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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무단결근자의 퇴사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2월 초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당해년도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 연락은 받지 않고 문자로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사직원 작성을 요청해도 알겠다고 하고 이후 회신이 없어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내용증명같은 서류라도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자까지 했었고수차례 전화했다는 사항이면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샹한 나라의 앨리스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이 적혀있었고담담자분이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출근해야주차나온다고 했습니다일주일 개근시 1일씩 유급휴무를 부여함.일주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정한다.현재 일 9시간씩(휴게시간1시간)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주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면발생되는것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정한늑대160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공개채용으로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려는 경우..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중에 근로계약이 2년이 경과한 무기계약직 형태의 조교가 있습니다.대학의 일반 계약직원 채용공채에 만약 상기의 무기계약직 형태의 조교가 지원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후 최종합격하여 임용한다면 완전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라고 간주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 형태라고 봐야 하나요? 일정상 최종합격한다면 무기계약직을 퇴직하고 연결하여 바로 일반 계약직원으로 임용됩니다무기계약직 조교로써는 사직서(의원면직)를 받을 예정이며 퇴직금 정산하고 4대보험도 단절후 일반 계약직원으로 신규 처리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요염한개나리알바하다 다쳣는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키즈카페에서 1년 넘게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키즈카페 규모가 크고 초등학생도 입장이 가능해 종종 술래잡기를 하며 놀다 발등이 부러져 현재 수술을 받고 쉬고 잇는 상태구요. 활동을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이고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다친 발을 디딛지 말라고 당부하셔서 2-3달간 회복하며 일을 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키즈카페 총괄 점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점장님께서는 그럼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셔서요 당최 이해기 되지 않아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의아해서 이쪽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직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 합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근무시간은 일 7시간(오전 9시 ~ 오후 5시),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 회사는 근무 시간의 형식적 출퇴근보다는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특정 기간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도한땅돼지170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같은날 2건일때 실업급여같은날짜로 상실신고가 들어가면요A회사 장기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B회사 단기 근무후 자진 퇴사 (일주일내)B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A회사 계약만료일 전 연차소진 중 B회사로 이직했으나 A회사 계약만료일에 B회사도 퇴사했습니다.같은날 A,B회사를 퇴사한건데 A회사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B회사가 안되서 혹여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웃는살모사7년 이상 근무자 계약 해지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학교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 중이고,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번 달 말로 부서가 폐지 될 예정입니다.저는 계약서상 올해 8월 말까지 기재 되어 있고, 6월달 육아휴직 예정입니다.육아휴직 중 해고 또는 계약 만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7년 이상 근무자라서 무기계약과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진퇴사위사를 밝혔습니다그러나 퇴사전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합니다사직서는 제출한 상태고 그 업무를 거부한 녹취는 있습니다이럴경우 그 업무를 계속 거부할 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사측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육아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제출하려합니다.사업주와 육아휴직 문제로 갈등이 있어 육아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제출하려합니다. 1월 5일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처음 카톡으로 보냈고 읽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을 미루고 있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에 1월 5일에 작성했다고 적힌 기존에 보냈던 것과 같은 육아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1월 9일에 한번 더 보내려 합니다이 경우 처음 카톡으로 보낸 1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응답을 받아야하는건지 다시 내용증명으로 보낸 1월 9일 이후 14일 이내에 응답을 받아야하는건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