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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하더라구요ᆢ이거 법으로 걸고넘어져도 저는 사장갑질로 그만둔거고 그만둔다했을때 아무말없어서 내가그만둬도 된다라고 알았다하면 괜찮은거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급여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꽃집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이전에도 이곳에서 한 달간 일한 경험이 있었고, 올해 4월부터 다시 일하게 되어 현재 2개월째입니다.면접볼 때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안내받았습니다. 몇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사장님께서는 “세무사에게 물어보겠다”, “안 써도 되지 않나”는 식으로 계속 미루셨고, 결국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급여 상황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3.3% 원천징수 적용 급여는 월 말 입금 📌 5월 급여 상황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행사 시즌으로 인해 추가근무 발생 5월 5일에도 출근했으나, 사장님은 “안 나왔다”고 하셔서 증거자료(카톡, 업로드 내역 등)를 보내드렸고,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며 차액 입금하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죽을죄를 지었네~ㅎ” 이런식으로 톡을 보내며 사과 없이 전화만 걸어오셨고, 불쾌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로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프리랜서가 아닌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계속 일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법적으로 필수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추가근무 관련해 매번 이런 식으로 정산 실수가 반복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남기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잠이많은앵무새매장 매출감소로 인한 알바 근로시간 단축매장 매출감소로 인해 알바 근로시간을 단축 조정 했어요.1일 8시간 근무를 1일 5시간으로 단축 시켰는데알바는 근로계약 내용대로 하겠다 하며 거부하고 제 시간대로 근무 하고 있어요.오토매장이라 CCTV를 보고 알게되었구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근로게약서는 다시 작성할 계획 인데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우아한감자쿠우쿠우 홀서빙은 단순노무자인가요?현재 쿠우쿠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까지 90%삭감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까 90%삭감은 1년이상의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단순노무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쿠우쿠우 홀서빙 같은 경우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아직 인정여부는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요.이런경우30일의 기간을 재직하지 않고 사직을 하게되면 나중에 불성립이 될시 손해배상청구, 분리조치를 통한 유급휴가을 사용한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보상을 해야하나요??사표를 냈는데 아직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그리고 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요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이 어려워졌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소극적으로 입소자를 받지 않고 있고 분리조치를 하면서 생긴 교대선생님들간의 교대시간 5분정도의 공백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이 어려워졌다..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직장내괴롭힘예방대응지침을만들어서 제출해라는 공문이 왔어요..이런경우 부당한 행위에 포함이 되나요??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치 제가 가해자라는 식으로 공문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야무진스컹크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일을 하는 중인데 사직서 내고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일 일까요?계약기간이 5/9일까지 이고 5/30일 까지 업무는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연장을 한다는 소리는 있으나 별다른 제스처도 없었고 회사내에서는 지속적인 갈굼, 그리고 점심 심부름 등 괴롭힘이 있는 상태라 주말에 문자로 통보 후 퇴사하고 싶은데 1. 월요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게 좋을까요? 2. 아니면 사직서를 안내고 나가도 상관없나요?3.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저한테 넘어올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야무진스컹크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계약기간이 5월초까지 였는데 별다른 계약갱신도 없었고 업무는 계속 보고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경우 1. 전날 통보하고 퇴사소식을 전해도 상관없는지와 2. 남은 급여는 기존에 끝난 계약서 내용대로 가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한가요?중학교 2학년인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미성년자가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계약 해지로 잘릴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전직장 이직확인서 온라인으로 요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직장 근무할 때 본사 담당자랑은 연락을 해본적이 없어서 담당자 이메일 등 모르는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요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현직장 계약만료인데 일수 부족해서 합산 때문에 필요한데 60일부족 아무리 찾아도 해결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방문전에 해결하고 가고 싶어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