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손꼽히는곰탕알바 퇴사에 관한 여러 질문들입니다.저는 9일간 알바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당일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고용주와 이야기 하는 중 퇴사 통보일 후 다음 날까지 나와달라고 하여 그건 일정 상 안될거같다라고 말하니근로 계약서 다시 읽어 봤냐고 협박아닌 협박성 문자를 보내어 다시 확인한 결과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질문 남깁니다.1. 근로 계약서에 작성된 실 근무 기간(23년 4월 1일) 년도와 서명 일자 년도(24년 4월 1일),그리고 실제로 서명 한 년도(25년 4월 1일) 3개 모두가 다 잘못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마감 기한도 미기재되어 있습니다.2. 특약에 수습 2개월이란 이야기도 써져있었고 , 저는 이를 면접이나,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3. 제 주소와 번호가 미기입되어있습니다.4.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받지않고 제출을 언제해야하냐 라는 제 질문에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고 달라고 할거라며 받지않았습니다.5.마지막으로 제가 통보 다음날 근무를 가지않았는데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 할 가능성이 있나요?물론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안읽고 서명한 잘못은 있는거 압니다만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위 5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임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명확한가수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4년 9월 30일날 근무를 시작해서 권고사직으로 25년 4월 30일날 근무를 종료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규 고용노동부 신고 어떻게 하나요?지금 직원 수가 8명입니다.5월에 2분 추가 입사 예정이셔서 10명이 되는데10명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6월에 1분 퇴사 예정이셔서 1달 사이 10명에서 9명으로 다시 줄어들 예정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달이라도 10명이 넘으면 무조건 해야하는건지일정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니냐니냐뇨계약만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방법은?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연장여부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만료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회사에서 연장요청 할 경우 제가 거절의사를 밝히면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연장여부에 대해서 더 묻지 말아야 할까요? 연휴를 제외하면 일주일 뿐이 안남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니냐니냐뇨계약만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회사 재직중인데 곧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옵니다.회사에 계약연장 여부에 관해서 물었지만 괜찮을거라고 걱정 말라는 이야기 뿐이고, 2주 뿐이 안남은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연장을 한다고 회사에서 의사를 밝혀도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은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제 의사를 밝혀야 할 거 같은데먼저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라 답답하네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공정한악어125내부직원(계약직) 정규직 채용관련 문제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 채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신입 채용공고로 진행했고, 그 공고에 재직중인 계약직 사원이 지원하였습니다.해당 직원은 계약기간 1년중 약 8개월 정도 재직한 상태입니다.계약기간동안 업무적으로도 잘하고 회사와도 잘 맞아서 정규직으로 함께 하고싶은데 현재 계약직 TO이다보니 정규직 포지션에 지원한 케이스 입니다.다른 면접자들과 동등하게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현재 계약직 포지션은 퇴사처리후 신입으로 재입사 케이스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활달한반달곰49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연말까지 계약직 근무인데 계약종료전 따로 메일이나 문서로 통보가 오나요? 아니면 별말이 없으면 자동 무기적 관련 계약 연장일까요 쉽게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용기있는베이글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주 3일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제목 그대로 그저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주2일로만 일을 시켜도 되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표준근로계약서를 년 1회 작성하고있습니다.근데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말까지만하고 정리를 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서 쓰지않았냐, 그럼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버리겠다, 후임오고 두달은 봐줘야하는거 아니냐며 위와같이 협박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한테 인수인계하고 나가면 되지않냐고 했더니 니 일까지 하라고하면 그만둔다고할게 뻔하지않냐하면서 저보고 냉정하네 무자르듯이 자르네 어쩌네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첨부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산뜻한피카츄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일보다 적은 스케쥴을 주면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엔 소정 근로일 주 5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며 사장님이 매 주 근무스케쥴을 그 전 주 일요일 밤에 직원단톡방에 올리십니다. 그런데 임의로 주 4일 또는 3일만 주고, 매번 요일을 바꿔버립니다.수정부탁드렸더니 쉴거 다 쉬면서 근무를 챙겨달라는건 무슨 경우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매월 말에 달이 바뀌기 전, 다음 달 스케쥴을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미리 알려드리고,뒤늦게 일이 생길 경우 그 전 주 일요일에 다음 주 스케쥴이 올라오기 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는 경우는 많아봐야 달에 두 번 정도 이고요.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하시니 당장 퇴사하고싶습니다.그런데 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위 내용을 문제삼아 바로 퇴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