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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사랑스러운흰곰알바 그만둔다니까 민사소송 들먹이면서 더 일하라는데 저 어떡하죠갑자기 취직기회가 와서 알바를 당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일에 그만두는게 예의가 아닌걸 알아서 정말 죄송하다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안나오면 문을 닫아야해서 피해가 크다고.. 민사소송을 들먹이면서 대안을 가져와라 하시는데 저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 좀 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는데 보건증은 안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알바를 안나간다고해서 피해볼게 있을까요? 사장님은 인건비가 어쩌고, 하시며 오후장사를 못한다고 손해를 책임질거냐는데 너무 무서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말랑말랑말랑카우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센티브 지급 규정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10퍼센트로 확정받고 지급받아왔습니다.회사 내부사정으로 인센티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원의 동의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인센티브 지급금액에 대해 서명하게 되면 동의하게 되는건데 동의허지않으면 지급 자체를 안한다고 하는데 이는 합법인가요?만약 어쩔수없이 서명하고 3개월이상이 지나게되면 제가 인정하게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다채로운돈가스알바도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해촉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있다고 해서요.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봤는데 그건 순수 근무날짜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첫 출근 날짜부터 마지막 근무 날짜까지 근무일이 아닌 휴일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저의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한 날 부터 마지막 근무날까지(휴일 포함) 딱 30일 입니다.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무라서 고용보험도 들어준다고 하시고 안들어주셨어요… 근무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한데 요구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6개월 근무한 일용직인데, 팀장의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6개월간 아파트 소독 업무를 한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내용:안녕하세요. 아파트 소독 현장에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즉시 해고를 당했습니다.1. 근무 상황 및 계약 구조업무 내용: 아파트 단지 소독 업무 (업체 → 팀장 → 본인 고용 구조)근무 기간: 약 6개월간 지속 근무근무 형태: 아파트 소독 일정에 따라 날짜가 불규칙(뒤죽박죽)했으나, 팀장이 지정해 주는 스케줄에 맞춰 월 13~17일 정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급여 지급: 급여는 15일 단위로 월 2회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2. 해고 경위업무 중 팀장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팀장이 감정적으로 "당장 그만둬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며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3. 노동청 상담 결과안산노동청 수사관은 출근 날짜가 불규칙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전문가 문의 사항]아파트 소독 일정상 날짜가 불규칙했을 뿐, 6개월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일용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급여를 15일 단위로 6개월간 받아온 내역이 '근로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사관의 "일용직이라 안 된다"는 판단에 대해 어떤 법리적 근거로 재조사를 요청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빈티지한부전나비299업무전결규정 노동청 신고해야하나요?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취업규칙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이때동안 사규집 전체 변경시 항상 과반 받아서 신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무전결규정 몇글자 바꿀려고 하는데 신고 안해고 바꿔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고급스러운귀뚜라미부당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가 채용이 여러군데 되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곳을 입사하기로 했는데요막상 출근날 보니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근로로 근로 계약서를 쓰고그다음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였는데이런식으로 계약하면나중에 정말 수습기간중 역량을 떠나 평가자의 맘에 들지않아 부당하게 연장되지 않게 되었을때 다시 기회를 받아보거나 재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너무 불안한데요사전에 이런 계약 형태를회사가 JD나 오퍼레터에 미리 고지를 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불안하네요다른곳에 다시 간다고 연락을 해야할지,현재 입사한 회사에 근로계약형태 수정을 요청해야할지...(불가능해보임)심적으로 혼란스러운데[질문1]현재 미리 이런 계약형태인지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싸인을 하게 한거면 부당한 근로계약형태가 맞나요? [질문2]나중에 최악의 상황(수습기간 종료) 이 오면 어떻게대응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계약서에 야근할 수 있다고 동의조항이 있고, 실제 야근할 때 야근에 동의한다고 동의서 받는거는 괜찮나요?근로계약서에 야근할 수 있다고 동의조항을 써놓고, 실제 야근할 때 개별적으로 노사간 협의해서 야근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야근한다고 하는 것은 괜찮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세심한호박죽수습 평가 결과 기간 연장 통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상담 글 남깁니다.저는 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최근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팀장으로부터 수습 평가 결과와 함께 수습기간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평가내용은 현재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수습 연장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다만 저는 수습기간 동안 팀장과의 업무 방식 및 피드백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황이라, 현재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지적만하고 피드백이나 가이드는 제공하지않음)그래서 몇 가지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제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회사가 수습 부적합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3. 평가 결과 자체가 ‘기대 수준 미달’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 연장보다는 수습 종료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4. 만약 제가 회사에 수습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할 경우,추후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수습 종료(회사 판단에 의한 계약 종료)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해마자진퇴사를 원하는데 사업자가 안 받아 줍니다사업자 측의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를 원하여 사업자 측에 이야기 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주면 싸인하면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해고통지서를 보니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고 그동안 있었던 작은 일도 큰일인것 마냥 부풀려 써놓았고 대표와 다른 직원이 잘못했던 것을 저에 덮어씌우려 합니다그리고 그만 두려는 큰 이유는 6개월 전부터 월급이 하루 이틀씩 밀리더니 요즘엔 3주가 넘도록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사 측에서는 여기 그만두면 같은 직종으로 취업 할 수 있을것 같냐고 협박도 하는데 자진퇴사 하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월급이 밀렸던걸 증빙하여 신고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명확한연설가알바 해고 당한 후 사업주가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알바를 3일(총 9시간) 근무하고 해고 당했습니다.처음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이후 92,880원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사건이 끝난 지 약 2주 후에 사업주가 문자로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이미 근로가 종료되었고 임금도 지급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안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