퇴사 한것도 맞고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고용 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별 다른 방법 없으면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원래 첨부한 근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위법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다시 가서 찾아보거나 회사와 상의 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엔 1차로 첨부된 근로 계약서가 따로 있으니 (4월 1일~9월 12일)근무로 새로 작성 해서 제출 하면 될까요? 혹시 이외에 또 다른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절제하는누룽지계약서 및 회사 퇴사직장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9/22일부터 일 시작했는데 퇴사가 절실합니다 면접 볼때 4대보험 안된다고 3.3% 떼서 준다고 괜찮냐 라는 질문에 예전 카페알바에서도 그랬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근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두개를 작성해 (사장님이 나쁜건 아니라고 설명하셨었고 직장은 처음이라 원래 이런건가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찝찝한 마음에 얼마전 아하에 질문을 남겨놓았습니다 답변으로는 탈세라 하더라고요 저의 무지로인해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실질적으로는 30분인데 이런것도 항의가능 할까요? (점심시간 30분 뺀 총 근무시간 9시간)+현재 상황이 혼자 일하는 직종이고 두명에서 로테이션 근무인데 한명이 이번달까지만 해서 복잡합니다 ㅠ 횡설수설 적은것 같네요 도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유머있는숭어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1년씩 계약서를 안써주고 12월로 싸인하라고 하고 자기말 안들으면 자꾸 짜른다고 협박을 합니다보조금운영이라 예산은 항상있는데도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센스있는전복죽퇴사문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자발적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관두게 될경우 자발적퇴사로 들어가지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ksrkqtmqslek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인사 담당 하시는 분이 대표님 한 분 뿐이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이직확인서에는피보험 단위기간: 187일 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이번이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꼭 여쭤봅니다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자라나는달팽이계약직 계약기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신고도 가능할지..면접 때 3개월 근무 가능하다고 구두 얘기했고 , 근로 계약작성시 당연히 계약기간 3개월일거라 생각하고 작성했는데요. 입사 일주일도 안돼서 6개월 (내년1월말) 임을 알게되어 수정해달라 얘기했어요. 처음엔 이미 작성한 계약서라 안된다더니, "면접때 이미 얘기했던거고 1월말 출산이기때문에 안된다" 라고 했더니 임신확인증명서 떼오라길래 떼갔습니다. 그러고선 나중엔 10월,11월 말쯤까지 근무하는게 맞냐길래 맞다했고 알겠다했구요. 근 2달간 확인해본다 알겠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다시 얘기 꺼내니깐 또 확인해보겠다더니 중도퇴사 가능하나 자진퇴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개열받아서 그런데 신고안될까요? 애초에 안됐으면 입사 초기에 퇴사해서 다른 계약직 업무를 했을거고 출산 후 일도 못해서 실업급여로 생활비 충당해야하는데 .. 2달버리게 해놓고 갑자기 저러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아니면 저 사유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탈 가능성이 있을까요??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