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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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깔끔한콰가70군대 통지서 신검 날짜 변경 가능한가요?집에 군대 통지서 날아왔는데 신검일 정해져있던데 더 일찍 신검 받고싶기때문에 날짜를 변경해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푸른재규어247공무원이 투잡 금지 규정을 어기면 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투잡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중 유튜버를 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요~ 공무원이 투잡 금지규정을 어기면 해고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얌전한노린재105두루누리지원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3월까지 고용보험 이력 가입 없다가3월부터 취업 후 두루누리지원 조건에 해당하여 지원을 24년4월부터 받게 되었는데요(급여 270만원 이하 / 근로자10명미만사업자일시) 같은 조건이라고 할 때만약 7월에 A회사 퇴사 후에 다른 회사 B로 이직하게되면A회사에서 고용 가입 이력이 이미 있게 되므로 재신청이 불가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관대한코알라57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은 군대 2년이 현역 2년도 인정해 주나요?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하고 싶은데 생일이 지나 만 40세가 되었습니다. 군대 2년 인정이라고 했는데 간부가 아닌 현역 2년도 인정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대보험,실업급여,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속이 답답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요. 처음에 알바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에도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로 명시되어있고요. 그때에는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고 두개만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7월달이 되고 사장이 자기들도 안들고 싶었는데, 근로시간이 몇시간 이상 넘어가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나중에 국민연금 조회를 해보니 4대보험에 든 금액이랑 제 실제 월급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4대보험에 신고한 금액이 더 높아요. 그리고 제가 한부모가정인데, 이것 때문에 관련된 지원을 못 받게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시에 친했던 매니저에게 비밀로 해달라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나중에 사장한테 말하더라고요..사장이 이걸 알고 화냈어요. 또, 이에 관련된 각서를 썼습니다. '자긴 그런적 없다.' 라는 내용으로요. 쓰고싶지 않았는데..이후 매니저랑 사이가 안좋게되고 허리디스크가 오고 심해져서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에 '허리디스크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으로 쓰고 사장도 사인을 했고요. 퇴사전에 진료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퇴사확인서를 직장에서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받아왔는데, 병가 휴직이 있으나 요청하지 않음이라고 썼더라고요...주 3일 알바가 병가 휴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저는 저에게 병가 휴직을 쓸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또한, 제가 전에 매니저에게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직원으로 등록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고 저에게 종종 너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어 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일 더하게 하려는 압박인 것 같아요).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했었던거 아닌가요..그리고 4대 보험에 신고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아야했던거 아닌가요? 직장에서 준 급여명세서랑 신고된 금액이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제 두서없고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한데 글로 쓰려니 당장으로는 이게 최선입니다. 정말 일 열심히했었는데...현타오네요. 알바하러 온건데 이게 뭔지..머리아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흐르는물같이.만 69세로 23년12/17시직하고 고용보험신청하고24년1/8일 재취업했음.1-3월 보험수령.4/1부터 회사등록.처벌이궁금 합니디부정고용보험 대처방법이 궁금해요.3개월 부정수령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수령금액을 반납하면 모든게 해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비현94근로시 점심시간, 휴식시간 교대 근무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대의 기계에서 2명(편의상 A와 B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이 한조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이 기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하기에, A와 B 근로자는 교대로 식사를 하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A가 식사나 휴식을 취할때는 B가 A의 일까지 하고, 반대로 B가 식사나 휴식을 할때는 A가 B의 일까지 하게 됩니다(식사시간은 1시간, 휴식시간은 식사시간과 별개로 30분 입니다).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한명이 식사나 휴식을 취할경우 다른사람의 업무량은 2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A와 B 모두 온전히 쉴수 있지만, 기계가 가동되는 상태이기에 식사나 휴식을 취하지 않는 한사람은 휴식을 취하는 나머지 한사람의 업무까지 해야하기에 업무량이 두배가 됩니다.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한명이 쉬는 동안은 나머지 한사람의 업무량이 2배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근로기준법같은 법적 문제)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클래식한메추리58회사대표의 업무변경 통보 및 무언의압박제 친한동생이 최근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팀장에게 전달받아 동생이하던 업무를 회사 자체 내에서 하는걸로 하고 다른분 업무의 일부를 서브 맡기고 잘 생각해보라는식의 압박이 있어 고민이 많더라고요.여기서 몇가지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버리면 실업급여 못받는거죠??무언의 압박 후 버티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시 실업급여 받는거 외엔 동생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가요?해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나다라마바사아퇴근 준비 하는 시간은 근로했다고 볼 수 있나요부하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킵니다. 출근도 9시 정각에 오고 퇴근도 6시 정각에 해요. 9시 정각에 출근해서 한 15~20분은 동료들이랑 잡담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석이 잦은 편이고요. 퇴근 시간 5~10분 전이면 벌써 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땡하면 인사하고 퇴근합니다. 사실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고(중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이나 통상 점심시간으로 1시간 반정도 사용합니다) 일 근로는 8시간을 해야할 터인데 실 근로시간은 정말 4시간도 안될 거 같아요. 적어도 퇴근 시간 지나서 가방 싸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심심한오랑우탄77퇴직금 받는 거 수습기간 포함 되나요?2월 5일에 입사하고 5월 1일부터 4대보험 가입했는데 내년 3월에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한 1년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후 1년 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