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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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산안언전보건법 위반으로 진정시 진정인의 정보를 사업주가 알 수 있나요?산언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3호 위반 안전화 미지급건으로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진정시 진정인의 정보가 들어가는데감독관이 해당 사업주 조사시 진정인의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나요???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노출이 안될 수 있나요?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거대한코알라256전쟁나면 유지중인 보험료 못내는상황이 생기면전쟁이 난다면 다니는 회사에서 짤리거나 혹은회사가 붕괴된다던지 각종 근무환경 재재가많은데 그럼 유지중인 보험료 못내게 되면해지되나요?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거 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까만북극곰산재처리에 대해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배달대행 하던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근 후 먹을 음식 포장 받으러 가는길에 즉시배차를 받았고 시켰던 음식이 나왔다고 해서 즉시배차 받은 콜을 빠르게 치고 오려고 가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산재보험비를 수수료 형식으로 냈는데 산재처리 안 되나요?? 평소에 즉시배차자주 했으며, 안 할시 소리지름, 욕설 등으로 압박을 주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공사장 인근을 지나가던중 자재정리 미흡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을 시 어떤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공사장 인근에 자재 정리 미흡으로 인해,아이가 걸려 타박상으로 인해 전치 2주를 받게 되었을 경우,이 배상책임을 건설 현장에 전가할수도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에펠탑선장회사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안전관리자가 지나요?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취업을해서 근무를 하다가만약 회사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된다면 그 책임은 안전관리자가 다 져야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궁금궁금머구리(어업종사자) 산재신청 가능하다거나 산재신청조건이 있을까요?머구리(어업종사자) 산재신청 가능하다거나 산재신청조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 등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직도정이넘치는아나콘다장기산재요양중 회사의 임금인상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 후 소급분 지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22.08.24~24.06.20 까지 산업재해 요양기간이였고 저희 회사는 매년 09~10월에 임금협상을 해서그해년도 4월~9월 임금인상분을 10월에 소급해서 지급하는데 22,24년도는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했고 23년도는 근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습니다.요양급여를 산정한 평균임금은 22년 5,6,7월 쯤 급여일꺼기 때문에 23년도에 인상된 금액에 맞춰 요양급여소급분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공단에서는 회사의 임금인상과는 상관없이 공단자체적으로 인상률에 따른 요양급여 인상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산재요양중이였던 기간에는 임금인상분의 대한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악한파랑새141산재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산재신청해서 오늘요양신청서일부승인(01/09-01/24통원 01/25-02/08통원)이렇게 왔는데제가 2월28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둬서 3월10일에 급여를 입금받았는데요그럼 저 기간 휴업급여 신청못하는건가요??일그만둬서 3월부터 일을 못나가고있는데이번달에 대한 휴업급여도 못받는건지요....인대염좌 상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뇌종양으로 발병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친구가 최근들어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꽤나 급한 상태여서 당장 다음주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 1년간 근조화환을 만드는 꽃 공장에서 매주 6일 9시~18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찾아보니까 산재처리가 된다면 거의 모든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월급의 70%를 지급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공장측에서는 외국인이고 법도 잘모른다고생각하여 그냥 병원만 데려다주고 병원비만 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는듯합니다. (아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것같음) 공장을 직접 찾아가보았더니 시설은 열악해보였습니다. 환기장치도 따로 없어보이고 그냥 천막으로된 하우스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산재처리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증거를 어떻게 모으면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산재처리를 진행하면 좋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장튼튼한돼지국밥일용근로자의 요양(장해)급여 신청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년 전 2달여 간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진단일 직전 근무처인 아버지 회사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아버지는 했던 업무가 소음이 큰 작업이 아닐 뿐더러, 2달여 간 근무한 것으로 재해가 생긴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십니다.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재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구두로만 진행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될까요?만약 재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