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산재 신청 할수있나요?원래는 산재신청하고 끝나면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는데요 지금 반대로 된 상황에서 산재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만약 한다고 하면은 불이익이 있는지고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히끼가넘치는호두파이업무 중 이용자 애완견 물림 사고 산재 처리제목과 같이 근무 시간 중 이용자 댁에서 기르는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에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요청한 상황입니다.이를 업무 중 재해로 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산재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물류센터에서는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한 직군 아닌가요?!물류 창고, 택배 포장 업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하고, 하루만에 그만두거나, 시간만 채우자는 그런 마인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물류 사고나, 물량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구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직종에서는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인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레도따스한모둠순대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 거절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 거절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 한가요 혹시 몰라 녹음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2025.08.07올리브영(하청) 물류센터 일 하다아킬레스건50프로 파열이 되어3개월간 보조기 및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의사선생님께 받았습니다.사고이후 다음날 올리브영 하청에 담당자 2명이 와서공상150만원으로 끝내자 회유하는거거절하며 산재처리해달라고 했는데그렇게 산재처리 해주기로 하고 귀가했습니다.질문1. 근복에서 사업주의견서가 안들어와 승인을 근복직원이 직권으로 해줬는데 올리브영 하청담당자는 사고 다다음날 사업주의견서를 근복에제출했다는 등 온갖 거짓말과 전화,문자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관련 신고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질문2.현재 비급여치료비용이 (체외충격파)많이 발생됬고 현재도 치료받고있는데 올리브영이나 올리브영하청에 비급여치료비용 요청하면 지원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하다 다쳤는데 도와주세요(일용직)추석기간에 알바식으로 하루 일했는데일하다 어깨를 다치게됐습니다물류 소장은저한테 일하다 다친걸로 하지말고 집에서넘어진걸로 해라 라고 해서 녹음해두고 알겠다 했습니다.연휴기간동안5일 약 먹고 오늘 본사랑 얘기하기로했는데 전화도없고 바로바로 처리해줄것처럼 얘기하더니 연락두절이네요.인대염좌이고 1주정도 더 지나고 아프면 인대파열이 맞다고 해서 mri찍자는데산재처리는 안됩니다(산재해준다는데 제가 일하고 있어서 그것도 잠깐 알바나간겁니다)공상으로 처리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연락두절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본사찾아가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시봐도숭고한연어산재 처리 승인 전 업무 복귀에 대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노무사님8월25일에 사고가 나서8주 요양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산재처리에 필요한 서류를모두 보냈는데 아직까지 승인처리중 이라고만뜨고 휴업급여를 못받았습니다다다음주에 8주가 끝나서업무 복귀를 생각 중인데업무 복귀를 해도 두 달동안 일을 못했던휴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최고로매혹적인두부찌개산재보험 분리신고사업장 직원 이동관련 문의저희 사업체에서 3개로 나눠 산재보험이 분리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A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B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나요?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종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산재처리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항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되거나 산재처리 신고를 해당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푸른선비산재 인증전 회사 임금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9월10일 기준으로 공단에서 산재를 인정 받았을경우9일까지 급여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일평균급여×9일 100% 혹은 70%어떻게 적용받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일자유로운뱀지입차주(을) 의 산재로 업무공백이 생길시 업체(갑)에게 업무 대행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저희 아버지께서 운수업을 하십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지입차로 운전하는 사업자이며 현재 주간에 한 곳, 야간에 한 곳 총 두 곳의 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 임금을 받으며 물건을 운송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간에 일을 하시던 도중, 트럭에서 짐을 내리다가 발이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쪽 팔의 근육이 파열되어 대학 병원에서 근육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직후로 3주째 일을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행히 산재 보험을 처리해주는 팀이 있어서 휴업 급여 신청과 병원비 산재 보험 처리는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이와는 별개 로 회사 측에서 사전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운송 서비스 위탁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언급하며 아버지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일용직으로 매꾸는데 드는 비용 즉 업무 대행 비용은 아버지의 두 달치 임금에 서 모조리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새로운 직원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자그마치 하루 당 주간에 하는 일 약 15 만원, 야간에 하는 일은 약 60~80 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상식적으로 야간에 일을 하던 도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므로 주간 업무를 계약한 회사에는 위와 같은 근로 조약을 지켜 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간 업무를 계약한 회사와는 당사의 업무를 하던 도중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에 따른 근로 공백이 생긴 것인데 이로 인한 업무 대행 비용을 산재당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이 근로 계약의 내용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업무 대행 비용을 저희 아버지가 모조리 부담하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전부 본 공단이 관할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 질문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