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세심한두견이177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협착증으로 걷는것도 힘든데 치료는 안받고 계속 현장일을 하려 합니다 안전에도 위험한데 회사에서는 본인이 한다는데 제재를 할수 없다는데요 다른방법은 없나요?잘 걷지도 못하는 분이 현장일을 계속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이 계속한다면 제재도 못한다는데 안전상 사고날까봐 다른직원들은 불안합니다.법적으로 다른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따로 해줘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아니면 직원 독단적으로 일하다가 다친거니까 회사책임은 없는건지?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형틀 목수를 했을때 생기는 위험성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요즘에 워낙 많은 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형틀 목수 같은경우에는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는지 어떤것을 조심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쌈박한흰죽지83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사다리놓고 일하다가 넘어져서 찰과상 과 찢어져서 봉합했습니다.회사에 3주정도 쉰다고 말했습니다.산재신청 하면 제가 어떤걸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얼마나 있고 이 법에 주무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법이 있는거 같아 질문올려봅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산재요양치료 종결후 자동차보험치료 되나여?업무중 교통사고로인하여 난 사고라 4주요양 산재받았난데 곧 끝나갑니다.그 이후 치료는 병원에서 진단만 해준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받아도 되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압도적으로평온한장조림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회사불이익직원분이 무릎이 아파 3일 연차 쓴다고 하시고 병원진료 후갑자기 한2~3주전에 작업하러 기계올라가다가 기계에 무릎을 부딪쳐서그 영향으로 무릎연골이 찢어져서 수술 및 재활하는데 3개월이상 걸릴거 같으니장기간 근무 불가하여 산재신청 대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셨습니다.[기계에 무릎을 부딪치는 걸 아무도 본 직원이 없고 사건 당일이나 이후에도 아무에게 다쳤다는 말도 안했고 증거도 없음.]*현재 저희 회사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하는 회사이사 앞으로도 계속 e9 외국인을 계속 채용할 예정이며,고령자 재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외국인고용에 제한이 있을까봐 현재까지 웬만하면 권고사직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 직원분이 좀 유별라서 권고사직으로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만약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이직확인서에 코드 26-3 으로 기재하며 될까요?코드 26-3 처리 시 회사에서는 외국인고용이 제한이 있거나 지원금이 중단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심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교수님께 최종 진단서를 받고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병원에서오래시간 재활을 받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중수골에 심한 강직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능동평가시 굴곡0으로 악력등 일상생활도불편합니다.)그런데 수술교수님께서 강직장해가 아니라 동통장해12급을 써주셨고 치료병원에서는 강직장해가 남았다는 소견서와 ama장해진단서, 진료기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가 치료받은 병원으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심사자문의가 동통14급을 인정한다고 하여 다음달 5명에 자문의가 있는 진료를 다시보기로 했습니다.제가 알아본 봐 수술해주신 교수님이 진단하신 진단서에 진단명으로는 능동평가대상이라고 하는데 5인이 진료하는 자문심사에서도 수동평가로 심사를 받거나14급동통으로 결정되는게 아닌가 싶어 걱정입니다.질문1. 교수님이 추천해주신병원 진료기록들을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완전히 배제하고 심사하는것인가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럭저럭엄숙한김치찌개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직원이 근무중에 다쳐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가 생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산재보험은 따로 안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병원비를 저희쪽으로 부담하기로 했어요. 추가로 상해로 인한 유급휴가를 얼마까지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후련한큰고래83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직원이 업무 중 산업재해를 받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일수를 확정 받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해당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을 저희는 복귀의사가 있어 현재는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