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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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좀나아라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드립니다아사진처럼 수습기간 내용 두가지가 보통 근로계약서에 있나요?합당한내용인가요? 그만둔다니 그만둬도 근로계약서 써야한다며..쓰는게 맞는건지? 당일퇴사 안된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보는데 맞는건가요?당일퇴사할까봐 미리 쓴건지 알려주세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빠른비단벌레19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상 친권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가 봤을때는 될거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수상한김치전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한경우..(법정소송중)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고,귀사는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으며 급여도 과지급되었다고주장퇴사자또한 과지급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수당을 못받았다고 주장하여이 사건이 해결한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할것같다고 노동부에 말씀드렸더니 상관없다며 공문을 보냈는데..회사입장에서는 서류제출하고 소송이 불리해질까봐 꺼려합니다사유가 인정이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자신감있는순두부찌개정규직 자발적퇴사인데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와 수령시 회사의 피해를 알고싶습니다.퇴사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총 11주 52시간 초과, 연속 9주 52시간 초과 근무 조건 충족 [근무기간 회사 프로그램 자료로 본인 아이디상 증빙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자료준비] 인사팀 비협조로 근로계약서(정규직 입사 했음에도 매년 계약서 날인)는 최초 계약시 작성했던 자료만 확보 이 외에는 급여명세서 및 통장입금내역, 진료기록 확보되었습니다. 문의 1.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 불이익이 있는지? 2. 회사측과 협의 결렬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회사와 합의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고요한차장3년차 계약직 육아 휴직 사용기간 문의 드립니다?1. 2022년 6월 27일 ~ 현재 까지 근무 중입니다. 2년 10개월 ㄴ 매년 1년 마다 계약서 작성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상태) 고용보험 180일 이상 ㄴ 주5일 파트타이머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까지 점심 1시간 제외 하루 5시간 주 25시간 ㄴ 현재 계약서상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만료,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 단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기타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용직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 2026년 6월 말일까지 육아휴직 1년 신청 예정입니다 1년 육아휴직 신청시 2025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종료되면서 육아 휴직 또 한 종료된다고 하더라구요.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작성된 기간 상관없이 1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 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할 경우 제가 할수 있는거와 준비 해야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2. 현재 계약서상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만료,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 단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기타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용직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내용이 예약성상 표기가 되어있어요 무기 계약직으로 봐도 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자랑스러운벚꽃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 이직을 하기 위해 5월 9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 23일자로 사직원 제출을 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6월 8일까지 사직원 수리를 안해준다 하였고, 그 과정에서 23일 이후로는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인수인계,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공유, 대체 인력 충원 요청(퇴사 의사 밝히기 4개월 전부터 요청함), 사직원 수리 요청(메일, 메신저 등) 등 퇴사예정자지만 근로자로써 도리를 다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무단결근 시 퇴직금에 영향이 갈텐데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와 같이 대응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무원 재임용 면직 날짜에 대한 질문:)현재 임기제 공무원으로 26년중순까지 계약기간이며 같은자리 같은업무로 새로 뽑아 합격하여 기존 자리를 면직하여야 합니다. 급여나 연금 등 기존 자리와 계속 이어가려면 면직날짜를 재임용 날짜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예) 재임용 날짜 25.06.05라면 면직날짜도 25.06.05로 해야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안산달콤주먹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초과(2년 근속)이후 계약직 4.9~5.11(1개월) 계약 만료계약만료 이전까지 연장제안 없었음이후 5.12에 유선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였고 담당 직원이 남은 급여정산 후 발급해주겠다함5.13 계약직 자리가 발생했고 생각있냐고 연락왔으나 전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여 거절하였음.위의 일련의 상세내용을 보았을때 수급이 가능한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의로운오랑우탄58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종료 과정이 ‘시작’되려면 어떤 방식이든 가장 처음으로 어떤 한 개의 문서가 완전히 출력되어야 하나요?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종료 과정이 ‘시작’되려면 어떤 방식이든 가장 처음으로 어떤 한 개의 문서가 완전히 출력되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함박눈속의꽃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직종으로 바뀐 탓일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