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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푸근한도마뱀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가 일치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서 사인하는데요..4대보험들고요,,등본교부 했습니다..계약서에 주소를 도로명까지만 작성했습니다.그리고 다음주에 집이 이사를 가는데 주소가 4대보험등에 상관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김태현작년퇴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처리관련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등은 상실됐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직장담당자한테 문의는했는데 보통 상실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이번주까지는 처리해야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활기찬전나무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6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및 갱신기대권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사무직입니다. 두 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조건 여부2. 계속근로 가능 여부전직장에서 2025.02.24(월) ~ 2025.08.25(월) 근무를 하였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9월 말에 받다가 현 직장을 2025.10.12(일)~26.04.11(토)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입사하여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26.03.04(수)에 업무 능력 미달을 근거로 계약 연장 없이 종료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이직 준비를 명목으로 급여일인 26.03.24(화)까지 근무해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계속근로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업무 능력 미달이라며 계약 갱신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별도의 평가나 기준을 전달 받지 못했었고, 금일 구두로 능력이 미달이라고 처음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 역량을 증명해볼 새도 없이 통보를 받은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따뜻한타코야끼계약서 쓰고 이틀후 퇴사의사 불이익밝히고 안나가면용역회사보안업무인데 계약서 쓰고 이틀후 퇴사 말씀드리고 톡으로도 사직의사 밝히고 안나가도 될까요?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밝히라고 되있는데 관두력해도 한달 일해라 하면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과식하는사장님개인사업자 동업을 해지하고자 합니다친구와 개인사업자으로 동업을 하다가현재 이용하던 사업자를 제가 가져오기 위해 동업을 해지하고자 합니다.동업해지계약서, 정정신고서 외에 다른 서류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고요한시추2일 일했는데 퇴직서 쓰러 가야할까요근로계약서 쓰고 2일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도저히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는데 가서 퇴직서 쓰고와야할까요? 온몸이 너무 힘들어서 가기 힘들다고 해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웃음짓는뱀파이어수습 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무 시작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수습 기간 3개월 : 입사일로부터 위 기간을 수습기간, 본 채용 확정 시 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수습 기간동안 업무를 고려 해 본 채용 내지 계약 종료 여부 결정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 회사에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2. 추가 계약이나 구두로 들은 내용이 없어도 문서상 정규직의 입증이 가능한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인정받는갈색곰계약직 해고 통보 ㅠㅠ 도움 주세요 제발제가 2026년 4월 25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인데요 회사에서 내일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딱 저 계약 기간까지만 일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근데 제가 그렇게 말 했을 때 회사에서 그냥 4월 10일까지만 하고 그만 두세요 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 내일로부터 한 달 시간 줬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겠죠?) 저는 4월 10일까지만 일 하고 퇴직금도 해고예고수당도 아무것도 못 받고 그만 둬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로맨틱한갈비찜주 6일 근무자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안녕하세요. 회사 내 신규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근무자는 월~토요일까지 근무예정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 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시간]-8시~17시까지 (휴게시간 12시 ~ 13시)-사업주는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근무일/휴일]-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한다.-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임금구성]-기본급(주휴수당포함) → 월급여랑 동일Q1. 이 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등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Q2. 월~토요일까지 최대 근무시간이 현재 48시간인데, 연장수당은 주 48시간 이상 근무분부터 지급하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듬직한큰고니78알바 근로계약서 불이행시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마트에서 알바중입니다갑작스레 일이 생겨서근로계약서상 계약일을 어기고 급하게 퇴사를 해야할 것 같아 말씀드렸더니사장님은 계약서대로 해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절충안이 없어서 대화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추후 출근을 안할 예정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제가 그냥 위약금을 내는 형식으로 가면 될까요?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사장님께도 민폐끼치는것 같아 돈으로라도 낼 수 있으면 내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