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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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늘효율적인닭갈비알바 근로계약서 4주전 퇴사 알림 질문근로계약서에 퇴사할려면 4주전에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예기치 못하게 4주전이 아니라 2주전에 말할 수 있을까요? 사유가 건강악화라면 진단서를 떼가면 될까요?그리고 알바를 일 수로 한달 못채울 것 같습니다. 위처럼 2주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제26조(탄력적 근로시간제)①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연소자 및 임신중인 여성 사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한다.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고, 52시간 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회사 직종 상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도 되는지요?주 52시간은 넘기는 직원이 있기는 하나 월 52시간은 넘기지 않고는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고용감독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월 52시간은 준수하나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까요?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 가능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FM일까요?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자연스러운파스타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안녕하세요 4/1 입사하여 수습 1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시용 수습 근로자ㄱ.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은 계약한 월 급여액의 100%를 지급한다.ㄴ.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보통 지금까지 1개월 후 문제없이 12번 항목이 빠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직원의 업무 부적응으로 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1) 입사 1개월 후 진행해야 하는지, 2) 수습평가서 작성 후 면담하여 설득-> 사직서 작성하면 되는지->상실코드 권고사직?이렇게 진행하면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긍정적인감자전계약직 고용계약서 2월 종료전 2달 연장 중에 단체협약 3월 합의가 되어 기본연봉 갱신되면 4월 연차 발생하나요?법률적 상식에 문외한이라 회사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현황 - 2020년 10월 부터 계약직 입사 이후 현재까지 계약직2020년 10월 - 2022년 9월 계약직으로 입사2022년 9월 - 2023년2월 계약기간 연장 - 정규직 칼렌더 데이 동기화2023년 3월 - 2023년 5월 계약기간 연장 - 정규직 단체 임금 협상 지연 사유2023년 6월 - 2024년 2월 계약 작성.2024년 6월 - 2025년 2월 계약 작성2025년 3월 - 2025년 4월 계약기간 연장 - 정규직 단체 임금 협상 지연 사유*쟁점 문의 사항25년도 계약직 2개월 연장 기간에 맞추어 4월 30일 종료 퇴사를 회사와 합의 그 과정에 3월 정규직 단체협약 체결로 4월 입금 인상 반영 예정이 경우 계약직도 인금 인상분 3월/4월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25년도 휴가도 발생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부족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활기가넘치는새우만두퇴직연금DC형을 수령하기위해 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려합니다.제목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DC형 수령을 위해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고자 합니다.이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고용노동부, 4대보험 등대표님과는 가족관계인지라 대표자와 근로자간의 문제는 없습니다.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발랄한설표사장한테 협박받습니다ㅜㅜㅜㅜㅜㅜ안녕하세요 답변남겨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불안해서 질문드려요..사건:사장한테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노동상담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여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사측에도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오늘 사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퇴사한지 3주차)레시피를 가져갔다고 형사고발을 한다며, 너하는거봐서 고소 취하해준다는 협박(해고예고수당 취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변호사선임할 준비하고 형사고발한다고 카톡왔습니디.사장이 얘기하는 레시피를 가져갔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특성상 레시피를 따로 적어두는 개인수첩이 있습니다. 사장이 가게에 상주해있을때 제가 적은 개인수첩을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허락맡고 가져왔습니다.제 개인노트를 가져오고 나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얘기해주었습니다.그리고 제 레시피노트를 가져가겠다고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들 하시는데, 괜히 불안하고 제가 뭐 준비해야하나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신고한 노동청에 전화해서 이런 사실들을 전달해야하나요? 혹시 제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윽한메추리81회사에서 식음업장 종료시 기간제 계약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리조트 식음부서 업장에 기간제 계약직 알바입니다본사에서 식음 업장을 4월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근로계약 만기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회사에서 계약종료를 해주면 깔끔하겠지만그렇지 않은경우 타부서에서 잔여 개월 수를 채워야할까요?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책임감있는마요네즈파견직 이후 계약직 전환 후 퇴직 (실업급여)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하여 이런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기본적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180일 근무 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을시에 관련으로 지원하려 합니다.1.파견직 2년 이후 자체 계약직 전환 3개월근무 (해당 조건이 180이상 근무가 가능한지)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 통근 버스 노선 시간 변경으로 자차 출근후 왕복 3시간이 넘어 퇴사 (대중 교통이용시 약 5시간 소요)궁금한 내용으론a파견 회사 소속에서 b 근무지 근무 (2년파견완료)b근무지 에서 b자체 계약직 전환 (3개월 근무 통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 대중교통 이용시 약 5시간 소요 왕복 200km 기존에 있던 통근 버스 시간및 노선 변경으로 자차 출근)이때 b자체 계약직으로 근무를 3개월만 했습니다. 180일 근무 조건이 파견직 + 계약직 동일 b근무지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혹은 a파견직 2년 계야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계약직 전환을 하였으나 기록상 파견 2년 계약 만료가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태평한키위220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저는 4월10일날 퇴사 하고 14일날인 월요일날에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를 떼달라고 요청 했습니다.회사에서는4월달에 일한게 5월달에 지급 되니 5월 10일날에 퇴사 신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 5월 10일까지 저는 그회사 소속으로 되어있는건데 제가 그럴필요가 없는건데 4월10일 퇴사 4월14일 -이직 확인서 요청 했더니 핑계되며 거절퇴직금과 월급 물어보니 5월10일날에 월급 주고 5월20일날에 퇴직금 준다고함 회사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해도 퇴직금 4월24일까지 안주고 5월20일까지 줄수 있다고 함.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태평한키위220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줘요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4월1~10일까지 일한게 5월10일날에 월급 입금 된다고 이직확인서를 5월달에 해준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4월 10일이후에 실업 급여 신청 하려고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했더니 저런소리 하더라구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