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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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가한베짱이251만 80세 이상 노인은 아웃소싱 일 더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가요?지인 부모님 나이 만 80세 이지만 아웃소싱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 올해까지 일하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국가 정책 중 만 80세 이상이되면 더이상 아웃소싱 못한다는게 이유인데 맞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로맨틱한뱀59연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데 연봉증명서라는게 있나요?12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본인 퇴사하고나서 연봉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연봉증명서를 검색해봐도 딱히 나오는게 없어서요연봉증명서가 먼지 알 수 있을까요?아니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서 확인해라 하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훤칠한소115직원의 퇴사번복시 인정해줘야하나요?전날 그만두겠다고 관리부 이사님한테 카톡을 남기고 다음날 출근하지않았습니다.관리부 이사님은 출퇴근시간이 일정치않으시고 사무실이 떨어져있어서 업무공유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분인데 왜그분께 퇴사의사를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퇴사의사를 밝힌분의 해당부서의 관리자는 무단결근으로 알고 몇번의 통화시도끝에 어렵게 통화가 되서 그럼 정식으로 사직서를 쓰러 나오라고 했습니다몇시간후 사직서를 쓰러 회사에 오셨고관리자의말에 상처받아서 욱하는마음에 그만둔다고 한거라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다시일하겠다고 15일 병가처리를 해달라고합니다그건어렵겠다고하자 그럼 내일부터 나오겠다고 하네요이런경우 회사에서 재출근의사를 받아들여줘야만 하는걸까요?퇴사한다고 무단결근한거에 대한 징계정도만 줄수있는건가요?이분이 출근을 다시하게되면 앞으로 다른직원들까지 무단결근과 퇴사번복이 쉬어지는건 아닐까 걱정이되서 퇴사처리를 강행하거나 징계를 줘야될것같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일겸손한방울뱀직무유기와 책임전가, 부당한 인사평가와 직장내 괴롭힘[등장인물](직급 순서대로):본부장과장 3, 단독팀 팀장 1단독팀 내 선임연구원 1단독팀 내 원급연구원 5 (질문자 포함)[사건개요]2025년 2월경공공기관입니다.조직개편이 있었고 이후 oo본부 아래 3과+1팀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문서로 남겨진 조직 구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과 아래 2팀 체제 운영됩니다.각 과에는 사내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팀장(PI)가 있습니다. (이하 PI)PI의 역할, 지명 절차, 업무 범위 등 그 어떤 것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10년 이상 관례적으로 PI는 '선임급' 직원 중에서 자진하거나, 떠맡거나 하는 식으로 역할을 맡을 사람이 정해졌습니다.과장 아래 2팀 체제인 다른 부서와 달리 이 단독 팀은 팀장이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팀 내 선임급 인원은 2명이고, 이미 정해진 팀장 외 한 명이 PI를 맡아야만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상위직급(선임)간 이견이 발생하며 선임이 PI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조직개편이후 현재까지 PI는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중 업무관련 중요 행사에서 PI없이 진행되었습니다.팀 내 나머지 인원인 원급연구원들에게는 팀장과 PI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2025년 10월기관 내부 인사평가를 위한 최종발표회를 앞둔 시점이 다가왔지만 (발표는 PI가 함)연중 PI 공석으로 인해 연구성과 발표회 발표자가 미지정 상태가 지속되며팀장, 본부장으로부터 원급 연구원들까지 포함한 팀원 전체 중 "아무나 해라" 지시가 공중에 던져졌습니다.공식적인 권한 위임의 절차가 아니며, 지명과 책임이 특정 개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타 팀에서도 부득이하게 선임실무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관행에 따라 PI는 선임이 맡았습니다.(타 팀에서 선임실무자가 1명도 없어 원급실무자가 PI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음)2025년 11월발표가 2주 가량 남은 시점에 본부장이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과 면담을 요청하였고,팀원들은 면담 중 조직개편 실패와 규정 미비(PI)로 발생한 문제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본부장은 면담 중 "발표자를 찾기 어렵다면 2명이 발표를 하던가, 그것도 어렵다면 서면평가도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제안에 따라 팀원들은 서면평가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이후 본부장은 부서장(=내부평가자) 회의를 거쳐 서면평가 시 모든 심사위원(내/외부)평가 기준 상 최하점(D)를 부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최종발표회 당일까지 발표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발표 당일 팀의 발표순서가 되자 사회를 맡은 본부장이"이 팀은 상황상 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심사위원들께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으니 다른 청중분들께서는 모두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하였습니다.[평가 방식]기관 내 근무성적평정요령에 따르면근무성적의 평가는 업무업적 및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로 한다.근무성적평가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객관적 사실과 신뢰할만한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평가 결과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외부전문가 5인, 본부장 및 과제 발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팀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별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과제별 평가 점수는 과제를 주도한 과(팀)의 과(팀)장 1인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로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과제별 평가점수는 개인별 전체 업무 평가 항목 중 원급의 경우 25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되며, 개인별 업무평가 점수는 성과급과 연봉상승율에 반영됩니다.