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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유쾌한갈기쥐284실업급여대상문의드립니다나이는71세인데끊끼지않고보험료납부했습니다경비 로 근무 한지 계약기간1년으로 1년되는 날퇴직했습니다계약기간 맞추어서 사직서를개인사정 으로 썼습니다그리고사직서 쓸 때 관리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적으라그래서 써서제출했습니다현재나이는71세라 구직하려고많이 알아봤는데 나이때문에취직하기가쉽지안씁니다저의 경우실업자격인정 됩니까?고용보험료는 끊끼지않고사직직전까지 납부하였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인가요?뭔가 누가봐도 쫓겨나는 분위기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이 서면의 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로 판단하나요?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이 서면으로 작성된 자진퇴사사직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누가봐도 정황이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자진퇴사(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사직서가 있는경우)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한게논134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영수증 관련 질문채용 합격을 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과 카드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다녀온 병원에 문의한 결과 진료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에 매출전표가 포함되어 있긴한데, 담당자님께 이 영수증을 제출하며 상황을 말씀드리면 괜찮게 넘어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윽한카멜레온182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해야 하나요?만약 새롭게 직장을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직을 고려할 때 언제 그만 둔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기간 없이 얘기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말랑말랑한불가사리혹시 제가 언제든지 해고가 될수가 있는걸까요?1월1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1달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수습 끝나고 계약을 이어갈지 아님 해고 할지 정단하다고 했고 근로 계약서에는 그만두는 날짜?가 명시가 안돼어 있습니다 (2026. 01. 19~ 이런식으로 적혀 있어요 지금 계약이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 병원(동네 의원)이 12인 회사? 그걸로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출입문 지문 등록을 안해주세요...(사실상 할 필요가 없긴함) 팀장님께 지문 등록해달라고 하면 기계 설정을 해야한다면서 계속 미루세요...(동료 분한테 물어보니 걍 지문 등록을 해주기 싫은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제든지 해고가 될수 있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매력적인곰워크넷 마감된 채용공고 찾는방법있나요?작년 7월에 입사했는데 워크넷공고보구요. 그런데 그때 그공고를 참고할게있는데 마감되어 안나오는데 찾는방법없나요 확인할게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한게논134인사팀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질문회사(공공기관 계약직)에 합격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고 합니다. 이때의 증명서는 가족수당 등의 확인용이고,가족 전체의 주민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된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가 재혼을 하신 상황이라, 제 명의로 증명서를 떼면 지금 새엄마랑 동생은 안 나오고 친엄마가 나옵니다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로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현재의 저희 가족이 다 나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적극적인크랜베리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1.사무직으로 1년 6개월 근무중이고 퇴사를하려고 하는데 가끔 CGV에 리콜이라고 계약직으로 도와주러 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계약만료로 퇴사인데 지금 직장을 퇴사 후 리콜을 다녀오면 이것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2. 몇주전에도 CGV리콜을 다녀왔는데 그떄 계약종료로 끝났어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이건 불가능이 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로맨틱한양219근로기준법이 개정 되면 근로계약서도 재계약 해야 하나요?근로 기준법이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2019년, 그때 당시는 법정 공휴일이 무급 휴일이라 포괄임금제로 수당 따로 없이 그냥 근무하는걸로 계약했습니다.그리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공휴일도 수당 없이 여전히 출근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꼈으니 거기에 맞게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마른항정살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1년을 채우기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 후 퇴사일보다 이르게 해고를 당하면 아무런 힘 없이 그냥 그만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거부 후 통보한 날짜에 퇴사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