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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자유로운뜸부기63실업급여받을수잇는조건이될까요?안녕하세요 4월28일 입사해서 두달 수습기간인데 오늘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잘렸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겨운콰가143조기취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정해져있나요?24년 7월 15일 입사했고 7월 14일부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준다했거든요 근데 조기취업수당 받기 위한 조건은 다른가 싶어서요 딱 1년채우고 퇴사를 한다해도 취업후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먼저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먼저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건강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전 직장에 근로기간 합산으로 인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드렸지만 무응답으로(문자 안 읽음) 다음주 재 연락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까지 같이 첨부할껀데 혹시 요청서도 담당 세무사가 처리해주나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8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외주받은게 계약서 기간만 ~9/20인데, 실업급여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6/30 정규직 자진퇴사와 이후 한달 계약직(4대보험, 계약만료로 퇴사)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한달 계약직과 별개로 편집 외주를 받게되었고, 업무 종료는 7월초 / 대금 지급은 7월말입니다. (원천징수o 4대보험x)다만 외주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9/20인데, 8월에 한달계약직만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9/20 이후로 신청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8월에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 7월 말에 입금받았을때 외주업무 종료 확인서?라도 받으면 어떨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우수한마법사정규직 근무시 휴게시간에 관해 여쭤봅니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 5일시업시간 9시 종업시간 18시휴게시간 12시~1시-휴게시간은 1일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개인 사정으로 5시에 꼭 퇴근을 해야해서 점심시간 사용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올해 재계약 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5시에 퇴근을 하지못하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 협의해주신 부분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매출저하를 이유로 이번달30일 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23일날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 (본인포함 장기근무자 4인)장기근무자로써 매출 변동이 늘 있던 회사라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러웠지만 회사측에서는 남겨진 4인 이외에 더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했고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태도를 달리하며 원하는게 뭐냐며 전날은 흘려들었다며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더는 근무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월급 지급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원하는 걸 말씀드린다고 해결점이 없지않냐 말씀드리니 말을 해보라 합니다. 회사에서 조율이 된다면 선택지를 달라 요청하니 계속 먼저 얘기하라고 합니다.답이없어 해고통지서와 해고예고수당만 말씀드렸습니다.통보 3일 뒤 입장을 바꿔 다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그런데 협의없이 담당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배치를 요구하며 한두달뒤 업무 결과에 따라 다시 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협의하에 근무했던 시간도 법적 문제가 있다며 9-6 시 근무로 해야한다고 합니다.제가 일 할 수 없는 조건임을 회사에서는 알고있습니다.일전에 사정을 말씀드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 없이9-5시로 협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니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해서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그럼 오전9시~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잡고오후5시~오후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잡으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니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질문1)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쌍방 협의하에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휴게시간은 근무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걸 알지만 계약서에 협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고 했고 양측 업무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도록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몇일째 대화 내용을 계속 번복하며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점. 6일전 구도로 통보를 해놓고(녹음은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게 근로기준법 26.27조에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없던일처럼 근무복귀를 얘기하지만 대표포함 그 어느직원도 못하는일을 저보고 하라며 한두달뒤 결과에 따라 다시 얘기하자는건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모두 협의로 이루어진다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 지시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질문2)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려고 난이도높은 업무배치.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근무시간을 요구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퇴사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위반한 법률은 전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직확인서 2회 요청 시 무응답일 경우전 직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과정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해 매우 지저분하게 끝난 상황입니다.이 후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센터에 방문하였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으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후에 직장 소재지의 관할고용센터에 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으로 연락을 드려야하는데 도저히 드리기가 힘들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며 대신 연락 해줄것을 요청드렸지만, 고용센터 담당자님께서는 근로자가 연락하는게 법적으로 원칙이니 네가 연락을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안내대로 전 직장 사장님께 문자를 드렸으나 읽지도 않은 상태로 확인됩니다..다음주에 카카오톡으로 재연락 드릴예정이지만 만약 이번에도 카카오톡을 아예 읽지 않으시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관할고용센터가 대신 사업주에게 연락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만족하는물범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줄글로 작성 후 동의안녕하세요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문서도 아닌 그냥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보내셨습니다.-전자근로계약서-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등 나열이 전자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이런식으로 쓰셨고 그 밑에 서로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냈습니다.