[문제점]근무성적평정 어디에도 "구두발표만 가능", "서면제출시 감점", "최저점 부여"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본부장은 "발표회를 개최하여 평가한다"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두발표로 해석/운영해왔으니 구두발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조직의 규정 공백, 의사결정 실패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조직내 최약자인 원급실무자 개인에게 평가 불이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질문]조직의 의사결정 실패(PI부재, 지명갈등)로 인해 발표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실무자에게 평가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규정에 없는 기준(서면발표=최하점부여)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평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나요?외부심사위원에게까지 근거 없는 서면발표=최하점부여 를 요청하는것이 가능한가요?조직개편 이후 PI부재 문재가 10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해결의 시도도 없습니다. 보직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나요?본부장의 반복적인 '아무나 해라', '한명이 못하면 두명이 해라',발표회 전날 개별적으로 불러 읍소 (전체 팀원의 1년치 성과를 30분간 발표, 1년간 PI를 맡아온 사람도 일주일씩 걸림), 명시적 지시 없이 책임만 떠넘기는 상황, 평가 불이익 예고, '타팀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는데 너희는 왜 문제를 만드냐',등의 발언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같은 상황이 내년도 내후년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질문] 당사 임원들의 타 법인 고용등록 가능 여부 관련 검토 요청다음 사항에 대해 법적·세무적 위험 없이 진행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당사 대표이사 및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창립 시 투자 참여)가 다른 법인에 근로자로 고용 등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2) 해당 타 법인에서도 임금(급여) 지급이 예정된 경우, 근로자성·4대보험 적용 등에 법적 제한이 없는지?3)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겸직과 급여 지급이 세무상 비용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리스크 없이 가능한지?4) 겸직을 위해 정관, 이사회 결의, 주주간계약 등에서 사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5) 임원 신분으로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직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실질적 지휘감독·근로 제공 등)은 무엇인지?(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원진 모두가 근로 진행 중)위 질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질문] 당사 임원들의 타 법인 고용등록 가능 여부 관련 검토 요청다음 사항에 대해 법적·세무적 위험 없이 진행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당사 대표이사 및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창립 시 투자 참여)가 다른 법인에 근로자로 고용 등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2) 해당 타 법인에서도 임금(급여) 지급이 예정된 경우, 근로자성·4대보험 적용 등에 법적 제한이 없는지?3)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겸직과 급여 지급이 세무상 비용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리스크 없이 가능한지?4) 겸직을 위해 정관, 이사회 결의, 주주간계약 등에서 사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5) 임원 신분으로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직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실질적 지휘감독·근로 제공 등)은 무엇인지?(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원진 모두가 근로 진행 중)위 질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52시간 문의드립니다.!!!!!주 52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예)A.월~금 : 소정근로 8시간*5일 =40시간B.토~일 :8시간근무 C.평일~일까지 : 8시간초과 근무 발생==========================(1). 7일7일 52시간 초과(66시간)월~토: 8시간*7일 = 56시간*연장 근로 시간: 평일~주말 8시간 초과 근무= 10시간(2). 7일 52시간 초과(66시간)월~금: 8시간*5일= 40시간*연장 근로 시간토~일 8시간 근무=16시간 + 평일~일까지 8시간 초과 근무=10시간1번 과 2번중 어떤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산업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사무직?저희 회사는 영업직, 사무직이 전부인 5인이상 법인회사입니다.이럴 경욱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하나요?아니면 5인이상이어도 영업직, 사무직만 있는 곳이면 안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거주지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퇴직원상 거주지변동으로 적고 퇴사하였는데 사업장 이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증빙서류도 노동부에서 신청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는지 혹은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항상협력적인하마실업급여가 지급 안된다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근무중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하고 요양을 했습니다.병원에서 1~2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라더군요.회사에서는 15일이상은 병가를 낼수 없다. 하여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라더군요.고용센터에 접수했더니 13주 이상 진단이 안되므로 해당이 안되니 권고사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선 제 의사가 아닌 사업자 쪽에서 일단 사직서 제출하라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발행해줄수 없다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센터에서도 안된다 하고 회사서도 권고사직으로는 발행해줄수 없다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 못받게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