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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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채용공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쓸때보니 1년 계약이고 기간이 정함이 있습니다채용공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쓸때보니 1년 계약이고 기간이 정함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고와 실제 계약이 다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협동적인쌀국수3교대 근무자입니다 소장이 임의대로주당비 3교대 근무중 입니다15년동안 지금까지(2022년도에 회사가 바뀌었을때 고용승계 그대로 하기로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일때 쉬어 왔습니다그런데 소장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근무를 나오라고하고 나오기 싫을면 연차를 쓰던가 아님 월급을 깍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그리고 이걸 당직자9명중 저 한사람에게만 강요 한다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대담한갈비간호조무사수습기간중퇴사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23일 된 신입직원 입니다.입사후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근무 중이고요. 원장과 같이 일하는 동료가 1명이 있는데 부부인지불륜인지 그런 사이인거 갔습니다. 제 경력조회나 뒷조사를 한거 같습니다.일하는 사람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요.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제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으로 빨리 퇴사 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깨끗한가젤59퇴직금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제 근무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원래는 주 30시간씩 일하다가 근무한지 11개월째부터 사장님이 주 14시간 일하는걸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직금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화 통화로 퇴직금 때문에 14시간으로 줄였다고 말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참고로 제가 원래 근무대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럼 퇴사를 했다가 재계약 하는걸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녹음은 해둔 상태인데 혹시 그냥 1년 채우고 주 2일 14시간 근무를 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 3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걸로 해서 퇴사후 재계약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당연스럽게 안주려고 시간을 줄였다고 하셔서 꼭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새일여성일자리센터(인턴) 정규직으로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으면 타 사업장에 재취업시 문제가 있나요?(촉탁계약직으로)근로자가 59년생으로 만55세 이상이라 촉탁계약직 대상자인데 새일여성일자리센터(인턴) 정규직으로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으면 타 사업장에 취업했을때(촉탁계약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촉탁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등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개그넘치는키위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10녀년간 다닌회사이고 10인미만회사입니다. 경영상이유로 나가는걸로 구두상의로는 애기를 다했는데요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혹시나 해서 권고사직서를 사인받으려고 하였는데애기하다보니 못받고 그냥나오게 되었습니다. 굳이 안써도 된다고 하시고 해서 잘마무리하려고 끝냈는데지금상황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나중에 자발적퇴사니 그런말한적없다고하면 어쩔수가없는경우가 생길수도 있나여? 증거는 구두로애기한거뿐입니다. 너무 쉽게생각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만55세 이상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입사때부터 59년생으로 만55세이상이셨고 취업규칙에 만55세이상 입사시 촉탁계약직으로 계약한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신고가 잘못들어가 지금이라도 계약직으로 수정하려합니다! 근데 보통 촉탁계약직이면 1년단위로 계약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근로자가 24년 1월 10일 입사이신데 25년 1월 9일 계약 한번 26년 1월 9일까지 총2년동안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계약을 원하시는데 3개월마다 갱신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혜로운그늘나비264계약직 수습급여90% 지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2개월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2개월간 근무후에 근로자의 태도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는 직원을 뽑을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예정)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예정)급여 300만원, 다만 2개월 단기계약직 기간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시에 급여 100% 지급 (300만원) 이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남겨도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치밀한벚꽃공무원 퇴직처리 기간 다른 기업 이직 시 생기는 문제제가 현재 공무원을 하고 있으며 16일에 삼성전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부터 출근이라 19일에 사직서를 냈고 처리기간이 2~3주 걸린다고 합니다. 23일까지 공무원 출근하고 26일부터는 병가나 연가를 쓰고 삼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기간에 겸직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 징계야 뭐 그만두는 마당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자애로운멧돼지전직장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나요?전에다니던직장은 23년1월에자발적으로퇴사했고다니던직장은 폐점되서 26년1월9일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둘다이직신청서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