이거 정식적인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새로운벚꽃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자 병가 처리 관련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사정으로 골절이 되어 연차를 사용하여 시술 및 입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연차 사용 기간 동안에 진단서 확인 및 추후 일정을 논의 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 하였습니다.시술이후 첫 면담 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시술일로 부터 약 4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써있고 허리 골절로 인한 보조기도 몸에 착용 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근로자가 업무를 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사내 취업규칙에는 경조사 등 기타 복지성 휴가 외에는 병가 기준이 없어서 사업주는 시술일로 부터 약 1주간은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협의 하였고 이후 3주간은 유급병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허리 골절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술일로 부터 약 28일 지난 시점. 유급 병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면 면담 그리고 대면 면담 시 소견서 혹은 진단서의 치료 소견을 보고 이후 병가를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 할지 여부를 판단 하기로 하였습니다.당시 병가라는 기준의 규칙이 없어 관련된 병가신청서 및 주의사항 서류 등이 준비 되지 않아 구두 상 진행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였고 유급 병가가 종료 되는 시점에 다시 만다서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병가 종료 시점에 만나기로 하였던 일정대로 근로자는 회사로 소견서를 지참하였고 소견서 치료 내용은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당시 근로자자는 복귀하더라도 8시간은 일하는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주일정도 더 쉬고 일하면 될것 같긴하다라는 등 확실하지 않는 말을 하였고 사업주는 허리골절 보조기를 착용하고 업무를 한다는 것,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소견 등을 보고 이후 소견을 무시하고 업무 복귀를 지시하고 이후 업무중 같은 질환, 같은 부위에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 산재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까봐 이런 소견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청구가 되는 질환급여(실업급여)가 있고 혹은 3개월 무급병가 처리를 방법 두가지를 제안하였고 근로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전화 상으로 3개월 무급 병가 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회사로 내방을 요청 하였습니다. 3개월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타 근로자들이 업무의 공백이 너무 길다며 항의를 하였고 2개월로 타 근로자들과 협의 후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 내방 하였고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를 받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연차, 병가 등에 대하여 안내 후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은 본인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고령이라 안내 받은 내용도 이해 못하니 본인 가족들이랑 상의 하고 서명하겠다고 하여 회사는 회사 서류 반출이 안되고 안내를 다시 받으시려거든 가족과 내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번의 방문 요청을 하였지만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구두 상 병가 처리를 하겠다는것 그 말로만으로써 병가 처리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다만, 회사에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방문도 하였지만 서명 거부를 하였습니다.2. 최초 3개월 주기로 하였지만 업무 공백으로 인한 타 근로자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있고 대체인력을 바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2개월로 변경하여 진행 하려고 하였지만 3개월로 무조건 해주지 않으면 동의 하지 않는다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무단 결근 처리 해도 되는지 (휴직원 및 관련 서류가 없으면 4대 보험 중지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류가 꼭 필요한 상황)3. 일련의 과정이 근로자가 협조적이지 않고 본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족(며느리, 아들, 딸)이 대신 근로자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4. 일련의 근로자의 비협조적인 행위를 지시불이행 및 기타 사내 규칙으로 해고 통보 가능한지5. 근로자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무급 병가 후 복직할때 소견서를 사업주가 요청하고 소견서 내용에 근로가 가능하다 치료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없고 치료가 계속 요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더이상 무급 병가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유로 해고 해도 되는지. 해고가 안된다면 이렇게 계속 병가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여부6.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구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지 없다면 별도의 법적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너무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병가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 본인의 권리인 마냥 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지 않는걸 사업주는 알고 있지만 몇년간 일한 공로를 인정하여 병가 처리를 해주겠다는데 근로자는 회사 업무중 다쳐서 요청 하는것 마냥 본인 개인 질환을 노골적인 태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병가를 하던지 어쩌던지 해야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정당하게 법과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재 근로자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싶습니다.(대법원 판례에 구두상 병가 처리한것도 한것이라 볼수 있다. 라는 판례를 사업주가 보고 징계에 의한 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협동적인깍두기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올해 4월에 입사했습니다.사람인 지원 시 3개월 수습+정규직전환첫출근 시 신입사원메뉴얼 & 대표 면담 시 3개월 수습 3개월 계약 총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추후 정규직논의 라고 전달 받음바로 30분 뒤 인사팀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예정으로 근로계약서 3개월 후의 인금 인상된 금액으로 보여주심3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늘 근로계약서 확인 시 이전에 보여주었던 인상된 금액으로 재 사인 하면서 6개월 뒤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냐라고 질문 시 정규직으로 들어온거기 때문에 안써도 된다라고 함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날짜가 별도로 기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무기 계약직일 까바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인사팀에 별도 문의 없이 계약직인지 정규직 되었는지 알수있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밀캅공화국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현재 암 항암치료중이고 8월쯤 수술할것같은데요 회사규칙상 병가휴가가 3개월 밖에되지않아 6월30일 지나면자동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 하는데.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암으로 퇴사라는것을 굳이 고용센터에 말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워낙 질병으로 퇴사시 서류가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권고사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만악 권고사직으로 한다면어떤사유가 가장 좋을까요 ?소중한답변 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