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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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믿음직한민들레남편 사업장 육아휴직관해서 질문드립니다남편이될 사람과는 직원과 펜션 대표로 만났고펜션 관리및 청소업무에요고용보험 가입한지는 15개월정도됬는데아이가 생기면서 결혼하게 됬는데검색해보다보니 부부사이가되면 공동사업자가 되서 육아휴직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거 같아서요결혼이전부터 직원이였는데 못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튼실한허스키274근로계약서 및 근로 환경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회사에 3깨월 째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현재 수습 기간입니다. 3개월 후에 부서이동 및 근무 조 변경하는 조건으로 일을 다니다가 현재 부서이동 및 근무 조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일 하는 조건으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 한다 통보 하셨습니다 허나 업무 미숙 같은 이유로 해고 당할 듯 합니다 하지만 업무 미숙 절대 아니고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일까요? 저는 근무조 및 근무부서 이동을 하고 싶고 하지 않는다면 퇴사 하고 싶어요실업급여나 한달치 월급을 그냥 받는 다는 등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호랑이파워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보다 이전에 상실 신고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근로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보다 빠른 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하더라도 32번 코드 계약종료로 처리하여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계약기간은 마지막 근무일 이후로 다음 달로 종료되기에 합의로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루이엘루이파견 근무나왔는데 계약서와 승계 작성을 해버렸네요새로운 센터가 오픈 해서파견 근무나왔는데 계약서와 승계 작성을 해버렸네요 대표자가 다른 사업자등록증 이고승계 작성체출을 했는데 잘한건가요나중 퇴직금 등 잘 지켜지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진지한마카롱실업급여에 해당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25.4월 말부터 근무 시작해서 26.4월 말에 1년이고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4월까지 일 하고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알겠다고 한 상황인데 갑자기 4.12일날 조직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그만둬 달라고 하더라구요 4월까진 근무하겠다고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안된다고 4.12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했던 날이 4.12일이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지만, 그만 둘 날짜를 협의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퇴직금 주기싫어서 짜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내부경영사정으로 써달라고하니 권고사직서를 써야 써준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서에는 근태불량으로 작성해놨더라고요 이거는 허위작성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숭고한닭발계약근로자 계약종료시 한달전에 해야할까요?한달 단위 계약서 작성 근로자가 있는데 계약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서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이럴 경우 한달전에 안내해야하나요?계약기간이 01.01~01.31 이고 한달단위 갱신이였는데 4/15 해지 통보하여 5/15에 계약종료 해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생생한오므라이스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나요?소통의 오류로 서로 퇴사일자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2주전 퇴사의사를 밝힐때 정 스케줄이 어렵다면 며칠정도 돕겠다고 했었으나 그 이후 매장측에서 다음 주 이틀 추가 출근해달라고 한 후 그날로 퇴사가 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존 알고있었던 이틀을 제외하고 이번달 모든 날에 출근 스케줄을 넣어둔 것을 보게 되었고, 기존 알고 있었던 이틀 제외 출근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위험은 없을까요? 제가 출근하지 않을 시 영업시간을 단축해야할정도로 인원을 채워두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생생한오므라이스알바 2주전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 고지되어있습니다.계약서상 퇴사 한달 전에 통지해야한다는 문장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주 후부터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퇴사의사 통보한 날로부터 2주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일하는 곳에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곳도 채용을 미루다 현 상황이 되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른하늘100이중 고용보험 신청내역 상관이 없나요?26년 02월 1달 근무했습니다 2월 28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미 아직 고용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04월부터 다른곳에 4대보험 가입되어 근무중인디 상관이 없나요?아니면 전 회사에 상실처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몬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자존감높은맥주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재계약 거절 문의 드립니다.25년 6월 초에 입사하여 이제 곧1년이 되어가는 직원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경력자는 말에 고용했지만 업무를 잘 못하고 있고 본인 멋대로 일 처리하고 보고도 하지 않아 시말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꿔지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맘 편하게 권고사직을 하고 싶지만 그럼 외국인근로자 사용함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바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로 계약을 안해도 되는지?그게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게끔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