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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호기심많은블랙베리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 자동 갱신되나요?프리랜서 2024-08-01 ~ 2025-07-31 일 계약 기간이라 써있는데근무 시간이나 급여 등 모든부분에 변동이 없으니 회사측에서 말로는 따로 작성할 필요없고자동연장이라 하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불이익 받을게 있을까요?아니면 갑자기 그만나와라 할수도 있는 부분인가요?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연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계약을 종료를 해버릴수도 있는건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견한극락조49사장님이 각서쓰래요 노동청에 신고예정입니다퇴사후 업장에 피해입히지않는다는 각서쓰라는데 퇴사하고나서 노동청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예정인데 각서쓰면 효력생기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세련된엔지니어사업자가있는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가게를하면서 병원에서 3년4개월근무 9월말에퇴사.권고사직실업급여 받으러면 사업자가없어야된다고 하던데사업자를 10월쯤 폐업할수있는데폐업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달달한삼겹살츨장미용 프래랜서 계약서류 관련 문의회사에서 계약한 일을 건당 관리하는 미용출장 프리랜서 입니다이 경우 근로자로 볼수있나요그리고 퇴사시 계약기간과 교육비 명목으로 된 위약금과 교육비반환 내용이 있는데 교육을 한달가량 받고 일을 받아서 근무 했고 출근 퇴근시간이 거의 정해져있어요퇴사시 교육비를 제가 주고 나와야 하나요?퇴사하고도 6개월안에 같은 계열에서 일해도 위약벌이 있다고 써있습니다이것도 계약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근로계약서엔 포괄임금제 없는데 구두로만 포괄임금제, 효력 있나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는 구두로는 포괄임금제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계약서 상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근로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항 발췌] 1. 월요일~금요일(주 5일)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3.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4.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동시에 재량근로시간제 시행을 명시한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 •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무엇보다,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으로 실제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상황현재 실제 근로 형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계약서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제가 현재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혹시 회사가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신고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에 수정·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제가 현재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혹시 회사가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신고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에 수정·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이 무슨짓을 하더라도 노동자는 당할 수 밖에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포괄임금제 유효성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었으며, 임금 관련 조항 중 일부를 아래에 적습니다.[근로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항 발췌] 1. 월요일~금요일(주 5일)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3.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4.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재량근로시간제 시행을 명시한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 포괄임금제 라는 걸 구두로만 들었는데 이 부분도 유효한 건지 •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지)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이 있을 때, 포괄임금제가 실제로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계약서 조항이 불명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 동시 적용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10인 규모 IT업종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량근로시간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현재 실제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비연속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1. 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지 2. 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