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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풍성한왜가리144약사의 겸업 관련 몇가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현직 약사입니다.현재 약국을 개국하여 직원 3명, 관리약사 2명이 있습니다.현재 개국한 약국을 관리함과 더불어 일반 회사에서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평일 근무외 시간, 그리고 주말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4대 보험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혹시 회사에 4대보험 처리시 약국 운영에 문제소지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해 방법을 바꾸려 합니다 (EX) 15시간 미만 근무하여 4대보험 미가입)- 약국은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만 필수라 가입- 회사 : 국민연금(이중) / 건강보험(이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필수 가입 (주 15시간 이상 / 월 60시간 이상시)2. 1번과 같은 상황일때 회사와 약국을 문제 없이 겸업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신경쓰지 않는 상황이기에 약국 운영시 문제사항이 있을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약사법상 문제소지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3. 이런 경우 약사 면허를 1인으로 온전히 사용 가능한가요?(약사 면허 1개당 조제약 75건)4. 만일 이런 경우 약국 운영에 문제소지가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 약국을 관리약사에게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 상황이 이 경우에 적용이 될까요?만일 그렇다면 관리약사에게 맡겨 약국을 관리하려 합니다.5. 추가적으로 관리 약사에게 약구 관리를 맡기는 부분이 어느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 해외체류시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막힌오솔개161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주의 신고 의무 사항 (100명)사업체는 콜센터,서비스센터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사업주의 의무사항 확인하는 방법: 2022년 기준 상시근로자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100명 이상 내용 확인) 2. 콜센터 사업체도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교육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선임,산업보건의선임, 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성숙한카멜레온240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회사에서 작업시간중 부딫치는 사고로 인해 갈비뼈에 실금가서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통상적으로 다른 여러 작업자들도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 꼭 지나가야만 하는 구간인데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작업구간은 맞으나 사고시 인정은 못해주겠다는 구간에서의 사고로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회사는 바닥에 위험구간이라고 적어 놨다고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을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험구간이라고 적혀 있고 회사에서 암묵적으로작업하는건 말리진 않겠는데 사고시 산재를 인정 못하겠다는 구간에서의 작업중 사고시 정말 산재 인정 받을수 없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건강한쥐144코로나 PCR 이나 신속항원검사 수당 받을 수있나요?현재 코로나전담병원은 아니나, 호흡기치료병원이라서 검사는 가능한 병원입니다.직원들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다가이제는 외래환자들 까지 검사를 받고 있어서(한달에 10-20명)검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국립병원이라 제대로된 법이나 공문,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나라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을까요?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험설계사박경식산재보험/실비보험 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상해상황은- 업무후 회식자리에서 넘어져 무릎뼈 골절(7조각)이 됐습니다.* 다치신 분은 (개인사업자가 있는 포크레인 기사) 입니다.제 고객님이 어제 이렇게 다치셨습니다. ㅠㅠ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질문드립니다.온라인에서 정보 찾다보니 산재처리냐? 개인실비처리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질문1) 현장 고용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면 당연히 산재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 거겠죠?치료비 전액과 +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까요. 개인실비 처리는 휴업급여가 없으니까 사고자입장에서 당연히 산재처리하는게 맞는거죠?(질문2) 혹시라도 현장고용업체에서 근재보험이 있을 경우, 후유장해가 남으면 보장이 되는게 맞나요?회식자리에서 다친경우도 보장이 될까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포크레인 기사인데도 보장이 될까요?이런 사고보장은 제가 잘 모르기에 질문드려 봅니다.질문자체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ㅠㅠ(질문3) 혹시, 사고자 입장에서 챙겨야 하거나 확인해야 하는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강한독수리42건설현장 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건설쪽으로 처음 들어선 사람이라 전혀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일하는 곳이 재하청 업체인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경우건설현장에서 혹시나 다치셨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사장님 말씀으론 건설사에서 해당 현장마다 산재를 가입하는데 저희쪽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다쳐도 그 산재처리를 건설사에 있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십니다.근데 제가 잘모르겠어서요..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산재처리가 안되고 일용근로로 신고해야 가능하다는데사장님말씀은 건설사에도 현장에 산재를 가입해서 다쳐도 그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라셔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산재 재요양 승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산재로 인해 플레이트를 발목에 고정하고 1년이 지나 제거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당장 수술이 내일인데 아직 재요양 승인이 안나수술을 진행해야되는지 아니면 승인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해.전직장에서 22개월째 근무중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주셔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리통때문에 자궁에 폴립이 있어 제거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건 퇴사일 이전이고 퇴사후 현재 폴립제거후 약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재직당시 근무에 지장이 있을만큼 통증이 있었어서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으나 폴립제거후 약물치료를 같이 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두달이상의 치료기간후 재취업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어떤분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거면 소견서없이도 신청가능하다고도 나오는데.. 재직중 건강상태는 심각 정도는 아녔지만 스스로는 통증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다른 직원분들께도 일처리가 더뎌지는 부분이 크다보니 부담이 커서 퇴사를 결정하게된 부분이 있었어요.현재 폴립제거후 불편한 증상이 반이상은 줄었고 1ㅡ2주정도는 약물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거든요 만약 "퇴직이후 한달이내에" 건강상태가 호전이된 이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발급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 어렵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조금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연한멧새36콜센터 ARS 멘트에 산업안전보건법 멘트는 필수인가요?콜센터 ARS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중이므로 상담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건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필수라면 위반시 업체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상담풀질 향상을 위해 통화내용이 저장된다는 멘트는 필수인가요?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데 없어도 별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긍정의힘파견근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근무중 손을다쳐 몇일 쉴려고 하는데인원이 부족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소속된곳에서는 근무지팀장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병가도 안된다고 하고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급여 받는곳과 근무지가 다릅니다.이런것도 산재 처리가되나요?두곳중 어느곳에 신청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