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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따스한동백나무1달 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한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직무로 2023.8~2025.9.30까지 총 2년 1개월을 가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 명함/ppt디자인을 1달만 계약직으로 부탁받아 하게되었는데요 2025.10.1~2025.10.31 총 1개월 일하는 계약직으로업무내용은 재택/ 명함,ppt디자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령을 하려 하는데요.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무 증빙자료를 따로 또 모아야 하나요? (제작 파일 및 이메일 송부 자료 등등)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호감가는영희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원 형태 프리-> 사대로 변경건 7개월 근무)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1️⃣ 근무 및 계약 배경─────────────────────────────저는 이미지 컨설턴트로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실제 근무 시작일: 2025년 3월 10일퇴사일: 2025년 10월 1일근무형태: 주 5일(10:00~19:00), 회사 출퇴근, 상사의 지시하에 근무급여: 매달 고정급 형태로 동일 금액 지급근로계약서: 프리랜서 명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근 근로자 형태였습니다.4대보험 가입일: 2025년 5월 1일 (회사 측이 그때부터 보험처리 시작)퇴사사유: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 조건 변경으로 협의 후 퇴사 (회사에서 잔류 or 퇴사 정하라며 압박)퇴직 후 현재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휴업신고한 상태이며, 영업활동은 중단했습니다.─────────────────────────────2️⃣ 현재 진행상황─────────────────────────────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 상태는 “접수완료”로 올라와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상담 중, 담당자로부터 “프리랜서 기간은 피보험자 자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증빙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다.현재로서는 5월 1일~10월 1일 약 5개월만 보험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3️⃣ 궁금한 점─────────────────────────────(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되었지만, 실제 근무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 여부‘피보험자격 소급 인정(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3월~4월의 근로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또 그 신청을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근거로실질적 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4️⃣ 제출 가능 자료─────────────────────────────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서명·날짜 포함)3~10월 급여 입금 내역 (고정급 형태)출퇴근 시간표 및 업무 관련 카카오톡 내역 일부퇴직증명서 (퇴사 사유 명시)홈택스 휴업신고 접수증 (개인사업자 휴업 중임 증빙)─────────────────────────────5️⃣ 추가 질문─────────────────────────────만약 소급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성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실무적으로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나 진술이 추가로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요약─────────────────────────────① 실질 근로자였던 프리랜서 기간(3~4월 포함)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② 이를 위해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 문의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협력을잘하는마라탕근로계약서 상 근로자 주소가 다른경우 질문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근로자 주소에 제 집주소가 아닌 전혀 다른 주소가 적혀있습니다.정정 요청할건데 만약 담당자가 근로자 주소지 달라도되고 그냥 냅둬도되는거다 라고 할 경우 괜찮은건가요?근무지 주소 아니고 제 집주소가 다른겁니다!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사측 도장이나 서명이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요구할건에 공란으로 둬도된다고 해도 괜찮은건가요..?근로계약서를 다닌지 6주만에 갑자기 쓰게되기도 했고 담당자와 1:1로 쓰질 않고 그냥 종이만 주면서 서명하라해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렵다어려워아버지가 새로 일을 구했다고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싸인이 필요하다는데아버지가 경비 일을 이번에 구하게 됐습니다.근데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싸인을 받아야한다는데, 이런걸 요구하는 직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아름다운라임나무동업계약,근로관계 질문드립니다.동업계약서 작성 후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설운영의 출자는 A가 전액부담하기로 하였고 B는 노동력제공(모든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A로만 진행 후 모든 재산관리는 A가 진행하기로 하고B는 고정임금+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A는 B에게 매일 출근,퇴근,매출,영업성과를 보고하게 하였고 B는 성실히 보고하며 업무를 진행 했습니다. 휴식시간에도 A는 업무지시를 하여 B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중간중간 트러블이 잦아 시설운영 및 영업방식은 B가 온전히 진행하고 싶다고 A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렇다면 B에게도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압박을 하여 B는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이 동업을 시작한게 아니다라고 한 후 A는 그말을 받아들인 뒤 운영에 일절 터치 하지 않겠다고 한 뒤며칠이 지나고 B는 오전예약이 없어 시설 오픈을 1시간뒤에 오픈을 하겠다고 A에게 통보 하자 A는 B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며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을 안하는게 말이 되냐며 감정이 격해지며 언쟁이 있었습니다.그러자 B는 A에게 동업계약을 철회하자고 하였고 A는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B는 계약서상으로 계약종료시 3개월 추가의무기간을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B는 동업자로 적용이 될까요 아님 근로자로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싶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똑똑한족제비183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작성하였고그 이후에 사직원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작성해도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대부분 인적사항 적는 란과 사직사유란이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적으면 괜찮다아예 적으면 안된다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해서요 ㅠ적으라는데 의심하고 안적는것도 그렇고 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자존감높은삼계탕6주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습니다. 6주간 계약직, 주5일(주5일),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후 상용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아르바이트형태로 단기로 구했고, 고용 당시 일용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도 문의를 했으나, 고용기간이 길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작성하였고(6주), 일급이 아닌 월급형태로 수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답이 맞는건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ㅇㅅㅇㅅㅇㅅㅇ실업급여 요건 중 “1개월“ 요건 문의안녕하세요실업급여 요건 중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하는 상황입니다.충족하는지 궁금한 요건 중 하나가 직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기간)직 근무인데요.09월 02일부터 10월 01일 까지의 근로 계약이었고, 실제로 마지막 출근일이 10월 01일 까지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쾌적한버팔로산재 요양종결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안녕하세요,회사에서 1년4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자진퇴사이고, 사직 전 정신과상담과 진단서를 받아서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하였고, 승인되어서 최근까지 1년3개월간 치료받다가 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이런 경우, 타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에너지넘치는뱀근로계약 관련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들약 3주 전에 식당 주방 알바를 들어간 근로자입니다.당근 어플을 통해서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현장에 투입되면서 여러번 요구한 끝에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약2주 넘게 지난 뒤에)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저는 분명 주방 알바로 들어왔는데 홀서빙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캡처본 모두 보유)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근무가 끝난 뒤에도 연장 근무 발생 시 근로자는 동의한다.하물며 위법인지는 몰라도 저에게 보험에 관련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3.3프로로 떼는걸로 되어있더군요.칼을 다루는 주방에서 산재 처리도 되는지 안되는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 뿐더러 근로계약서 상에도 보험 관련 설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홀서빙 업무로 지정되어 있구요.그렇게 저는 근로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는데 공통 계약사항이라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서명 못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더군요(모든 부분들 사진과 녹음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뒤늦게 저런 근로계약서 들고와선 저렇게 일을 진행하니 짜증이 난 저도 그만둔다고 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한다고 했네요.그러더니 자기네들은 5인 미만이고, 근로계약서 자체는 교부는 했으니 상관없다고 하네요.(저는 서명 안했습니다.)제가 억울한 건 뒤늦게 근로계약서 들고와서는 교부는 했으니 위법 아니다라곤 하고선 제 업무인 주방도 아니고 홀서빙으로 기입되어 있고 이런게 다 합법이라는 건가요?그러면 뒤늦게 근로계약서 가지고 와서 말도 안되는 억지들 다 기입하고서 사장이 서명만 하고 근로자에게 던져주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가 싶더라구요.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