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귀여운비버퇴사일과 보험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오늘 원장이 형식상으로라도 사직서 쓰자고 해서 쓰러 들어갔는데 저한테 퇴사날짜를 29일로 써달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30일까지는 여기 소속이니 퇴사일을 12월 1일까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유가 12월 1일날 퇴사하게되면 상시근로자수 때문에 본인이 내년에 직원을 필수로 한명 더 뽑아야된다고 제발 29일로 해주면 안되냐고 개수작부리길래 안된다고 하고 12월 1일로 적어놓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4대보험 30일까지 보장받고 1일부터 다른 회사소속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불이익 생길까봐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고 마무리한건데 아까 퇴근할 때 다시 가니까 법이 바껴서 보험상실이 퇴사일의 다음날로 보험상실일로 들어간다고 그람 퇴사일을 11월 30일로 해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퇴사일=보험상실일이 되는걸로 보고 다녀가지고 뭐가 맞는건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퇴사일을 일요일인 30일로 적어도 되는지30일로 했을때 보험이 30일까지 보장되고 1일날 보험상실이 맞는지이전 직장 보험상실일과 새로운 직장 보험취득일이 겹쳐도 상관없는지연말정산 등 본인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상냥한코끼리177사직서 작성할때 퇴사사유 포함내용 질문회사에서 시말서를 요구하는데 작성하지않고 퇴사하려합니다.사직서 퇴사사유에시말서 작성등 받아들이기 어려운조치로 인해 더이상 일하기 어렵다.내용이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꿈많은부자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사직 의사 전달안녕하세요.제가 이번 A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정식 출근은 다음 달인 1월부터 입니다.그런데 와중에 다른 B 회사에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을 했을 경우,B회사에 가고 싶습니다.A회사와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이지만정식 출근 전이면 채용 포기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식 출근 전에 "사직의사"를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A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낸 이메일로 채용 포기 메일만 보내도법적으로 저의 사직의사는 확실히 표현이 된건가요?후에 B회사 취업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봐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꿈많은부자입사 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안녕하세요.제가 이번 A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정식 출근은 다음 달인 1월부터입니다.그런데 와중에 다른 B 회사에 면접을 봐서 최종합격을 했을 경우,B회사에 가고 싶은데A회사와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이지만정식 출근 전이면 채용 포기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명랑한소주퇴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있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11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했고, 11/26일에 사장에게 12월 중순까지만 일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사장이 그때 나가려면 사람 구해놓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라고 한 상황입니다. 사장이 하도 욕하고 강압적으로 굴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관두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1.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데도 퇴사 통보하고 사직서 수리가 안됐다고 해서 한달 안에도 관 둘 방법은 없는건가요?2. 민법상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고 처리 된다고 하는데, 그럼 12월 20일 이후부터 무단으로 결근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새로운 사람 인수인계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 때문에)2-1. 혹, 문제가 된다고 하면 회사쪽에서 제시할 손해배상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가운오색조110만 18세 청소년 알바 관련 질문이 있어요청소년 근로자는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업무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답변마다 청소년 근로자의 기준이만 18세인지, 만 19세인지 다릅니다기준이 뭐가 맞는 건가요?전 만 18세 (19살)인데 오후 11시까지 알바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역동적인꿀벌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이 안되면 육휴 신청이 가능한가요?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근무 중인데 업장이 더이상 원래 계약한 기업과 계약을 이어가지 않아 이 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임신 24주차인 임산부고 업장 재계약 통보 받기 전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날짜 컨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업장은 없어져 회사 경영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직“이 전제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는 복직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다른 부서로 이동 불가능, 사실살 복직할 곳이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일찍일어나는누룽지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카페에서 10월 2째주 즈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너무 힘들어서 퇴사 요청하고 그만둔 뒤한달정도 지난 오늘(11.27)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전 매니저 전화를 받아보니 저 퇴사한 이후 다른 알바생들도 줄줄히 퇴사를 한 모양인지(자세한 사건을 모르는 상황)대표가 전 매니저 너가 알바 꼬드겨서 사기친거 아니냐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하소연을 들었습니다.저는 퇴사할때 아무런 작당모의나 불순한 마음 없이 저 개인의 역량이 너무 딸려서 힘들어서 퇴사요청하고 나온것이니그 이후 일은 저랑 관계없는 일인가요?제게도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날아올수 있나요?조금 마음이 불안해져서 글이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역동적인꿀벌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근무 중인데 업장이 더이상 원래 계약한 기업과 계약을 이어가지 않아 이 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임신 24주차인 임산부고 업장 재계약 통보 받기 전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날짜 컨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업장은 없어졌지만 근로계약서 상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명시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회사만 유지 된다면 육아휴직은 신청이 가능할까요?2. 업장은 없어졌지만 회사에서는 이 업장의 근로자를 채용 한 것이라서 타부서 이동은 0%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직“이 전제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여유로운치킨육휴대체 들어가는게 맞는지..고민되서요육휴대체 (정규직전환가능) 27년 초반까지저의 나이 30대 후반최종합격햇는데 들어보니 인수인계가 연장해서 12/1~12/9까지한대요회사는 괜찮은거같은데(강소기업)연봉은 직전연봉이랑 같아요 제 성향을 보고 추후 기술영업쪽으로 직무전환될거같은데, 그때봐서죠 뭐..육휴 일주일 남겨놓고 사람을 채용하는게 좀 신기하고 조건들이 저에게 좀 부당한거 같아서 너무 고민되서 글 써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