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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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잘웃는관수리150실업급여 장기수급자 4차 구직활동 질문이 있어요.사람인에서 면접 1번 봤고 다른 건 며칠 뒤 고용 24에 입사지원 했는데 아직 전화나 문자가 안 왔어요면접 안봐도 구직활동에 해당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성실한따오기76옴니버스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요즘 시사상식을 쌓을 겸 출퇴근길은 물론 남는 시간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종종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던데 그 중에서 최근에는 옴니버스법이라는게 나오더라고요. 문맥상 고용 관련된 것인가 싶던데 정확히 옴니버스법이라는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기를쓰며한국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얼마인가요?주당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모든 산업에서 최대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궁금하고 예외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사대보험(고용보험 제외) 이중 가입 관련 질문드려요.사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 가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제가 취직을 하면 그 취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대보험이 모두 들어가게 될텐데요. 제가 나머지 3개가 가입되어 있어도, 그 회사에서는 이중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나요?2.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준고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이라고 하는데, 2개의 회사에서 월급여가 617만원 미만이면 상관 없죠?3. 그리고, 사대보험 납부일은 월 초에서 10일까지라서 다음달 부터 내게 되어 상한액은 상관 없어지는건가요? 사대보험이 이미 가입된 직장에서의 급여는 다음달부터 0원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의로운바구미85실업급여 고용보험기간 , 수급조건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4년 10월 1일 ~ 25년 1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예정입니다. (이전직장들은 자진퇴사)제가 알고있기론 고용보험 가입시간이 5년 이상이면 실업급여을 7개월 동안 수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서를 확인해보면 상용직 재직기간이 1766일입니다. 만5년이 조금 모자르는 일수인데요. (상용직은2019~2025년 근무 , 이직텀 짧음) 근데 일용직 근로일수까지 합치면 5년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5년이상으로 인정받아 7개월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같은경우는 한곳에서 근무한게 아니라 1~30일 사이로 많은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첨부해놓은 사진 확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에펠탑선장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을 내나요?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하신 후 기간제교사로 다시 교탁에 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도 다시 공무원 연금을 내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리운발발이15412월 19일 통상임금 판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2월 19일 통상임금 판결문에 대해서 현재 직장이 장기근속수당이라 하여 기본급 대신 매달 수당으로 100만원씩 지급했고 대략 2달에 한번씩 80만원씩 지급, 명절 150씩 지급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통상임금에 미포함이었습니다. 혹 이번 판례로 통상임금으로 포함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래도보고싶은양장피건강검진 안내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 받지못한다면 근로자 과실인가요?상사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전혀 받지못하다가 12/20 갑자기 필수로받아야한다고받고 출근을 하라고합니다.(상세안내도 없이 그냥 받으라고만 띡 왔습니다) 연말이라 예약도 힘든상황이고 해가 끝나기 몇일 남지도않았는데, 지금 안내한것이 안내를 받은걸로 들어갈까요?1년에 2회 이상안내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받았으면 근로자가 과태로 대상이 될수있다고하는데 12월 20일부터 2회를 안내해도 안내를 한것인가요???예약되는 곳이 없어 건강검진을 받지않는다면 불이익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우황홀한꽃사슴보건증 발급은 받았으나 영업장에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일까요?몇개월전에 요식업에서 알바를 했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당시 근무전에 미리 보건증을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나 사장님께 까먹고 제출을 하지않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영업장에 제출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보건증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종업원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하던데, 혹시나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따뜻한산양4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질문입니다.10인기업에 근무하고있는데얼마전에 중증장애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회사에서 장애인고용혜택이 있는지알아보니장애인 두명을 채용해야 혜택을 받을수있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있는데 중증장애인 한명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인정해준다는데 제가알아본바로는 고용장려금에만 한명으로 인정되서 혜택은 못받는것같고그외로는 장애인 두명으로 인정되니 고용장려금만 제외하고 회사법인세같은 회사세금혜택은 볼수있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