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단숭고한갈비탕수면무호흡 소견서로 교대근무 제외 및 주간근무 유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지금은 주간근무 중이지만 추후 다시 교대근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고회사 제출용으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진 첨부)소견서 내용은“수면각성 주기의 변화는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어규칙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입니다.이 경우교대근무(야간 포함)를 제외하고 주간근무 유지 요청이 가능한지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주간근무로 전환 시 기존 라인 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노무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 내 강제회식(회비) 및 강제회비 문화부서내의 전통시라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가하고 암묵적으로 회비(회식)을 내게합니다.더큰 문제는 신입사원들에게만 암묵적으로 일정금액에 대하여 회식(환영회.친목명목)비를 걷습니다.즉. 이게 되물림되면서 십수년을 이런식으로 선임이나 상급자들은 대우를 받고있습니다.어떤 법률규정이나 어떤 관련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궁금합니다. 사내에 신고해봐야 명목상징계로 넘어갈건 당연한 현실이라서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노무사님들 부당 노동행위 인지 봐주세요.1. 당사자 관계본인: 노동조합 지부 수석부지부장 (시설 방재파트 근무)상대방: 소속 부서 과장 (평가 권한자 / 회사 관리자이자 동시에 노조 조합원)2. 주요 사실관계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압박:평소 과장은 본인이 정당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음.특히 본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경영관리부 부장을 통해 "타임오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우회적인 압박과 권고를 행사함.인사 평가상의 불이익 :해당 부서는 과장의 평가 점수 비중이 60%로 매우 높으며, 이는 포상 및 처우에 직결됨.본인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매년 본인에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부여함.결정적 증거(평가 코멘트):최근 인사 평가 결과, 과장은 평가 의견란에 "필요할 때 자리에 없어서 아쉽다"라는 문구를 명시함.이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정당하게 타임오프를 사용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인사 평가의 부정적 요소로 반영했음을 자인하는 대목임.3. 상담 요청 사항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정당한 조합 활동(타임오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평가 저하 및 포상 제외)을 주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평가자의 이중적 지위: 평가자인 과장이 같은 '조합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평가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이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통은희망적인오징어튀김부서 이동 또는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저는 소프트웨어팀(UX/UI 포함)으로 정규직 근무를 해왔습니다. 입사 당시 채용 공고 및 면접에서도 소프트웨어·UX/UI 관련 직무를 전제로 입사했으며, 실제로도 해당 팀에서만 근무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연봉협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성과가 저조하고 다른 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래 직무인 소프트웨어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사업/기획팀으로의 부서 이동 또는 퇴사’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기획 직무는 전공·경력과 맞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회사는 소프트웨어팀 유지라는 제3의 선택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퇴사할 의사는 없었으나,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 부득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이후 저는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이직 사유 반영)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청년 도약일자리 지원금 문제를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는 해줄 수 없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저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직무를 전제로 입사했고, 스스로 퇴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타 부서 전보 또는 퇴사’라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발적 퇴사로만 볼 수 있는지, 실업급여 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부당한 전직에 따른 퇴사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과 안내를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대표 와이프는 상시근로자수 포함시키나요?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대표 1.와이프나 2. 아들 등의 친족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와와이력서 쓸때, 취업 한 날짜와 조금 다르게 적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친구가 옛날에 취업한 년도랑 월이 기억이 안나서 어느정도 대략잡아서 적은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려도 불이익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이번에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오셨는데혹시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어떤 것을 의미하기에 대통령이 거론하게 된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와와이력서 쓸때 학교년도만 써도 되고 몇월인지 안써도 돼죠?제 친구가 이력서를 쓸려고 하는데, 학교 년도를 써야될지 말아야할지 물어보더라구요. 년도는 알것 같은데 몇월달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머쓱한이구아나167커뮤니티 근무중인 트레이너가 커뮤니티 부대시설인 카페업무를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는것에 적법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업장관리 회원코칭 청소등의 업무가 있습니다.카페는 무인카페로써 식품위생신고를 하고 운영중이며 따로 제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재고채우기와 기계청소등의 업무를 하라는 관리사무소 지시가 있었는데이를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하니 트레이너로 채용된 직원들이 티칭업무외에 보건증까지 발급받는것을 두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요청해서요이 경우 보건증발급을 거부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유용한시조새위촉직프리랜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프리랜서위촉이랑 프리랜서랑 위촉이랑 다른가요?요즘 위장프리랜서 위장위촉 위장 프리랜서위촉이 문제인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려 주세요프리랜서위촉은 실적 성사하러 갈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 상주해야 하나요?사수의 지시를 받나요?출근시간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나요?아프면 사수나 팀장한테 보고를 드리나요?사무실이 있나요?만약 텔레마케팅이라고 치면 사수나 회사가 전허를 몇십건이상 채워라, 총 통화시간을 얼마이상 채워라라고 지시할 수 있나요?실적 하러 나갈 시 외근을 보고 하나요?외근 하러 나갈 때 회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어떤 차량을 아용했는지 보고하고, 차량 상태를 보고 하고, 주유를 보고하나요?외근 출발 장소를 보고하나요?회사 차 타고 외근 후 사무실에 돌아올 경우 사무실에 더착했다고 보고를 드리나요?사수에게 사원증에 들어갈 사진을 공유하나요?그리고 위촉프리랜서면 회사가 명함 사원증을 만들어 주나요?그리고 만약 사무실 출근시간 점심시간 사수의 지시 사무실장비 (컴퓨터, 차량 등) 이용하나요?저런 경우 계약이나 미팅이 없으면 무급이어도 되나요?자기들이 법적 체계나 사내 변호사가 있어서 노동법 신고해도 안 먹힐 거라던데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