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늘긍정적인지젤근로계약서와 다른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사업장 신고가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9시30분-6시30분입니다.휴계시간이 1시간30분이고, 고정근무유형 주5일 주휴일은 일요일으로근무시간은 총 7시간30분 주 37시간30분 으로 되어있습니다.(급여명세서에도 7.5시간으로 기재되있습니다.)그러나, 현재 1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았고, 처리해야 할 업무로 인해 연장으로 8일을 더 일해주고 나왔습니다.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처리된 이직확인서를 보니피보험단위기간 : 199 일일소정근로시간 : 7 시간으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더이상은 참지 않으려합니다.그전에 혹시 이런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혹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때, 고용센터에 기재시 1시간 단위로만 처리가 가능하여, 7시간,8시간으로 밖에 기재가 안되서 저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는걸 까요?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해당 사항이 위법이 되는 사항이라면, 위법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인터뷰 와 계약서 싸인 시에 수습기간 중 80% 지급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임금은 80%로 감액 지급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기재 되있고, 따로 설명과 언지가 없던 부분이라 저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급 된 후에 따지니, 싸인 했으면 끝이다. 계약서에 써있다. 이렇게만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부분도 신고 시, 당시 못받은 20%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 연금을 가입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하여, 그전에 어떠한 연금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었고, 회사 직원을 통해 알게 되어 급하게 연금계좌를 개설했고, 퇴사 다음날 해당 은행에 전화해 자세히 물어보니, 사업장에서 가입 조차 안되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말도 없이 이제서야 가입해줄께. 하고 끝이였고, 1년간 가입연금에 대한 운영이 아예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급여명세서 또한 11개월 또한 받지 못하다가 요청한 날짜에 해당 개인 이메일이 오류가 있었다면서, 11개월치를 한번에 지급했습니다. (개인이메일을 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에 지급해줘야 할 급여명세서는 또 다시 없었습니다. 이또한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계속해서 사업장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퇴사자도 한달 넘게 퇴직금 지급을 "상품등록"을 안해서 지급 못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고, 직원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처벌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대담한사자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의제기4일 단기알바 하루당 8시간 알바를 했습니다.여기서는 일용으로 올려준다고 하고, 상실 코드가 자발적 퇴사입니다.저는 4일 단기라고 알고 들어가서 3.3프로 떼거나 아니면 계약 만료 퇴사로 인지했습니다.여기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안적혀있습니다.다만, 밑에 스케줄 표는 4일치만 나와있고 담당자 공지/채용공고/4일치 임금은 확보한 상태입니다.이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고용센터에 정정 또는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나차돌박이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5월말경 개인사유로 7월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이후로 다른 분들을 통해 회유를 계속하셨지만 제의사가 확고함을 추가로 2차례 더 말씀드렸습니다.그러던 중 가장 최근 면담에서 올해초 연봉인상을 하고 퇴사하는것은 의도적인것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으며, 연봉협상은 24년 12월말~25년 1월초에 이뤄졌습니다.손해배상이 성립되는것인지, 계속 제 의사를 확고히 말해도 되는것인지 그럼으로써 제게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oldon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한 후 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요. 사업장이 고용보험상실확인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허위기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였고, 정정 공문이 내려와 공단의 직권으로 정정처리 되었는데요.문제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권고사직으로는 절대 기재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협박도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어요.)이직확인서는 보완요청으로만 변경된지 일주일째인데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일주일째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아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정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는 동일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평생 이를 거부할시, 그리고 고용센터에 사업주에게 어떠한 경고나 전달 등의 일을 하지 않을시 그냥 정정되지 않는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서류일 수 있는데 사업장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방관할시 아무 문제도 없이 무기한 무시가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과태료 부과시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해도 상관없는걸까요?이직확인서 사유도 정정하여 꼭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리운발발이15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관련 연차휴가 시기 변경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2년 단위의 용역 계약을 통해 인력을 운영해왔으며, 총 세 차례의 입찰을 거쳐 현재 계약이 **마지막 회차(3회차)**에 해당합니다. 이번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전원 퇴사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해당 인원 중 3조 2교대 근무자는 총 21명이며,근무 형태는 주간 13시간, 야간 11시간입니다.특히 **야간 근무 시에는 26시간의 초과근무수당(OT)**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간인 7~9월 중 **상호 간 연차휴가를 조율(소위 ‘밀어주기’)**하여야간근무 및 OT 발생 시간을 집중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회사 측에서는 교대근무 스케줄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운영 부담 및 인건비 상승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은 ‘휴가 밀어주기’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들 간의 자의적인 휴가 교환·조정이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회사가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제로 운영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근사한가오리실업급여에대해서 꼬옥알고싶어요?지금회사가 5월1일자로 23번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상태인데다른회사로 변경된다고해요. 아직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6월26일에 쓴다고해요. 계약서를 써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되었고, 핵심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는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호감있는순댓국일용직 당일 퇴사 입장 공고해도 되나요?카페에서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서 알바하고 있습니다카페 면접당시 같은 체인점에서 일하기에 그 경력을 인정하여 일하는거 보고 수습기간을 한달보다 적게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수습기간동안 홀로 일한 시간이 더 많았고 수습기간동안 사업주는 ‘일하는 시간동안 함께 정해진 카페업무를 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한달동안 70프로 정도 혼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한달로 명시되었는데 실제 임금은 한달하고 반정도 수습기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또한 계약서상 업무시간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3시까지였는데 사업부가 구두로 10분 일찍오라고 해서 3개월 넘는기간동안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저는 10분 일찍오라는 말에 30분 일찍 와서 일을 하는등의 제가 맡은일은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 측은 정시에 퇴근 시켰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해 받은 수당은 없었습니다또한 쉬는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적게는 1,2분 많게는 10분정도 늦게 쉬는시간을 가졌습니다또한 카페가 폐업을 하는데 제게는 6월 14일에 고지했고 6월 30일까지만 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카페가 7월 6일로 폐업이 연기됐지만 여전히 해고통지를 30일전에 못받았습니다인격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한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당일통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업자 측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수락하지 않아서 무단결근을 하면 일한만큼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꾸잉꾸잉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2024.09.19~2025.03.31 월 6회 휴무+1회(월차)ㄴ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이 상태에서 육아휴직 주 5일 근무 6개월 계약직 하고 나면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후추곤듀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동생이 이번주 목요일부터 알바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6일(수요일 휴무) 오전 10시-오후9시(휴게2시간) 조건으로 다녔는데 어제 토요일 퇴근을 하며 사장님 갑자기 일요일인 오늘 쉬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아침 9시경 사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기에는 힘들거 같다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니 근무복이랑 계좌번호를 주면 급여를 입금해주겠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게다가 근로계약서엔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2-3주전에는 퇴사 의사를 말하고 새로운 직원한테 인수인계 할 때까지 무조건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썼으면서 지들이 이렇게 멋대로 구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